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코로나19 대책 비정규직 차별 문재인 정부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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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개학 연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숨통이 트였다. <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지부(울산학비노조)와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을 위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울산학비노조는 조리종사원, 교육업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등 12개 직종 2천142명의 방학중 비근무자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3월분 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해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학기 준비와 개학전 청소 등을 위해 다음주부터 5일간 출근기간을 정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6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방학중 비근무자가 5일 추가 근무할 경우 1일 9만원(최대)씩 6일분을 지급 받게 된다.
이는 선지급금을 포함해 135만원을 3월분 임금에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상시근무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만 이들 직종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근속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지급되나 기본급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업일수에 변화가 없을 경우 개학 연기로 인한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체감 손실액은 약 138만6천원에 이른다. 연간 임금총액은 변화가 없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출근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출근여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근무일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3월 개학 연기 기간 무급처리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는 본인의 급여 중 비월정임금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에 대해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지급 신청 항목은 정기상여금 45만원과 연차미사용수당 정액분 45만원으로 3월 급여 마감 전까지 선지급금 신청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정기상여금은 당초 8월 17일 지급하던 것을 오는 17일에 먼저 지급하고 적용대상은 방학 중 비근무자 가운데 신청자로 올해 3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계약된 대체노동자도 포함된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내년 2월말 지급 예정분을 3월 급여일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학중비근무자에게 선지급금 신청여부를 필히 확인해 희망자가 누락되어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급기관 급여담당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 보전 부분은 타 시도에 비해 울산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학교 안에는 차별적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긴급 돌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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