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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검찰항고전치주의 예외
검찰가자 추천 0 조회 49 24.09.16 17: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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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6 17:24

    첫댓글 안녕 조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형소법 제2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기각결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바꿔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 작성자 24.09.16 17:46

    감사합니다! 고검장의 항고기각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 맞지요?

  • 24.09.16 18:12

    @검찰가자 안녕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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