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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자유게시판 스크랩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26강)
재휘애비 추천 0 조회 143 14.07.17 22:3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요즘 TV드라마에서 삼봉 정도전에 대해서 나오나봅니다,

저는 TV않본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새롭게 정도전선생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이라는

도올 김용옥선생이 쓴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도올 MBC 강의가 이책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어서

유익한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여름에 틈틈히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강에서 12강까지가 정도전선생에 대한 주제의 강의일것입니다.

 

 

삼봉 정도전의 건국철학 

 

 

 MBC 도올 한국사상사특강 "우리는 누구인가"의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 책은 혁명가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을 압축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제1장 "정도전 그는 누구인가?"는 정도전이 세계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성공적인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역설한다. 마키아벨리나 단테를 능가하는 근대적 비젼과 문·무의 통합,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당대의 생애 속에서 이룩한 걸출한 사상가였음을 논증한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악의적으로 왜곡된 것이라는 반증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의 첫 장인 [정보위正寶位]와 그의 마지막 유작인 {불씨잡변佛氏雜辨}을 원문에 즉하여 치밀하게 주석한 것이다. 도올은 한문원문이 있는 경우, 그 사상내용은 오로지 그 한문의 정확한 주석에 의거해서만 말해야 한다는 그의 스칼라십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도전의 불교비판은 동아시아 문명권에서 유례를 보기 힘든 불교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체계적인 비판이다. 그러나 정도전이 정신적으로 고려왕조를 지배하고 있었던 불교를 어떻게 비판하여 새로운 유교문명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려 했는가 하는 혁명적 정치사상의 시각에서 {불씨잡변}을 이해하는 것이 그 본래의 의도와 맥락에 더 접근하는 길임을 본서는 입증하고 있다.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6강] 조선문명의 미래

http://www.youtube.com/watch?v=0dZHFjQdGaw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5강] 다시 개벽

http://www.youtube.com/watch?v=sLvHruDe0aE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4강] 東學이란 무엇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6CNobvv0wn4

 

동학운동東學運動

정의

1894년(고종 31)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全琫準)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

개설

이 운동은 처음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을 통하여 정치운동으로 성장하고 뒤에 민란과 결합하여 동학농민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황현(黃玹)이 “동학이 난민과 합쳐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경우를 가리킨 것이다.

역사적 배경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동학은 농민의 요구를 횡적으로 연결시킨 조직적 매개체의 역할 또는 단순한 종교적 외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사상적 계기 또는 농민운동의 지도원리로서의 동학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데서 나온 학설에 지나지 않다.

동학은 문제의 해결을 개인의 내면적 구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종교적 성격과, 국가의 보위와 농민구제활동을 철저화하려는 정치운동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면서 역사적으로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동학농민운동은 전라도 고부군에서 일어난 민란에서 비롯되었다. 전라도는 물산이 풍부한 곡창지대로 국가재정도 이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전시대에 걸쳐 수탈의 대상이 되어 농민들은 항상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1894년 2월 10일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의 지나친 가렴주구에 항거하는 광범한 농민층의 분노가 폭발하여 민란이 일어났다.

민란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것은 만석보(萬石洑)의 개수문제에 따르는 수세징수사건에서 비롯되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해 온 조병갑은 탐관오리의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회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여 주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다.

또한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兩)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특히 만석보는 농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동진강(東津江)에 건설한 수리시설로서 이를 이용하고 있던 농민들에게 받는 수세(水稅)가 너무 과중하여 자주 그 경감을 청원한 바 있었다.

그런데 조병갑이 새로 군수로 부임해 오자 여기에 덧붙여 강의 하류에 필요하지도 않은 신보(新洑)를 쌓게 하고 이를 이유로 농민들에게서 고율의 수세를 징수함으로써 700여 섬이나 착복하였다.

1893년 12월 농민들은 우선 억울한 사정을 민소(民訴)의 형식으로 군수에게 진정하기로 하고, 동학접주 전봉준을 장두(狀頭)로 삼아 군수 조병갑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봉준은 동학접주인 동지 20명과 함께 각 마을 집강(執綱)에게 보내는 사발통문(沙鉢通文)을 작성하여 봉기를 맹약하였다.

그와 동시에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宋斗浩)의 집에 도소(都所)를 정하고 ①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② 군기창과 화약를 점령할 것, ③ 군수에게 아유(阿諛:아첨)하여 인민을 침어(侵漁)한 탐리(貪吏)를 격징(擊懲)할 것, ④ 전주영을 함락하고 경사(京師)로 직향(直向)할 것 등의 4개 항을 결의하였다.

이듬해인 1894년 2월 10일 전봉준은 김도삼(金道三)·정익서(鄭益瑞)·최경선(崔景善) 등과 함께 봉기하여 고부군아를 습격하고 불법으로 수탈되었던 수세미(水稅米)를 되찾아 농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일단 해산하였다.

고부군수 조병갑은 간신히 난을 피하여 전주에 이르러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보고하고, 김문현은 이를 다시 정부에 알리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김문현의 보고에 의하여 조병갑의 죄상을 알게 되자 그를 체포하여 파면하고, 새로 박원명(朴源明)을 고부군수로 임명하고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하지만 안핵사 이용태는 사후처리를 동학교도 탄압의 기회로 삼아 온갖 악행을 자행하여 그들의 격분을 샀다.

경과 및 결과

1894년 4월 전봉준은 김기범(金箕範)·손화중(孫華中)·최경선(崔敬善) 등의 동학접주들과 함께 무장현(茂長縣)에 모여 민간에 포고하여 이번의 거사는 탐관오리의 숙청과 보국안민에 있음을 천명하는 창의문을 발표하였다.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의 이름으로 된 ‘무장동학포고문’으로도 불리는 이 창의문에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근방의 10여 읍에서 이에 호응하고, 10여일 만에 1만여 명이 동원되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비롯되었고, 전봉준은 동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봉기의 앞장에 서게 되었다.

전봉준은 같은 해 4월 말 고부·흥덕·고창·부안·금구·태인 등 각처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을 김개남과 모의하여 고부 백산(白山)에 집결시켰다. 여기서 항전의 대오를 갖추게 된 후 전봉준이 동도대장(東徒大將)으로 추대되고 손화중·김개남이 총관령(總管領)으로 그를 보좌하게 하였다.

전봉준은 우선 창의의 뜻을 천명하는 4개 항의 행동강령인 ①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손상하지 말 것, ②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히 할 것, ③ 일본오랑캐를 내쫓아 성도(聖道)를 밝힐 것, ④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여 권귀(權貴)를 모두 죽일 것 등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창의의 뜻을 밝히는 또 다른 격문을 작성하여 농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요청하였다.

무장·백산에서의 봉기는 지역적인 민란의 성격을 지양하고 이제는 반침략·반봉건을 지향하는 외세와 집권층에 대한 도전이며 개혁운동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5월에 들어서면서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부안관아를 점거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라감사 김문현은 영장(營將) 이광양(李光陽)과 초군(哨軍) 이재섭(李在燮) 등에게 명하여 별초군 250명과 보부상으로 편성된 관군을 이끌고 부안 방면의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게 하였다.

관군은 5월 10일에서 11일 새벽에 걸쳐 도교산(道橋山)에 근거를 둔 동학농민군과 황토현(黃土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황토현싸움에서 승리하자 동학농민군은 그 기세를 몰아 정읍으로 진격하여 이를 점거하였다.

전라감사 김문현의 보고에 의하여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알게 된 정부는 5월 6일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로 임명하여 경군을 보내 토벌하기로 결정하고 현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홍계훈은 장위영병(壯衛營兵) 약 800명을 3개 대대로 나누어 해로를 통하여 전라도 군산포에 이르렀다. 그러나 5월 11일 전주에 입성한 경군은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도망자가 속출함으로써 병력이 반감되어 있었다.

이 병력으로써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초토사 홍계훈은 정부에 증원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동시에 청군차용(淸軍借用)도 아울러 주청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증원군 요청을 받아들여 5월 19일 장위영병 300명과 강화병(江華兵) 500명을 증파하였다.

총제영중군(總制營中軍) 황헌주(黃憲周)가 증원군을 이끌고 인천을 떠나 영광 법성포(法聖浦)에 이르렀을 무렵, 동학농민군은 이미 영광 일대를 점거하고 있었다.

한편 왕은 5월 23일 직접 전라도민에게 윤음(綸音)을 내려 불법 지방관의 징계를 약속하고 실제로 민폐가 되는 것은 여론에 따라 시정할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위협에 못 이겨 가담한 사람은 아무 벌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난도(亂徒)로 하여금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에 종사할 것을 타이르는 선무책을 썼다.

전주성 내에서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던 홍계훈은 증원군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5월 22일 동학농민군 추격작전에 나서 전주를 출발하여 남진을 시작하였다. 3대(隊)의 경군을 거느리고 정읍·고창을 거쳐 영광에 이르렀으나 동학농민군은 이미 이곳을 떠나 장성 방면으로 이동한 뒤였다.

