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노사합의 파기!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교육당국은 3만여 시간제 노동자 차별을 중단하라!
오늘 전국동시다발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교통비 인상분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시간비례 적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간 합의했지만,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시간제 대책 공문을 시행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170일 넘게 돌봄전담사 시간연장 투쟁을 하고 있는 서울지부 돌봄지회 홍순영 지회장은
"보람을 찾고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지만 시간제 노동자로 부딪치는 현실의 벽은 차갑기만 합니다. 여성의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는 열심히 일해도 전문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처우에서도 수당은 비례적용이 당연하다는 듯 같은 비정규직 간에 또는 같은 직종 내에서 차별에 차별을 당합니다. 그 차별은 결국 전액으로 받기 시작한 교통비마저 기본급에 산입이 되면서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시간제는 임금하락을 불러오는 데 그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보전대책이 아닌 한시적인 보전대책으로 때우려 하고 있습니다."며 한시적 보전금 대책 방식으로 시간제를 우롱하지 말고, 교통비 10만원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
- 복리후생수당에 대한 시간제 차별을 철폐하라!
- 시간제노동자 이중차별, 차별 심화 정책 중단하라!
-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핵심 노동정책으로 내세운 이번 정부에서, 10월 29일 발표한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86만7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됐던 ‘숨은 비정규직’이 최대 50만명가량 포함된 수치라는 정부 발표를 믿더라도 40만명 가까운 비정규직 늘어난 것은 2004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라고 한다.이중 시간제 노동자 규모는 315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4만7천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의 일자리가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인 탓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에 대고 이들 노동자가 선호하는 일자리가 시간제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으로만 일을 하니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시간제 자리밖에 일할 데가 없으니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다. 기본급 100만원도 안되고, 수당도 차별하면서 일은 전일제처럼 시키는데 누가 그 자리를 좋아하겠는가?
집단교섭 3년차를 맞은 학교비정규직의 올해 집단교섭은 유난히도 길고 힘든 과정이었다. 7월 초 급식대란, 돌봄대란이라 불릴 만큼의 전국적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있었고, 학교비정규직 100명의 15일간 단식노숙농성이 이어졌다. 결국 2차 파업을 며칠 앞두고 10월 15일 극적으로 협상은 타결되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하 교육당국)이 합의한 2019년 임금협약의 주요내용(▲교통비 4만원 인상 및 기본급 산입 ▲근속수당 2019년 34,000원/2020년 35,000원으로 인상 등이다. 막판 합의의 배경에는 교육당국의 일관된 공정임금 약속파기, 불성실 교섭에도 불구하고 2차 총파업만큼은 막아보고자 내린 노동조합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임금협약 2조에는 ‘교통비를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산입으로 인한 시도 공통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많은 시도교육청 처우개선 지침에서 단시간노동자들도 교통비를 전액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시간제 근무자에게 교통비 전액이 아닌 시간비례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이번 주 일방 시행했다.
단 한 차례의 노사협의도 없는 일방적 비민주적 공문시행임을 물론, 임금협약 문언의 내용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결과이다. 결국 전일제노동자가 10만원 교통비 오를 때, 20시간 시간제노동자는 올해 8만원, 내년 7만원 인상하는데 불과하다.
사측은 집단교섭에서 정규직 반발 등의 핑계를 대면서 기본급을 10만원 인상이 아닌, 교통비 6만원을 10만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부렸다. 이제 와서 왜 시간제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강요하는가? 현재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미화(청소), 배식보조 등 ‘3만 의 시간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원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에서 차별받다가 이렇게 교통비마저 차별받는 것은 ‘이중차별’이며 ‘단시간노동자 차별의 심화’가 분명하다.
대법원 판결(대법 2011두11792 판결등 다수 판결)과 노동부 시간제일자리 가이드,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적 공무원 규정 둥에서 복리후생적 수당(교통비, 급식비,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지급할 성질의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시간제노동자라서 차비를 시간비례로 내고, 자녀학비를 시간비례로 낸단 말인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서야 교육당국이 명백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시도교육감들은 제대로 이해하고 보고 받고 있는가?
이러한 임금협약 취지 위반, 법원 판례 위반의 조치로 대규모 미지급임금소송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분명 교육당국의 수장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성과 고령자의 시간제 일자리가 집중된 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수당 차별 투쟁은 전국 300만 시간제 노동자 투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시간제노동자 차별을 없애고, 제대로된 일자리를 확대하는 투쟁에 3만 시간제노동자는 물론 15만 학교비정규직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달 임금지급일 이전 시간제 대책에 대한 공문을 제대로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교통비 인상분 1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
- 복리후생수당에 대한 시간제 차별을 철폐하라!
- 시간제노동자 이중차별, 차별 심화 정책 중단하라!
-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에 대한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9년 11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