따듯한 봄이 왔습니다. 봄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따듯한 바람으로 녹게 합니다. 또한 여름보다는 춥고 가을보다는 따듯해 놀러 가기 제일 좋은 계절이지요. 게다가 조금만 있으면 여의도에서 벚꽃이 피어올라 연인들과 친구들을 흐뭇하게 해주겠지요.
이런 기분과 봄 내음에 취한 탓인지 ‘설날 선물’로 받거나 ‘세뱃돈’으로 산 드론, 대학생들이 취미생활로 산 드론으로 ‘드론 비행’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 서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울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어떤 구역이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드론은 어떤 비행물체로 규정될까요?
항공법 제2조에 의거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포함돼 초경량비행체라고 규정됩니다.
이런 초경량비행체인 드론은 P-73인 ‘비행금지구역’과 R-75인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항공법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통제구역 내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가 그 증거이며 대통령령 22368호 14조에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수도방위사령관)에게 위탁한다’에 의거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 싶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을 시 제한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제한구역에서의 기타 항공활동은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승인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제한구역에서 기타 항공활동 시에는 4근무일 전에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을 시 제한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인근 지역의 비행지침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지침은 평시에 P-73 공역에 대한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대와 P-73인근지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 “기타 항공활동”은 비행선, 활공기, 비행동력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불꽃놀이 등을 말한다. (제3조 6항)
▶ 사전에 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P-73 비행금지구역,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는 위규비행이다.(제3조 7항)
▶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부대(서), 기관은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와 협조해야 한다. (제4조 3항)
그렇다면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처벌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사용한다면 ‘항공법 제172조’에 의거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아니 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항공법 제183조’에 의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12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 무단 비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안내지도,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렇다면 어디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먼저 취미활동을 보장해주는 4곳이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남양주 왕숙천 일대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무방합니다. 또한, 비행승인을 신청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구역 안내지도,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마지막으로 위규 비행 신고 및 P-73, R-75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규 비행 신고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02-524-0310~0313)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행 관련 문의는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02-524-3353, 3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진 촬영 관련 승인 문의는 국방부 보안암호정책과(02-748-2344)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듯한 봄이 왔습니다. 봄은 겨울에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따듯한 바람으로 녹게 합니다. 또한 여름보다는 춥고 가을보다는 따듯해 놀러 가기 제일 좋은 계절이지요. 게다가 조금만 있으면 여의도에서 벚꽃이 피어올라 연인들과 친구들을 흐뭇하게 해주겠지요.
이런 기분과 봄 내음에 취한 탓인지 ‘설날 선물’로 받거나 ‘세뱃돈’으로 산 드론, 대학생들이 취미생활로 산 드론으로 ‘드론 비행’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이 서울에 비해 심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 대부분이 ‘비행제한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울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어떤 구역이 ‘비행제한구역’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됐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드론은 어떤 비행물체로 규정될까요?
항공법 제2조에 의거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에 포함돼 초경량비행체라고 규정됩니다.
이런 초경량비행체인 드론은 P-73인 ‘비행금지구역’과 R-75인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항공법 제38조 2항에 나와 있는 ‘통제구역 내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가 그 증거이며 대통령령 22368호 14조에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수도방위사령관)에게 위탁한다’에 의거 비행금지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지구역에서 비행하고 싶다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을 시 제한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제한구역에서의 기타 항공활동은 반드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 하에 승인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행제한구역에서 기타 항공활동 시에는 4근무일 전에 수도방위사령관(작전처 화력과)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승인을 받을 시 제한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비행금지구역과 비행제한구역 인근 지역의 비행지침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지침은 평시에 P-73 공역에 대한 비행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대와 P-73인근지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 “기타 항공활동”은 비행선, 활공기, 비행동력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불꽃놀이 등을 말한다. (제3조 6항)
▶ 사전에 통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P-73 비행금지구역, R-75 비행제한구역을 비행하는 행위는 위규비행이다.(제3조 7항)
▶ R-75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 및 기타 항공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부대(서), 기관은 사전에 수도방위사령부(화력과)와 협조해야 한다. (제4조 3항)
그렇다면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처벌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드론 같은 초경량비행장치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사용한다면 ‘항공법 제172조’에 의거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아니 하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한 ‘항공법 제183조’에 의거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12kg 이하의 초경량비행장치 무단 비행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안내지도,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렇다면 어디서 드론을 날리는 것은 괜찮을까요? 먼저 취미활동을 보장해주는 4곳이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과 신정교, 광나루비행장, 남양주 왕숙천 일대에서는 드론을 날려도 무방합니다. 또한, 비행승인을 신청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비행 가능 구역 안내지도, 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마지막으로 위규 비행 신고 및 P-73, R-75 공역 내 비행 관련 문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규 비행 신고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02-524-0310~0313)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행 관련 문의는 수도방위사령부 화력과(02-524-3353, 335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진 촬영 관련 승인 문의는 국방부 보안암호정책과(02-748-2344)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