27일에 이르러 증원군과 합류한 초토사의 경군은 동학농민군을 추격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장성 남쪽인 황룡촌(黃龍村)에서 접전을 벌였다. 처음에 이학승(李學承)이 거느리는 경군의 별동대는 동학농민군에 대하여 기습적인 포격을 가하여 사상자 수십 명을 내게 하였으나, 즉시 반격을 받아 패주하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졌으며, 이 여세를 몰아 5월 28일에는 장성을 떠나 북상의 길에 오르고 5월 31일에는 드디어 전주성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황토현에서 패배한 뒤 전주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어서 전라감사 김문현과 판관 민영승(閔泳昇)은 성내에 남아 있던 군졸과 민정(民丁)을 동원하여 성문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동학농민군의 공격에 놀라 대항해 보지도 못하고 다투어 도망치고 말았다.

전주에 무혈 입성한 전봉준의 동학농민군은 성내를 지키면서 사태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정부의 구원요청에 따라 청군이 출동하고, 뒤이어 일본군도 출동해 옴으로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 남접의 동학농민군이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있을 무렵, 북접의 최시형(崔時亨)은 처음 거사에 반대하고 순수한 종교운동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학 중진들이 농민운동에 교단을 들어 참여할 것을 권고하게 되자 이를 받아들여 5월 6일에는 교주 최시형의 이름으로 각처의 동학접주에 통문이 띄워졌다.

5월 10일 충청도 청산현(靑山縣) 소사리(小蛇里)에 집결한 동학교도의 수는 수천 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곧 행동을 개시하여 공주목과 진잠현(鎭岑縣)의 경계인 성전평(星田坪:儒城郡星田里)을 점거하고 이어서 회덕현을 습격하였다.

충청감사 조병호(趙秉鎬)는 우선 이민(吏民)과 보부상을 초모(招募)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은진 파수병 100명을 급파하는 한편, 충청병사 이용복(李容復)에 청주 영군 200명을 파병해 주도록 연락하고 다시 전주에 머물러 있는 초토사 홍계훈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 동안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휩쓸고 지나간 공주·청주 이남의 여러 지방은 거의 무정부상태나 다름없이 되었으나 5월 14일에는 공주와 진잠 사이에서 갑자기 해산하고 말았다. 그 까닭은 교주 최시형이 무력으로 봉기하는 것을 꺼린 때문으로 여겨진다.

동학농민군이 전주 입성에 앞서 장성 일대를 휩쓸고 있을 무렵, 그들은 폐정개혁을 위한 13개 조목의 요구사항을 신임 전라감사 김학진(金鶴鎭)에게 제시하여 탐관오리의 배격과 외국상인의 침투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농민들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봉건사회의 모순에 대한 개혁요구는 사태의 진전에 따라 보충되고 또한 수정되어 주장된 것이다.

한편 초토사 홍계훈이 거느린 경군은 동학농민군의 뒤를 따라 6월 1일에는 전주성 밖에 이르러 서로 대치하는 상태로 들어갔다. 그 동안 6월 4일과 6월 6일의 두 차례에 걸친 양군의 접전은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나와 선제 공격한 출격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동학농민측에 큰 피해를 준 패전으로 그쳐 도리어 전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초토사 홍계훈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학농민군에 대한 선무공작에 착수함으로써 전투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고종의 윤음과 자신의 효유문(曉諭文)을 성내의 동학농민군에게 전하고, 탐관오리는 법으로 다스릴 것을 약속하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에 종사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원정서(原情書)를 두 차례에 걸쳐 양호순변사 이원회(李元會)에게 제시하였다. 제1차 원정서는 14개 조목으로 되어 있고 제2차 원정서는 24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그 일부가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이래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는 개혁요구 조목과 중복되어 있으니, 대체로 탐관오리의 숙청과 개항 이후 나타난 외국상인의 횡포와 국내 특권상인의 배격, 그리고 물가등귀의 원인이 되었던 미곡의 국외유출 방지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동학농민군이 두 차례에 걸친 패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의를 상실한 상황 아래서, 전봉준은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강화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초토사 홍계훈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1일 전주화약이 성립되고,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을 점거한 지 10여일 만에 철수하고 모두 해산하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봉준은 20여 명의 동지와 함께 전주와 인접해 있는 순창·남원에 남아 있으면서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관군도 동학농민군이 해산한 지 며칠 뒤 강화병 200명만 남겨 전주성을 지키게 하고 대부분은 철수하여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휩쓸고 지나간 전라도 일대에는 치안과 행정이 거의 마비상태에 있었고 어떻게든지 복구되어야 할 형편이었다.

양호순변사 이원회는 6월 22일에 효유문을 내려 민폐의 근절과 관리의 탐학을 엄금할 뜻을 밝히는 한편, 각자 면리(面里)에 집강(執綱)을 두어 민간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집강을 통해 영문(營門)에 호소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라감사 김학진은 전봉준을 그의 감영으로 초치하여 치안의 복구와 관민의 화합에 대한 방책을 상의하였다. 동학교도의 협력이 없이는 지방행정의 질서와 수령의 위신은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강소는 전라도 53주(읍)의 관아 안에 설치된 일종의 민정기관이었다. 이 집강소의 설치로 동학교도가 각 읍의 집강이 되어 지방의 치안과 행정은 사실상 이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전주에는 집강소의 총본부인 대도소(大都所)를 두고, 집강소에는 분장을 나누어 집강 밑에 서기·성찰(省察)·집사(執事)·동몽(童蒙) 등 임원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케 하였다.

전봉준은 수천의 동학교도를 거느리고 금구·원평 등지를 근거로 하여 전라우도를 관할하고, 김개남은 남원을 근거로 하여 전라좌도를 관할하였다. 그리하여 수령들은 형식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고, 또한 서리들은 모두 동학에 입적(入籍)을 해야만 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집강소에서는 동학농민군의 봉건제 개혁요구였던 폐정개혁도 추진하였는데, 그 요강은 이 때까지의 주장이 수정 정리된 12개 조목으로 되어 있다. 이 조목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일부 학자에 의하여 부정되고 있으나, 동학농민운동에 직접 참여하였던 동학교도의 기록이며, 이보다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되었던 강령·격문·포고문·원정서 등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개혁안 제시를 간략히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탐관오리의 숙청, 동학농민군의 참정권 요구, 양반토호들의 탐학 배격, 토지재분배의 요구, 노비해방 등 반봉건적 개혁요구와 일본세력의 배격 등 1884년 갑신정변 때의 개혁 정강보다도 혁신적인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칠반천인(七般賤人)의 대우개선도 요구하여 노비해방과 함께 모든 천민의 해방을 추진하였다.

한편 집강소에서는 그들이 제시한 12개 조목의 개혁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랐다. 이미 관에서 작성된 문부(文簿)를 그들 자신이 검열하여야 했고, 농민들의 소장(訴狀)도 처리해야 하였다.

동학교도들은 이미 전주성에서 철수하여 각자의 출신지로 돌아갔을 때 마을마다 포(包)를 설치한다는 구호로 조직망을 침투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포교에 힘써 전라도에서는 청소년의 대부분이 동학에 입교하여 접(接)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주변의 각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 동으로는 경상도 일대, 북으로는 충청·강원도는 물론 경기·황해·평안도에까지 그 세력이 확대되었다.

이보다 앞서 정부는 스스로의 힘으로 동학농민봉기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을 깨닫고 먼저 청국에 대한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거한 전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요청은 원세개(袁世凱)를 통하여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에게 전해지고, 그는 즉각 파병을 명하여 섭지초(葉志超)로 하여금 6월 8일과 12일 사이에 아산만에 도착하게 하였다.

한편 청국이 톈진조약(天津條約)에 따라 조선파병을 통고해 오자, 일본도 즉각 파병을 청국에 통고하는 동시에 일본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6월 7일에서 12일 사이에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이리하여 조선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 사이에 전운(戰雲)이 짙어져 갔다.

국내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전봉준으로 하여금 집강소에서 정세만 관망할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대원군이 신정권을 세웠다는 소식은 그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그들을 축출하기 위하여 다시 봉기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9월 중순 전봉준은 전주에서, 손화중은 광주에서 척왜(斥倭)를 부르짖으면서 기포(起包)하자, 이에 호응하여 각처에서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였다. 10월 말을 전후하여 전라도 삼례역에 모인 동학농민군의 수는 11만에 가까웠으며, 이는 집강소를 통해 연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최시형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동학교도인 북접은 처음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여 무력항쟁에 가담하기를 꺼리고, 남접의 전봉준 등을 가리켜 ‘국가의 역적이며 사문(師門)의 난적’이라고까지 극언하며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접주들의 권유를 받은 오지영(吳知泳)이 그 조정책에 나서 항일구국투쟁이라는 명분 앞에 남·북접을 화해시켜 공동전선을 펴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손병희(孫秉熙) 지휘하의 1만 명에 이르는 북접의 동학농민군이 청산(靑山)에 집결하고, 곧 남·북접이 논산에서 합세하여 공주로의 북상계획을 세웠다. 11월 하순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집결해 있을 무렵 그 밖의 여러 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나마 항일전이 벌어졌는데, 목천·세성산(細城山)은 김복용(金福用)·이희인(李熙人) 등이, 수원은 김정현(金鼎鉉)·안승관(安承寬) 등이, 홍천은 고석주(高錫柱), 공주는 최한규(崔漢圭), 옥천은 정원준(鄭元俊) 등의 동학접주들이 점거하였다.

