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구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수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즁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수있다 (변호인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신청가능)
1. 질문: 교수님 “다만 피고인에게-” 이 단서 부분이 무슨 기준으로 붙는건지 궁금해요ㅠ 조문 암기일까요?
-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은 지방법원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첨부된 고소장을 열람할수있다. (복사 X)
2. 질문: 혹시 얘는 왜 복사를 못하는걸까요?
두서없는 질문인데.. ㅠ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열람, 등사 조문을 읽어보면 일관성 없기 때문에 거의 암기성입니다. 다만 어떤 서류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첫번째 - : 공소제기 후지만 아직 검사가 보관 중에 있는 서류, 두번째 - :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세번째 - : 공소제기 전 적부심단계에서의 서류 이 점 잊지 말아요.^^
아하! 그냥 암기였군요! ㅎㅎ 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