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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피고인 변호사의 열람등사 관련 질문입니다!
하이오니 추천 0 조회 53 24.09.16 19: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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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6 20:03

    첫댓글 안녕 열람, 등사 조문을 읽어보면 일관성 없기 때문에 거의 암기성입니다. 다만 어떤 서류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첫번째 - : 공소제기 후지만 아직 검사가 보관 중에 있는 서류, 두번째 -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세번째 - : 공소제기 전 적부심단계에서의 서류 이 점 잊지 말아요.^^

  • 작성자 24.09.16 20:05

    아하! 그냥 암기였군요! ㅎㅎ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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