한편 남·북접의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집결하였다는 소식은 충청감사 박제순(朴濟純)에 의해 정부에 보고되고, 곧 관군을 출동시키자 일본군도 이어서 행동을 개시하였다. 11월 하순에 이르러 전봉준이 거느리는 동학농민군은 관군의 근거지인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였으나 상당수가 이탈하여 북상한 수는 겨우 1만여 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 밖에 북접의 김복명(金福明)이 거느린 동학농민군 1부대가 목천 세성산에 포진하고 있었고, 일본군이 남방 해상으로부터 상륙할 것에 대비하여 손화중부대는 나주에, 김개남부대는 전주에 주둔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을 받아 처음으로 접전을 벌이게 된 것은 11월 27일 목천 세성산의 전투였는데, 여기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김복명이 붙잡혀 죽고 사상자 수백 명을 내고 패배하였다.

동학농민군을 서전에서 참패시킨 일본군과 정부군은 공주로 진격하여 전자는 우금치(牛金峙)에, 후자는 이인(利仁)과 효포(孝浦)에 진을 쳤다.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하던 전봉준의 동학농민군 주력부대는 노성읍(魯城邑)에서 공주의 경천점(敬天店)에 이르는 지역까지 이인역(利仁驛)으로 전진하였고, 다른 부대는 효포(孝浦)에 다다랐으며, 또 다른 부대는 공주 동쪽 30리 지점인 대교(大橋)로 나아가 공주를 포위하였다.

전봉준은 공주성 공격을 결행하기 위하여 전주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김개남과 광주지방의 손화중에게 통문을 보내 북상, 내원하도록 요청하였다. 11월 29일 이인 방면으로 진격한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정부군과 일본군을 물리쳤으나, 이튿날 이두황(李斗璜)이 거느리는 정부군의 반격을 받아 효포로 진격하려던 계획이 일단 저지당하고, 양군은 공주를 앞에 두고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12월 11일 동학농민군은 웅치(熊峙) 방면에 대한 총공격을 가하였으나 도리어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양군 사이에는 혈전이 벌어지고 끝내 많은 사상자를 내고 공주 남쪽 30리 지점의 경천점까지 물러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이 이곳에서 6, 7일간 머물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동안 김개남의 동학농민군 5,000명이 북상해 옴으로써 합세하게 되자 기세를 돌이키게 되어 다시 공주를 향하여 진격하였다.

정부군은 공주의 공주 본영과 계룡산 뒤편인 판치(板峙)와 이천역 등으로 병력을 3진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있었는데, 우선 동학농민군이 판치 방면을 공격하자 정부군은 쫓겨 우금치에 있는 일본군 진영으로 후퇴하였다. 동학농민군이 다시 우금치로 육박하자 이곳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우금치의 공방전은 동학농민군으로서는 운명을 건 일대혈전이었다. 그러나 6, 7일간에 걸친 40∼50회의 격전을 치르는 공방전 끝에 우수한 근대식 무기와 장비로 훈련된 일본군에게 동학농민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참패하고 노성·논산 방면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동학농민군의 주력부대는 1만여 명의 병력 중 겨우 살아남은 500여 명으로 항전을 거듭하면서 전주·태인을 거쳐 금구·원평까지 후퇴하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모두 해산하였다.

한편 김개남의 동학농민군부대도 북상하여 청주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의 공격을 받아 다시 전주로 후퇴하고 여기서도 공격을 받아 태인 방면으로 패주하다가 김개남은 붙잡히고 말았다.

또 손병희의 북접 주력부대는 순창에까지 몰렸다가 본거지인 충청도로 북상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의 습격을 받고 마침내 충주에 이르러 해산되었다. 그 뒤 일본군과 정부군에 쫓기고 있던 전라도지방의 동학농민군은 한때 순천에 집결하여 여수의 좌수영을 향해 진격한 바 있으나 오래지 않아 패배하여 해산되었다.

이 무렵 강원도에서도 동학교도가 봉기하였다. 10월 초 영월·평창·정선에서 수천 명이 일어난 것을 신호로 강원도의 각 지방에 그 세력이 미쳤으나, 일본군과 관군의 섬멸작전에 의해서 대부분 그 지도자인 동학의 접주·성찰 등이 체포되어 효수되자 이내 해산되었다.

황해도에는 동학이 비교적 널리 포교되어 있어서 1893년의 보은집회에 황해도의 동학접주가 참가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황해도에서 동학교도가 크게 봉기하게 된 것은 1894년 10월 하순 장연에서 수만 명이 일어나 해주성을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재령·안악·평산·봉산·신천 등지에 세력이 미치었으나, 이것 또한 일본군과 정부군의 토벌로 진압되고 말았다.

다른 한편 금구·원평 방면으로 후퇴하였던 전봉준은 정읍을 거쳐 순창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김덕명(金德明)·최경선(崔慶善) 등과 재기를 다짐하던 중 1894년 12월 30일 밤 불의의 습격을 받아 관군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듬해 4월 23일 전봉준은 김덕명·성두환(成斗煥)·최영남(崔永男)·손화중 등 동지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고 최후를 마쳤다.

고부민란으로부터 1년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은 결국 실패하였으나, 여기에 참가한 동학농민군은 뒤에 항일의병항쟁의 중심세력이 되었고, 그 맥락은 3·1독립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동학운동 [東學運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3강] 수운의 득도

http://www.youtube.com/watch?v=u7xLLBup07U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자(字)는 성묵(性默)이다. 아명은 복술(福述), 관명(冠名)은 제선(濟宣), 호(號)는 수운(水雲)이다. '제우(濟愚)'는 35세 되던 해에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스스로 지은 이름이다. 1824년 12월 18일 경주 가정리(稼亭里,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출생했다. 그의 집안은 7대조인 최진립(崔震立)이 의병을 일으켜 순국하여 병조판서로 추서되었으나, 후손들은 중앙의 관직을 얻지 못해 쇠락하였다. 그의 아버지인 최옥(崔?)도 영남 지방에서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문사(文士)였지만 과거에 낙방해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다. 게다가 최제우는 최옥이 63세 때에 곡산(谷山) 한씨(韓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재가녀(再嫁女)의 자식이라는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다.

어려서부터 한학(漢學)을 익혔고, 13세에 울산 출신의 박씨(朴氏)와 결혼했다. 그러나 10세에 어머니를 잃고, 17세에 아버지마저 죽자 3년상을 마친 뒤 1844년부터 1854년까지 각지를 유랑하였다. 이 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854년 고향으로 돌아와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裕谷)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1855년 한 승려에게 <을묘천서(乙卯天書)>라는 비서(秘書)를 얻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 1856년 성산(千聖山, 경상남도 양산) 내원암(內院庵)에서 입산 기도를 시작했으나 숙부의 죽음으로 중단하였고, 이듬해 천성산 적멸굴(寂滅窟)에서 다시 49일간 기도하며 도를 닦았다. 1859년 다시 경주로 돌아와 용담정(龍潭亭)에서 수도(修道)를 하였다. 그러다 1860년 5월 7일 득도(得道)를 하여 동학(東學)을 창시하였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등의 한글 가사를 지어 포교 활동을 시작했으나, 1861년 지역의 유생들에게 서학(西學)으로 몰려 경주를 떠났다. 울산, 부산을 거쳐 남원 은적암(隱寂庵)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 무렵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등을 저술하며 교리와 사상을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경주로 돌아와 포교를 하다가 관아에 잡혀 들어가기도 했으나 풀려나와 포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교인의 수가 늘어나자 경주ㆍ영덕ㆍ대구ㆍ청도ㆍ울산 등지에 접소(接所)를 설치하고 접주(接主)를 두어 교도(敎徒)를 관장하게 했는데, 1863년에는 접소가 14곳, 교도의 수는 3,000여 명에 이르렀다. 동학의 교세가 빠르게 성장해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되자 1863년 8월에 최시형을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해 도통(道統)을 잇게 했다. 자신은 포교 활동을 계속하다가 1864년 1월 18일 ‘삿된 도로 세상을 어지럽힌 죄(左道亂正之律)’로 경주에서 체포되었다. 그리고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다가, 4월 15일에 대구장대(大邱將臺)에서 41세의 나이로 처형되었다. 경주 가정리 구미산(龜尾山)에 묘가 있으며, 1907년에 사면(赦免)되었다.

그는 포교를 위해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도수사(道修詞)’, ‘권학가(勸學歌)’,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검결(劍訣)’ 등의 한글 가사(歌詞)를 지었고,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 등 한문으로 된 글들을 남겼다. 그의 한문 저술들은 1880년  최시형에 의해 <동경대전(東經大全)>으로 편찬되었으며, 한글 가사들은 이듬해 <용담유사(龍潭遺詞)>로 묶여 간행되었다.

