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선생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쉬시는지 모르지만, 질문 남깁니다!재정신청에서260조의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 사항인 경우는고소권자 고발권자(123 내지 126조)가 검찰항고,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아닌가요?그런데 아래 260조 2항 1호와 2호에는 각각 항고 이후, 항고 신청 후 라고 되어있는건가요? 조문을 보는데 헷갈려서요..설명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안녕 조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형소법 제2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기각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꿔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검장의 항고기각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 맞지요?
@검찰가자 안녕 그렇습니다.^^
첫댓글 안녕 조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형소법 제2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기각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꿔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검장의 항고기각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 맞지요?
@검찰가자 안녕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