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판결(棄却判決)
국무총리탄핵건(國務總理彈劾件)
기각오인각하이(棄却五人却下二)
유일인용일인결(唯一認容一人決)
동일탄핵법리별(同一彈劾法理別)
직무유기면죄부(職務遺棄免罪符)
불안민분무고려(不安民忿無考慮)
헌법법리판단이(憲法法理判斷異)
수괴판결인용호(首魁判決認容乎)
헌법재판불합리(憲法裁判不合理)
국민투표탄핵제(國民投票彈劾制)
화옹<和翁>
국무총리
탄핵 건이
기각 5인에 각하 2인에
오직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은 한 사람뿐이니,
동일한 탄핵안을 두고
재판관 법리 해석이
이렇게 따로따로인데
대행 직무를
유기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로구나!
비상계엄으로
불안해 하는 분노한 민심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으니
재판관마다
헌법법리 판단이
이렇게 각각이나 다른데
내란수괴 판결은
탄핵인용 판결이 나올까? 나!
헌법재판이
이렇게 불합리하니
차제에 탄핵제도는
국민투표 탄핵 제로 바꾸세나!
2025, 3,24일 국무총리 탄핵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으로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올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대행 탄핵안이 헌법재판관 8인 중에 기각(棄却)이 5인 각하(却下)가 2인 탄핵인용(彈劾認容) 재판관(裁判官)이 1인으로 위헌이 맞지만, 판결은 기각(棄却)되었다. 동일(同一)한 탄핵건(彈劾件)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왔다. 어떤 재판관 판결이 옳게 판단했는가? 는 사건 법리를 따져 볼 일이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낼 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였고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국무위원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옹호 동조한 것으로 탄핵안을 냈는데, 기각으로 판결이 나자 국민은 이해 납득(納得)도 하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직무를 대행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여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도 임명하지 않으면 대행 직무유기가 분명한데 헌법재판소는 기각판결을 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바로 임명하라고 판결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총리 탄핵건은 기각을 시켰으니 동일(同一)한 탄핵건을 두고 판결이 오락가락 고무줄 판결이다. 윤석열 탄핵소추건(彈劾訴追件)은 우선순위로 11차로 최종 변론 진술까지 3주 전에 끝내놓고 아직도 판결날짜도 고지(告知)도, 하지도 않고 있어서 온 나라가 찬반 집회로 국론이 분열이 심각한데도 윤석열 탄핵재판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민심은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분노한다. 구속된 내란수괴는 석방이 되어서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고 마음조이며 불안해하고 있다. 탄핵 파면(罷免)이, 하루빨리 결정되어야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거리로 나가 탄핵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판결이 기각되자 국민은 이러다가 내란수괴 윤석열도 기각시켜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것이 아닌가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 증인 증거 노상원 수첩을 보면 각계 요인을 수거 사살 독살 폭살 끔찍하지, 않는가? 온 국민 70%는 내란수괴가 기각되어서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헌법재판관들은 12.3일 발포한 비상계엄이 요건도 절차도 무시한 위헌 위법한 것이 명명백백한 만큼 헌법수호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8인 전원 탄핵인용(彈劾認容) 판결을 하루빨리 내려서 나라가 정상국가로 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줄 것을, 간절하게 기대해 본다.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 파면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은 용납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제도는 절차도 법리 해석도 재판관마다 각기 다른 개별 의견 성향을 내고, 국무총리 탄핵 재판에서 절대 위헌이라고, 절대 위헌이 아니라고 각기 다른 개별 의견의 법리로 판결을 내니, 탄핵 판결 시간도 기일도 무한정 불합리하다 보니, 민심은 분열만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헌법이 재판관 성향에 따라 똑같은 탄핵 사건을 두고도 법리 해석이 각기 다르게 나온다면 탄핵 기각판결을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라면 재판소를 존치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인데 민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다면 문제가 크다. 차제에 대통령도 직접 뽑은 방법과 같이 대통령이 반헌법적 위법사건이 발생하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탄핵 파면시키는 국민투표 탄핵 제법을 만들어 바로 탄핵 파면시키는 것이 더욱 민주적인 제도가 아닐까? 정치권에 추천 권고해 본다. 국무총리 탄핵건이 기각판결(棄却判決)을 보고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