최제우의 사상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한 1860년대에 조선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놓여 있었다.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농민층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오랜 기간 외척(外戚)의 세도정치가 지속되면서 정치 기강이 문란해져 지방관과 토호의 횡포와 착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게다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농민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사회 불안은 더욱 확산되었고, 서양 열강의 중국 침략 등으로 외세에 대한 위기감과 서학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성리학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였는데, 19세기에는 <정감록(鄭鑑錄)>의 도참사상이나 <주역(周易)>이나 미륵사상에 기초한 후천개벽사상 등이 민중사회에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최제우는 오랜 방랑으로 농민의 현실을 자세히 알고 있었기에 사회 현실과 민중의 요구에 기초한 새로운 사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는 한국 전통의 경천(敬天) 사상을 기초로 유(儒)ㆍ불(佛)ㆍ선(仙)과 도참사상, 후천개벽사상 등의 민중 사상을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은 서학(西學)에 대립된 것으로서, 그는 “나 또한 동쪽에서 태어나 동도(東道)를 받았으니 도(道)는 비록 천도(天道)이나, 학(學)은 동학(東學)이다”(논학문)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도를 닦는 순서와 방법을 ‘지기금지(至氣今至) 원위대강(願爲大降)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의 21자로 나타냈다. 이는 “지극한 기운이 오늘에 이르러 크게 내리도록 빕니다. 천주(天主)를 모셔 조화가 정해지는 것을 영세토록 잊지 않으면 온갖 일을 알게 됩니다”라는 뜻이다.

‘지기금지(至氣今至)’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최제우는 기일원론(氣一元論) 사상에 기초해 있다. 우주 만물은 모두 지극한 지기(至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정성으로 그 지극한 기(氣)를 몸과 마음에 모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시천주(侍天主) 사상이다. 곧 기일원론(氣一元論)의 관점에 따라 하늘과 사람이 일체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최제우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의 사상에서 천주(天主)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다. 천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인간은 신분이나 빈부(貧富), 적서(嫡庶), 남녀(男女) 등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고, 수행을 하면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시천주(侍天主)의 방법으로는 마음을 잃지 않고 기를 바르게 하는 ‘수심정기(守心正氣)’를 강조하였다.

또한 최제우는 후천개벽(後天開闢)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크게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구분했으며, 혼란에 가득 찬 선천의 종말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마음만을 위하는 ‘각자위심(各自爲心)’의 시대라고 하였다. 그는 5만년에 걸친 선천의 시대가 지나고 후천의 시대가 개벽하였다며 변화에 대한 민중의 갈망을 고취하였다. 또한 그는 서학과 서양 세력이 이기주의에 기초한 각자위심(各自爲心)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동학에 의해 모두가 다른 마음을 이겨내고 한 몸이 되는 ‘동귀일체(同歸一體)’의 새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그는 무위이화(無爲而化)에 따른 조화를 강조하였다. 자연과 인간 세계의 조화는 정해져 있다. 곧 음(陰)과 양(陽)이 조화 속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나듯이, 인간 사회의 질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간다. 이로써 최제우는 사회 질서의 개혁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고취하였다.

이처럼 최제우는 시천주 상에 기초하여 민중의 평등의식을 반영하고 고취하였다. 그리고 여러 민중 사상을 흡수하여 지배층의 성리학에 대항하여 사회 변화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의 사상은 2대 교주인 최시형에 이르러 ‘사람이 하늘이니(人是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事人如天)’는 것으로 발전했으며, 3대 교주인 손병희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체계화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제우 [崔濟愚] (두산백과)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2강] 여시바위골 水雲

http://www.youtube.com/watch?v=FHv13gclBXk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1강] 수운을 보라

http://www.youtube.com/watch?v=MBMEhFMjQg4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0강] 최한기와 니체

http://www.youtube.com/watch?v=zKHgBMx4y_4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9강] 기와 과학

http://www.youtube.com/watch?v=IPT8SoH7L7M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8강] 기와 종교

http://www.youtube.com/watch?v=j5UbsHFfe4U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7강] 기와 정치

http://www.youtube.com/watch?v=PzJfbL5wFCU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6강] 기와 추측

http://www.youtube.com/watch?v=-wVRZUIcbw0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5강] 죽음과 호적

http://www.youtube.com/watch?v=rmDHSWdMkZs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4강] 법과 기학

http://www.youtube.com/watch?v=k8SnyjZoBYQ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3강] 사상의학과 봄

http://www.youtube.com/watch?v=5L9lMTNrh30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2강] 왕정에서 민주로!

http://www.youtube.com/watch?v=4qTwEK5cz_k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1강] 王이냐 臣이냐

http://www.youtube.com/watch?v=O8uMTbhtFY0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0강] 심과 성

http://www.youtube.com/watch?v=ctwY0dTqWcM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9강] 술과 인과

http://www.youtube.com/watch?v=bC-j_WHQAKE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8강] 음양의 세계

http://www.youtube.com/watch?v=7MNbVS-i2-w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7강] 조선경국전

http://www.youtube.com/watch?v=gh8eH1mnwfw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

상하 2권이다. 필사본이다. 6전(六典)에 따라 조선왕조를 다스리는[經國]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주나라 제도인 ≪주례 周禮≫의 6전체제를 모범으로 삼았으나,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6전 앞에는 치국(治國)의 대략의 요지로서 정보위(正寶位)·국호(國號)·정국본(定國本)·세계(世系)·교서(敎書)를 서론으로 실었다.

 

서론에서는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仁)으로써 왕위를 지켜 나갈 것,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계승이라는 것, 왕위 계승은 장자(長者)나 현자(賢者)로 해야 한다는 것, 교서는 문신의 힘을 빌려 높은 수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서론 다음에는 본론으로 치전(治典 : 吏典)·부전(賦典 : 戶典)·예전(禮典)·정전(政典 : 兵典)·헌전(憲典 : 刑典)·공전(工典) 등 6전으로 되어 있다. 각 전은 총서에 이어 주요 소관업무를 소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치전에서는 군신(君臣)의 직능과 관리 선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다. 특히 재상(宰相)이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관리 선발이 고시제도에 의거해 능력 본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부전에서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국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현제도와 호적제도를 정비하고, 농상(農桑)을 장려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 수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를 균등하게 할 것, 병작반수(竝作半收)를 금할 것, 부세(賦稅)를 가벼이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의 지출 항목으로는 상공(上供 : 왕실 경비)·국용(國用 : 공공행사비)·군자(軍資)·의창(義倉)·혜민전약국(惠民典藥局)을 들었다. 되도록 지출을 억제해 국가의 예비경비를 많이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전에서는 조회·제사·교육·외교, 기타 관혼상제 등에 관한 의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예는 질서로 정의되고, 그 질서는 상하 차등을 전제로 하되 상하가 서로 협력하는 조화관계가 중시되었다. 교육과 관련해 서민 이상 신분의 교육 참여 기회를 넓히고, 고시제도를 강화해 능력 본위로 인재를 뽑을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언로를 개방해 상하의 통정(通情)을 원만하게 할 것과 사대외교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관혼상제의 의례는 종전의 토속적이며 불교적인 의례를 버리고, 유교적 의례로 대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물질적 낭비의 폐단을 경계하고 있다. 정전은 병전에 해당한다. 병전을 정전이라 한 것은 병제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도덕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병제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병농일치,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체제, 무기 개량과 훈련 개선, 둔전(屯田)의 중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병제를 운영하는 원칙으로서 백성과 군사를 아끼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였다.

 

헌전에서는 형벌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정치의 보조수단이지 정치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형벌과 법은 도덕정치를 구현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공전에서는 국가의 각종 물품 제조나 토목공사 등을 운영, 집행하는 원칙을 다루고 있다. 사치를 금지하고 재정 낭비를 경계할 것, 백성을 지나치게 부려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법전에서 제시된 통치규범은 ≪주례≫의 6전체제를 모델로 하되, 여기에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주례≫에서는 재상·과거·병농일치 제도의 이상을 빌려 왔다. 한나라·당나라의 제도에서는 중앙집권 및 부국강병과 관련되는 부병(府兵)·군현·부세·서리(胥吏)선발제도의 장점을 흡수하였다. 또한, 헌전은 ≪대명률 大明律≫에 의거하였다. 이 법전은 개인이 저술했지만 조선왕조의 건국이념을 정리,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뒤에 ≪경제육전≫·≪육전등록≫ 등을 거쳐 성종 때 ≪경국대전≫이 편찬되는 모체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6강] 정보위

http://www.youtube.com/watch?v=D1NMb20hcws

 

천지가 만물을 대하는 것은 그 생육에 있어 한결같을 뿐이다. 대저 일원의 기가 끊임없이 주류하며, 만물이 태어나는 것도 모두 이 기를 받아 생성되는 것이다. 어느 것은 굵고, 어느 것은 가늘며, 어느 것은 높고, 어느 것은 낮으니, 모두 제각기 다른 형태를 지니고, 제각기 다른 본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지는 만물을 생하는 것으로써 마음을 삼는다 한 것이다. 이때 만물을 생하는 마음이 곧 천지의 큰 덕이라는 것이다.

인군의 지위라는 것은 높기로만 말하자면 한없이 높은 것이요, 귀하기로 말하자면 한없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 아래는 넓기 이를 데 없고, 만백성은 많기 그지 없다. 단 한번이라도 그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 있는 뭇백성은 지극히 약하게 보이지만 힘으로 겁줄 수 없는 것이요. 지극히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혜로써 속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들은 복종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그들은 곧 이반해버린다. 떠나고 붙는 것이 터럭만큼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 하는 것이, 사사로운 의도로써 구차스럽게 해도 안되는 것이요. 도에 어긋나게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여 이르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오직 인일 뿐이다. 사람의 임금은 반드시 천지생물지심으로 그 마음을 삼아야 하고, 사람이기에 차마 해치지 못하는 인한 정치를 행하여야 한다. 천하 사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여 임금을 우러러 보기를 친부모처럼 한다면, 그러한 임금은 편안한 부유함과 고귀한 번영의 즐거움을 오래 누리게 될 것이요, 위태롭게 망하거나 전복되어 추락하는 우환이 없을 것이다. 인으로써 그 위를 지킴이 또한 마땅치 아니한가?

삼가 생각컨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을 따르고 사람에 응하여 신속히 보위를 바르게 하셨으니, 인하심이 심덕의 온전함이 되고, 심덕의 여기심이 인이 발한 것임을 알겠노라. 이에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인을 체득하고, 어여삐 여기심을 미루어온 백성들에게 미쳤으니, 인의 체가 섰고, 인의 용이 행하여지는 구나, 오호라! 그 위를 보지하여 천만세로 뻗쳐 전하여지리라는 것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리오!

조선경국전 정보위 - 정도전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5강 - 정몽주와 정도전

http://www.youtube.com/watch?v=fvLXCnWdqAg

 

정몽주[ 鄭夢周 ]  : 국역 고려사 열전

정몽주(鄭夢周)1)는 자가 달가(達可)이며 지주사(知奏事) 정습명(鄭襲明)의 후손이다. 그 모친 이씨(李氏)2)가 임신했을 때 꿈에 난초 화분을 안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고 놀라서 깨어 난 뒤 낳았으므로 이름을 정몽란(鄭夢蘭)이라고 하였다.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하게 빼어났으며 어깨 위에 검은 점 일곱 개가 북두칠성처럼 벌여져 있었다. 아홉 살이 되었을 때 모친이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검은 용이 뜰에 있는 배나무로 올라가기에 놀라서 깨어 나가 보니 바로 정몽란이었다. 그래서 정몽룡(鄭夢龍)으로 고쳤으며 관례(冠禮)를 하고 나서는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공민왕 9년(1360), 과거에 응시하여 연달아 삼장(三場)
3)에서 수석을 하고 마침내 장원으로 뽑혔다.4) 11년(1362), 예문검열(藝文檢閱)에 뽑혀 임명되었고 13년(1364)에는 우리 태조(이성계)를 따라 화주(和州 : 지금의 함경남도 금야군)에서 삼선(三善)·삼개(三介)를 격파했으며 이후 거듭 승진해 전농시승(典農寺丞)이 되었다. 당시 상제(喪制)가 문란하고5) 해이하여 사대부가 모두 백일이면 상복을 벗었으나 정몽주는 부모의 상을 당하자 홀로 묘에 여막을 짓고6) 제사를 극진히 모셨으므로 나라에서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주었다.

16년(1367)에 예조정랑(禮曹正郞)으로서 성균박사(成均博士)를 겸직했는데, 당시 경서가 우리나라로 온 것은 오로지 『주자집주(朱子集註)』뿐이었다. 정몽주의 강론이 막힘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므로 듣는 사람들이 자못 의심스러워하였다. 뒤에 호병문(胡炳文)
7)의 『사서통(四書通)』을 얻어 보자 죄다 정확히 일치하므로 유학자들이 더욱 탄복하였다. 이색은, 정몽주가 이학(理學)을 자유자재로 설명하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극찬하면서 그를 우리나라 이학(理學)의 조종으로 추켰다. 17년(1368)에 성균사예(成均司藝)로 옮겼다가 20년(1371)에 태상소경(太常少卿)으로 전임했고 얼마 뒤에 성균사성(成均司成)으로 승진했다.

21년(1372)에 사신 홍사범(洪師範)
8)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가서 촉(蜀)지역을 평정한 것9)을 축하하였다. 귀국길에 바다 가운데에 있는 허산(許山)에 이르자 회오리바람으로 파선한 채 표류하다가 바위섬에 표착했다. 홍사범은 익사했고 겨우 열두 명이 살아남았는데 정몽주도 거의 죽다가 살아나 13일 동안 말다래를 베어 먹으며 버텼다. 보고를 들은 황제가 선박을 보내 맞아다가 후하게 대접한 후 귀국시켜 주었다.

우왕 원년(1374),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로 있다가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옮겼다. 명나라가 건국되자 정몽주가 그 조정에 극력 요청하여 맨 먼저 귀부했는데, 당시 공민왕이 시해를 당하고
김의(金義)가 명나라 사신을 살해하는10) 등 온 나라의 인심이 흉흉해 명나라에 사신을 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에 정몽주가 거듭 대의에 입각해 이렇게 주장했다.

“최근 발생한 변고에 대해 신속하고 자세히 명나라에 보고해 의혹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의심해서 백성들에게 화를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제야 비로소 사신을 보내어 왕의 죽음을 알리는 한편 김의 사건의 진상을 설명
11)했다. 이때 북원(北元)이 사신 편에 조서를 보내오자,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奫)이 다시 원나라를 섬기려고 그 사신을 맞아들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정몽주가 문신 10여 명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12)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원대한 계책을 정해야 합니다. 원대한 계책을 정해두지 못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며 나라 사람들의 의심은 온갖 일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는 바다 바깥 한 귀퉁이에 있으면서 당나라 말기에 건국한 우리 태조 때부터 중국을 예로써 섬겨 왔는데, 천하에서 가장 의로운 군주가 누구인가를 살펴 섬겼던 것입니다. 근래 원나라가 쫓겨 스스로 도읍을 옮기고 명나라가 흥기하여 천하를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선왕께서 이것이 천명임을 환히 알고 신하로 복속하겠다는 표문을 올리자 황제가 가상히 여겨 왕의 작위로 봉하였으며, 그 후 여섯 해 동안 공물과 하사품이 오갔습니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역적 김의가 예대로 천자의 사신을 전송하다가 도중에 제멋대로 살해한 후 모반하여 북원으로 들어가서 원나라의 서손들과 함께 심왕(瀋王)을 즉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천자의 사신을 살해하고 자기 군주를 배반한 것은 참으로 극악무도한 행위이니 그 죄상을 밝혀 위로는 천자에게 보고하고 아래로는 중국의 지방관들에게 알려 토벌을 요청해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김의의 죄를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재상 김서(金?)를 시켜 북원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또 오계남(吳季南)은 국경을 맡은 신하인데도 제멋대로 정요위(定遼衛)
13)의 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장자온(張子溫) 등은 김의와 동행한 자들로 정료위까지 가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귀국했으나 나라에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불문에 붙였습니다.

지금 북원의 사신이 온다고 하자 나라에서는 대신을 보내어 국경에서 영접하자고 주장하면서, 북방을 다독거려 전쟁을 막으려는 배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패망한 원나라가 멀리까지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한번 배불리 먹어 경각에 달린 목숨을 연장해보려는 것입니다. 명분은 심왕(瀋王)을 들여보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절하면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그들을 섬긴다면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것이니, 전쟁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기실은 전쟁을 재촉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듣건대 그 조서에는 우리에게 대역(大逆)의 죄를 덮어씌운 뒤 이어서 그것을 용서한다고 적었다는데, 우리에게는 본래 죄가 없으니 도대체 무엇을 용서한다는 것입니까? 나라에서 만약 북원의 사신을 예우해 보낸다면, 온 나라 신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천하에 알릴 수 없는 대역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신하된 자가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명나라 조정에서는 김의의 사건을 듣자마자 우리를 찍어 의심했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원나라와 서로 통교하고 김의의 죄를 불문에 붙였다는 말을 들으면 필시 우리가 적과 내통해 사신을 죽인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죄를 묻는다고 군사를 일으켜 바다와 육지로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나라에서는 장차 무슨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하찮은 적과의 전쟁을 막으려다 기실은 천하의 군사와 전쟁을 벌이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은 너무 뻔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정에서는 마치 말을 꺼내기 어려운 양 하는데 그 까닭은 알기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소인배들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당시의 재상이 명나라로부터 힐책을 당할까 우려해 김의와 공모하여 명나라와 국교를 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사기(安師琦)
14)가 정황이 탄로나자 자살한 것이 그 실상을 증명합니다. 안사기가 이미 죽었으니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명쾌하게 풀어야 할 터인데도 지금까지 들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흉흉한 인심 때문에 다른 변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단안을 내리셔서 원나라의 사신을 체포해 그 조서를 압수한 후 오계남·장자온 및 김의가 데리고 갔던 자들을 모두 체포해 명나라로 압송한다면 모호한 죄는 변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한 후 정료위와 함께 군사를 양성해 변란에 대비한다는 조약을 맺고 북원 정벌을 선포한다면 원나라의 잔당들은 자취를 거둬 멀리 달아나고 우리나라는 무궁한 복록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틀 후 지윤(池奫)과 이인임(李仁任)이 그를 크게 꺼린 나머지 언양(彦陽 : 지금의 울산광역시 언양군)으로 유배
15) 보냈다가 2년 뒤에야 자의로 거주지를 선택하도록 풀어주었다. 당시 왜구가 창궐하여 바닷가 주(州)·군(郡)들이 모두 황폐하게 되자, 상황을 우려한 조정에서 나흥유(羅興儒)를 일본 하카다[覇家臺]에 파견해 화친을 설득했다. 그러나 그 주장(主將)이 구금시키는 바람에 나흥유는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

우왕 3년(1377), 권신들이 지난번 상소에 원한을 품고 정몽주를 보빙사(報聘使)로 천거하여
16) 하카다로 가서 왜적의 침구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게 하니, 사람들은 모두 위태롭게 여겼으나 정몽주는 전혀 난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카다에 당도해 역사적으로 외교상의 이해관계를 상세히 들려주자 주장(主將)이 경복(敬服)해 매우 후하게 접대했다. 일본 승려들이 시를 얻으려고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어주니, 승려들이 날마다 가마를 메고 모여들어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라고 청하였다.

귀국할 때 구주절도사(九州節度使)가 주맹인(週孟仁)을 보내 함께 왔으며, 또 포로가 되었던 윤명(尹明)·안우세(安遇世) 등 수백 명을 데리고 왔다. 또한 삼도(三島)의 침략을 금지시켰으므로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칭송하고 사모하여 마지않았다. 뒤에 정몽주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들 탄식했으며 심지어 재승(齋僧)
17)하여 명복을 비는 자까지 있었다. 정몽주는 왜적이 우리 양인의 자제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속전(贖錢)을 주고서라도 귀환시키려고 극력 재상들을 설득해 각자 사재 얼마씩을 내게 하였다. 또한 글을 써서 윤명 편에 주어 보내니 적의 괴수가 그 간곡한 내용에 감복해 포로 1백여 명을 돌려보냈다. 이로부터 윤명이 갈 때마다 꼭 포로를 데리고 귀국했다.

4년(1378), 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로 임명되었고 전공판서(典工判書)·예의판서(禮儀判書)·전법판서(典法判書)·판도판서(版圖判書)를 역임하였다. 6년(1380)에 우리 태조를 따라 운봉(雲峯 : 지금의 전라남도 남원군 운봉면)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돌아와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가 되었다.

10년(1384),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임명되었다. 본국과 명나라와의 분쟁이 잦아지자
18) 황제가 노해 전쟁을 벌이려 하면서 세공을 크게 늘려 정했다. 또 5년간 바친 세공이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신 홍상재(洪尙載)·김보생(金寶生)·이자용(李子庸) 등을 곤장으로 때리고 먼 곳으로 유배보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우리 조정에서 하성절사(賀聖節使)를 보내야 하는데도, 사람들이 모두 사신가기를 꺼려하며 회피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밀직부사(密直副使) 진평중(陳平仲)을 물망에 올렸는데, 그가 노비 수십 명을 임견미(林堅味)에게 뇌물로 주고서 병을 핑계로 거부했다. 임견미가 즉시 정몽주를 천거하자 우왕이 불러19) 대면하고서, 이렇게 설득했다.

“근래 우리나라가 명나라로부터 힐책을 당하는 것은 모두 대신들의 잘못이다. 경은 고금의 역사에 널리 통달하였고 게다가 나의 의중을 잘 안다. 지금 진평중이 병 때문에 갈 수 없어서 경으로 대신하려 하니 경의 뜻은 어떠한가?”

이에 정몽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승낙했다.

“임금과 아비의 분부라면 물불이라도 피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천자께 조회하는 일을 어찌 회피하겠습니까? 하오나 우리나라에서 남경(南京)까지 8천 리 남짓한데 발해(渤海)에서 순풍을 기다리는 날짜를 빼고도 90일의 일정입니다. 이제 성절까지의 날짜가 겨우 60일 남았는데 바람을 기다리는 열흘을 빼고 나면 남은 날이 겨우 50일뿐이니 이것이 제가 걱정하는 일입니다.”

우왕이 출발 일자를 묻자 즉시 떠나겠노라고 응답한 후 밤낮으로 길을 재촉해 황제의 생일에 맞춰 축하의 표문을 올렸다. 황제가 표문을 읽은 후 날을 꼽아보더니,

“그대 나라 신하들이 필시 변고를 핑계로 오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다가 날이 임박하자 그대를 보낸 것이구나. 그대는 전날 촉(蜀)지방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러 왔던
20) 자가 아니냐?”
라고 힐문했다. 정몽주가 파선해 표류했던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자 황제는, “그렇다면 응당 중국말을 알겠구나.”라고 하며 각별히 위로했다. 예부에 명해 그를 우대해 전송하도록 했으며 황상재 등도 석방해 귀국시켜 주었다.

우왕 11년(1385)에 정몽주는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했다.
21) 전례대로 각 장(場)의 시험이 끝날 때마다 심사하여 방을 내거는데 초장(初場)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중장(中場)에 들어갈 수 없었고 종장(終場)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의비(懿妃)22)의 동생 노구산(盧龜山)이 어리고 미욱한데다 학식이 없었으므로 종장에서 불합격하자 우왕이 대노해 그 해 과거를 무효로 하려 했다. 이성림(李成林)·염흥방(廉興邦) 등이 노구산의 아비인 노영수(盧英壽)23)의 집으로 찾아가 노구산을 종장에 응시시키라고 청했으나 노영수가 혼자만 들어갈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래서 불합격자 10여 명을 함께 종장에 올려 결국 노구산을 급제시켰다.

덕창부행수(悳昌府行首) 문윤경(文允慶)은 본디 환관 이광(李匡)
24)의 종자로, 자기 친구의 책문(策文)을 표절했으므로 정몽주가 그를 내쫓았는데 지공거 염국보(廉國寶)25)는 그를 발탁했다. 이에 최영(崔瑩)이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비꼬았다.

“전 달의 감시(監試)에서 학사(學士) 윤취(尹就)
26)가 빈한한 선비를 버리고 어리석은 아이를 뽑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내려 내가 심은 삼[麻]을 다 죽이더니 이번의 동당시(東堂試)에서는 학사(學士)가 또 어떤 천재지변을 부를까?”

12년(1386)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새 복식을 내려줄 것을 청하고
27) 또한 세공의 감면을 건의했다. 정몽주의 요청과 응답이 상세하고 명확하였으므로 5년간의 세공 가운데 미납분 및 증액분의 상당수를 면제받았다. 귀국하자 우왕이 크게 기뻐하며 의대(衣帶)와 안마(鞍馬)를 내려주고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임명하였다. 이듬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 영원군(永原君)으로 봉하였다. 하륜(河崙)·염정수(廉廷秀)·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과 함께 원나라 복식을 혁파하고 명나라 제도를 따르자고 건의하였다. 14년(1388)에는 삼사좌사(三司左使)로 임명되었다.

창왕 원년(1388)에 정몽주는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으로 전임했다. 이 때 우리 태조(이성계)를 따라 공양왕을 옹립하기로 대책을 세워
28)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호조상서사사(戶曹尙瑞司事)·진현관대제학(進賢館大提學)·지경연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겸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영서운관사(領書雲觀事)가 되었다. 또 익양군(益陽郡) 충의군(忠義君)으로 봉해졌으며 순충논도좌명공신(純忠論道佐命功臣)의 칭호를 하사받았는데 당시 교서는 이러하다.

“난을 평정해 정도(正道)를 회복시킨 사람은 진실로 국가의 충신이요, 덕이 있는 이를 존숭하고 공이 있는 이에게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법도다. 경은 빼어난 학문
29)과 왕을 보필할 재능을 지니고 과거[射策]30)에서 연달아 장원급제 했으며 부모상 때는 여묘살이를 하며 효도를 다했다. 안에서 길러진 근본이 확고히 심어졌기에 밖으로 나타난 아름다움이 무늬를 이루어 빛나도다. 선왕께서는 그대를 임용하여 조칙을 쓰는 일[絲綸]31)을 맡기셨으며 후배들은 그대를 경모해 태산과 북두처럼 우러러 보았다. 염락(濂洛)의 도32)를 앞장서 부르짖으면서 불교와 도교의 말을 배척하였다. 경서의 강론은 정밀하여 성현의 오묘한 가르침을 깊이 체득했고, 생도의 훈육에 게으름이 없어 수많은 인재가 문하에서 흥기했다. 덕망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졌고 명성은 이 때문에 크게 떨쳤다.

명나라의 건국 초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귀부하면서 가장 적합한 신하를 선발하니 그대가 서장관(書狀官)으로 임명되었다. 넓은 바다를 배로 항해해 오다가 회오리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간신히 죽을 고비를 벗어나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 황제의 환대를 받았다. 현릉(玄陵 : 공민왕)이 돌아가시고 김의가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을 때 권신들은 여우처럼 잔뜩 의심을 품고서 관리들이 사신가는 것을 꺼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으려 하니 장차 백성들이 재앙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 때 경이 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근래에 변고가 계속되고 있으니 그 사정을 상세히 명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천자로부터 죄를 받으면 나라의 복록은 잊기 힘듭니다.’라고 극력 주장했기에 사신을 보내어 신하로서의 직분을 밝혔다. 생각건대 우리나라가 편안한 것은 경들이 세운 계책 덕분인 것이다.

그 뒤 북원 사신이 불순한 내용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 교외에서 영접하자는 주장에 대소 신료들이 모두 찬동했으나, 경은 이첨(李詹)·전백영(全伯英) 등을 거느리고 불가함을 극언하다가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奫) 일당의 미움을 사 배척을 받게 되었다. 그 뒤 영남(嶺南)에 여러 해 유배되었으며 일년 넘게 일본을 갔다 오게 되었다.

우리가 명나라에 오래 사신을 보내지 않자 마침내 황제의 엄한 견책을 받게 되니 나라의 운명은 위태로워지고 인심은 흉흉해졌다. 경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자를 친히 면담한 후 비로소 명나라에 입조할 길을 열었고 또한 세공의 액수를 감면 받게 하였다. 예로부터 큰 나라를 섬기는 예에 실수가 없었기에 오늘날까지 백성들을 잘 보호할 수 있었다.

갑인년으로부터 기사년까지
33) 불행하게도 신우와 신창이 왕위를 도둑질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은 항상 적인걸(狄仁傑)과 장간지(張柬之)가 당나라를 부흥시키던 것과 같은 충성심을 품고 있었기에, 하늘이 그대의 마음에 강림하여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홍무(洪武 : 명 태조의 연호) 22년(1389) 10월에 문하평리(門下評理) 윤승순(尹承順)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오면서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고려는 왕위를 이을 후손이 끊겼다. 왕씨를 가탁하면서 다른 성씨로 왕을 삼았지만 이는 삼한(三韓)이 대대로 지켜 갈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해 11월 15일에 경 등이 계책을 정한 후 천자의 명을 선포하고 태비(太妃)의 분부를 받들어 나를 추대하여 정통을 잇도록 하니, 16년이나 끊어졌던 제사를 잇게 되었고 천만 세나 계속될 무궁한 기쁨을 연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예악을 만들어 선포했으며, 전제(田制)를 바로 잡아 분쟁을 그치게 하였다. 또 쓸모없는 관리는 도태시키고 훌륭한 인물들을 뽑아 썼다. 조정에서 경이 한 일은 요순시대 임금과 백성의 뜻과 부합했으며, 경연에서 경이 건의하는 말[啓沃]
34)은 모두 「이훈(伊訓)」과 「열명(說命)」35)의 말과 같았다. 빼어난 재주는 참으로 나를 보좌하기에 적합하니 그 큰 공훈을 영원히 잊기 어렵다.

특별한 은덕으로 포상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대 사람들을 북돋울 수 있겠는가? 이에 공신각을 세워 초상을 안치하고 비석에는 그 공적을 새길 것이며, 3대의 조상들을 추증하고 자손들은 영원히 죄를 용서할 것이며, 또한 토지를 내려주고 노비를 딸려 주노라. 그리고 백금(白金) 50량과 말 한 필을 주노라. 아아! 내가 중차대한 왕업을 이어받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니, 경은 더욱 성심껏 나를 보좌하여 영원히 영예를 이어가도록 할지어다.”

왕이 경연에 참석하자 정몽주가 진언했다.

“유가의 도는 모두 일상의 평범한 일에 있으니, 먹는 것과 남녀관계는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바로 거기에 지극한 이치가 존재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의 도라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행동과 말이 올바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요순의 도이니, 애당초 너무 높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 불교
36)는 그렇지 않아서, 친척과 이별하고 남녀관계를 끊어 버린 채 혼자 바위굴에 앉아 풀로 짠 옷을 입고 나무 열매를 먹으며 공(空)이나 살피고 적멸(寂滅)을 종지로 삼으니 어찌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할 도이겠습니까?”

당시에 왕이 승려 찬영(粲英)
37)을 스승으로 맞아들이려 했기 때문에 정몽주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은 한창 불교에 현혹되어 있던 차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
38)가 일어나자 대간(臺諫)이 그 일당을 극력 논죄했으나 정몽주는 그들이 공신으로 4대를 추봉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부 사면하라고 건의했다. 대간이 그래도 주장을 굽히지 않자 왕은 도당(都堂)에 그 상소를 내려주며 의논하도록 하였다.39) 정몽주가, “죄상이 명백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사면이 내린 터에 다시 논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형조(刑曹)에서는 정몽주가 윤이·이초의 일당을 편든다고 탄핵했다.40) 이에 정몽주가 두 번이나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잔치에 초대해 위로한 후 곧이어 벽상삼한삼중대광(壁上三韓三重大匡)·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판도평의사사(判都評議使司)·병조상서시사(兵曹尙瑞寺事)·영경령전사(領景靈殿事)·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경연사(經筵事)·익양군(益陽郡) 충의백(忠義伯)으로 임명하였다.

공양왕 3년(1391)에 왕이 경연관(經筵官)더러 “지금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는 알면서 우리나라의 일은 알지 못하니 옳은 것인가?”라고 개탄하자 정몽주가,

“근래의 역사도 모두 편수하지 못하였으며 선대의 실록도 상세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바라옵건대 편수관을 두어 『통감강목(通鑑綱目)』
41)의 체제를 따라 편찬하게42) 한 후 늘 읽어보시도록 하소서.”
라고 건의했다. 왕이 건의를 받아들여 바로 이색(李穡)과 이숭인(李崇仁) 등에게 실록(實錄)
43)을 편찬하도록 지시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다.

성균박사(成均博士) 김초(金貂)가 글을 올려 불교를 비방하자 왕이 노해 그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다. 이에 병조좌랑(兵曹佐郞) 정탁(鄭擢)
44)이 소를 올렸다.

“듣건대 김초가 이단을 배척하느라 극언을 불사한 것인데도, 주상께서는 선왕이 만드신 법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를 극형에 처하려 하신다니 저는 전하를 위하여 안타깝게 여깁니다. 『서경』에는 ‘선왕이 만든 법을 거울삼아 영원히 허물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45) 여기에서 선왕이 만든 법이란 삼강오상(三綱五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모두 위배하니, 김초가 선왕께서 만드신 법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하께서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김초가 융통성없이 직언한 죄를 용서해주시옵소서.”

대언(代言) 등이 왕의 노여움을 겁내 감히 간언하지 못하자 정몽주가 동료들과 함께 상소했다.

“신뢰야말로 임금이 지녀야 할 큰 보배이니 나라는 백성에 의해 보존되고 백성은 신뢰에 의해 보존됩니다. 최근 전하께서 간언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간언하는 자에게는 어떤 죄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모두 상소하여 정치의 잘잘못과 민생의 애환을 다 털어놓았으니 정말 말 그대로 숨김이 없는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자박사(國子博士)와 생원(生員) 등이 이단을 배척한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견해를 폈는데 그 어투가 공손하지 못해 임금의 권위를 침해했으므로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모두 황공해 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불교를 배척하는 것은 유학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므로 예로부터 군왕들께서는 그냥 내버려두고 논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전하의 도량은 보잘 것 없고 버릇없는 유생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줄만큼 넓으시니 부디 큰 은혜를 베풀어 모두 용서함으로써 나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보이소서.”

왕이 그 말에 따라 김초 등을 용서했다. 또 정몽주는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상벌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규범으로,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데 따라 천만 명이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 한 사람을 벌하는데 따라 천만 명이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지극히 공명정대하지 않을 경우 상벌이 적절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한 나라의 인심을 복종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아무개는 왕씨를 세우려는 의견을 막고 신우의 아들 신창을 왕위에 올린 자
46)다. 아무개는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음모47)에 가담하여 행재소(行在所)에서 내응한 자다. 아무개는 장수들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신우 부자가 왕씨가 아니니 왕씨를 다시 세우자고 의논할 때 신우를 복위시켜 왕씨의 대를 영원히 단절하려 한 자다. 아무개는 윤이·이초를 명나라에 보내어 친왕(親王)의 지휘로 명나라의 군사를 동원하라고 청한 자다. 아무개는 선왕의 서손48)을 몰래 길러서 반역 음모를 꾸민 자다.’라고 탄핵하는 등 여러 차례 소를 올렸으나 전하의 마음만 번거롭게 했을 뿐 지금까지 명백히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간에 필시 죄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사면을 받거나 죄가 없는 자가 아직까지 누명을 씻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인바, 두 경우는 모두 공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말들이 끊이지 않고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성헌과 법사에 분부하시어 합동으로 논의한 후 용의자들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를 상세히 재검토해 아무개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마땅히 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아무개는 정황이 확실치 않으니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하며, 아무개는 죄가 없이 무고를 당하였으니 명백히 밝혀서 풀어주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술을 기록한 문서가 올라오면 조정에 재상과 신료들을 부른 후 직접 문서를 심사하셔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소서. 그런 뒤에 벌을 내려 축출하거나 관용을 베푼다면 인심이 승복하고 공평한 법치가 행해질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좇았다. 이에 성헌과 형조에서 다섯 가지 죄목을 들어 논죄했다.

“왕씨를 왕위에 올리자는 의견을 저지하고 신우의 아들 신창을 왕위에 올린 자는 조민수(曹敏脩)·이색(李穡)입니다. 김종연(金宗衍)의 음모에 가담하여 내응한 자는 박가흥(朴可興)·지용기(池湧奇)·이무(李茂)·정희계(鄭熙啓)·이빈(李彬)
49)·윤사덕(尹師德)·진을서(陳乙瑞)·박위(朴?)·이옥(李沃)·이중화(李仲華)·진원서(陳元瑞)·김식(金軾)·이구철(李龜喆)입니다. 다만 지용기·박위·이무·정희계·이빈·윤사덕·진을서·진원서·이옥·이중화 등은 모두 문초하지도 않고 유배보냈으며 또한 공술도 없어 혐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용기와 박위는 이름이 공신의 반열에 있고 지위가 장상(將相)에 이르렀으니 성심을 다해 보좌해야 마땅한데도 군관(軍官)을 많이 모아 김종연에게 의지할 곳을 만들어줌으로써 음모를 수행하려고 했으니 그 혐의가 매우 깊습니다. 김식과 이구철 등은 공술이 있긴 하나 진술이 불분명하여 그 혐의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신우를 복위시켜 왕씨의 대를 단절하려는 음모를 꾸민 자는 변안열(邊安烈)·이을진(李乙珍)·이경도(李庚道)·원상(元庠)·이귀생(李貴生)·정지(鄭地)·우현보(禹玄寶)·우홍수(禹洪壽)·왕안덕(王安德)·우인열(禹仁烈) 및 이색·정희계입니다. 대역 죄인 변안열은 공술이 남아 있지 않고 이미 처형당했으나 가산을 몰수하지 않아 온 나라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을진이 변안열과 공모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죄상은 공술에 명백히 나와 있으며 또 지금 이을진의 진술에 의하면 이경도가 모의에 가담했다는 것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변안열의 심복 부하로서 도진무(都鎭撫)에 있었으니 어찌 변안열의 음모를 몰랐겠습니까? 마땅히 이을진과 한 자리에서 대질 심문해야 할 것입니다.

원상과 이귀생은 정황을 알고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림(李琳) 부자의 공술에 의하면 우홍수는 신우를 복위시키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고는 하나 공술이 없으므로 그 혐의에 의심이 갑니다. 정지의 공술을 보면 그가 죄도 없이 무고를 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박의룡(朴義龍)의 공술을 보면 이색이 신우를 복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음이 확실하니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합니다. 우현보·왕안덕·우인열·정희계 등은 이미 모두 면직시키고 외지에 나누어 유배보냈으나 공술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초했던 순군관(巡軍官)에게 물었더니, 다들 우현보 등이 모의에 가담했던 사실은 김저(金佇)가 벌써 명백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김저와 대질 심문시키지 않았고 공술도 없으니 혐의에 의심이 갑니다. 우인열은 국문을 위임받아 순군에 있으면서도 김저로부터 명료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왕안덕은 도둔곶(都屯串)에서 패전한 후 여흥(驪興 :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으로 가서 우왕을 며칠 걸려 만났는데 그 간의 혐의는 매우 깊습니다. 또 이림 부자가 공술한 것을 보면 변안열이 우인열과 왕안덕을 시켜 우왕을 복위시키려 한 사실이 명백합니다.

윤이·이초의 글에 나온 자들 가운데 변안열과 김종연은 이미 처형당했고 이림과 조민수는 병사했으며, 우인열·정지·이숭인·권근(權近)·이귀생·우현보·권중화(權仲和)·장하(張夏)·이종학(李種學)·경보(慶補)는 이미 승복하였습니다. 이색·진을서·이인민(李仁敏)·한준(韓儁)·정룡(鄭龍)·구천부(仇天富)·이대경(李大卿)은 모두 공술이 없습니다.

윤이·이초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홍인계(洪仁桂)의 공술에서 드러난 자 가운데 최공철(崔公喆)은 이미 곤장을 맞아 죽었고 최칠석(崔七夕)·안주(安柱)·공의(公義)·곽선(郭宣)·정단봉(鄭丹鳳)·조언(曹彦)·왕승귀(王承貴)·장충립(張忠立)은 이미 승복하였으며 조경(趙卿)은 병사했습니다. 선왕의 서손을 몰래 기른 자는 지용기인데 그가 왕익부(王益富)를 몰래 길렀던 일의 정황이 명백하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정전(正殿)에 나가 정몽주 및 판삼사사(判三司事) 배극렴(裵剋廉), 겸 대사헌(大司憲) 김주(金湊), 문하평리(門下評理) 유만수(柳曼殊), 좌상시(左常侍) 허응(許應)
50), 우상시(右常侍) 전오륜(全五倫)51), 간의(諫議) 박자문(朴子文)·전백영(全伯英)52), 헌납(獻納) 권진(權軫), 정언(正言) 유기(柳沂)·김여지(金汝知), 장령(掌令) 최함(崔咸)·김무(金畝), 지평(持平) 이원집(李元緝)·이작(李作)53), 형조판서(刑曹判書) 구성우(具成祐)54), 총랑(摠郞) 성보(成溥), 정랑(正郞) 하계종(河係宗), 좌랑(佐郞) 박의(朴?) 등을 불러 다섯 가지 죄를 평결하면서 말했다.

“내가 즉위한 후 대간이 늘 다섯 가지 죄를 가지고 번갈아 상소했지만 죄상이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죄를 주기가 어려웠다. 나의 골칫거리일 뿐 아니라 대간들도 이 때문에 혹은 관직에서 밀려나고 혹은 좌천되는 등 어지러운 일이 그치질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을 명백히 분변한 후 죄가 있는 자는 사사로이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무고를 당한 자는 사면하지 않을 수 없다. 경들은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척하고 물러가서 뒷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왕이 창왕을 옹립한 과정과 우왕을 복위시키려 한 일의 전말에 대해 물은 후, 이색에게 관용을 베풀려고, 다음과 같이 동정론을 폈다.

“무진년(1388) 장군들이 회군한 후 왕씨를 옹립하려고 이색에게 계책을 물었다. 조민수(曹敏脩)가 창왕의 외척으로서 당시 대장이었기에, 이색이 겁을 집어먹고 아버지를 폐하고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것은 국가의 상례라고 대답해 준 결과 신창이 왕위를 잇게 되었으니 그 죄는 용서할 만하다.”

정몽주가 그 말에 수긍하며, 이색은 절조가 없었을 뿐 죄는 없다고 맞장구를 치자 김주가 논박했다.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 가짜 임금 신우가 현릉(玄陵 : 공민왕)의 후예라고 자칭했습니다. 이색은 그가 왕씨가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 신창을 세우라고 앞장서 주장하면서 아비가 폐위되면 아들을 왕위에 올리는 법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씨가 왕이 되는 것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신씨가 왕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전하께서는 신씨의 신하로서 신씨의 왕위를 찬탈한 꼴이 됩니다. 이색은 당대의 큰 유학자이면서도 국론을 결단하는 마당에 생사에만 매달려 의로움을 잊어버렸으니 그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왜 당시의 대장이었던 제군사(諸軍事)
55) 같은 이는 믿지 못하고 굳이 조민수만 두려워했겠습니까?”

낭관들은 그저 머리만 조아리는데, 김여지(金汝知)가 유독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저도 이색 등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왕이 또 우현보(禹玄寶)와 박가흥(朴可興)을 용서하려고 하니 김주가 다시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라고 반대했으며 이에 왕은 벌컥 성을 내며 “경은 나를 사사로운 존재로 여기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술이 없고 김저(金佇)와 정득후(鄭得厚)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이색과 우현보 등을 석방시켰다. 또 왕은 조민수와 변안열의 집을 몰수하고 지용기와 박가흥은 그전대로 부처(付處)시켰으며 우인열·왕안덕·박위는 외지에서 거주지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도든 외지이든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라고 명했다. 처음에 왕안덕도 수도든 외지이든 거주의 자유를 부여받았는데, 김주가,

“왕안덕은 남포(藍浦) 전투에서 휘하의 부대가 대패하고 귀환할 때 여흥(驪興 :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으로 우회하여 우왕을 알현하고 다시 옹립할 것을 의논하였을 것이니 어찌 죄상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외지에서 거주를 자유로 선택하는 것만도 큰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정몽주가 왕에게 건의해, “지금 이후로 위에 든 사람들의 죄를 논하는 자가 있으면 무고로 논죄할 것이다.”라는 명령을 문서로 만들게 했다. 곧이어 정몽주에게 안사공신(安社功臣)의 호를 내려주었다. 4년(1392)에 정몽주가 「대명률(大明律)」과 「지정조격(至正條格)」
56) 및 본조의 법령을 참작하고 취사선택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올렸다.

정몽주는 우리 태조의 위세와 덕망이 나날이 커져 온 나라 사람들이 귀복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겼다. 또한 조준(趙浚)·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이 우리 태조를 추대하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고서 일찍부터 틈을 타 그 모의를 분쇄하려 하였다. 세자 왕석(王奭)이 명나라 황제를 알현하고 귀국할 당시 태조가 황주(黃州 : 지금의 황해북도 황주군)까지 출영한 후 해주(海州 : 지금의 황해남도 해주시)로 사냥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을 크게 다쳤다. 정몽주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사람을 보내어 대간에게 “이성계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으니 먼저 그의 심복인 조준 등을 제거한 뒤에 그를 처치해야 한다.”고 부추긴 후 조준·정도전·남은 및 평소 태조를 따르던 자 대여섯 명을 탄핵하여
57) 처형시키고 태조마저 살해하려 했다.

태조가 귀경길에 벽란도(碧瀾渡 : 지금의 개성직할시 개풍군)
58)에 이르러 묵으려 했는데, 태종(太宗 : 이방원)이 급히 달려가, “정몽주가 필시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려 할 것입니다.”라고 알렸지만 태조는 대답하지 않았다. 벽란도에 유숙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지만 태조가 말을 듣지 않다가 여러 번 강권하자 아픈 몸을 이끌고 가마에 탄 채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정몽주는 일이 성사되지 못할까 우려해 사흘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태종이 다시, “형세가 매우 위급하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라고 의논했으나 태조는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달렸으니 다만 순순히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태종과 태조의 동생 이화(李和) 및 사위 이제(李濟) 등은 휘하의 책사들과,

“이씨가 왕실에 충성을 바친 것은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지금 정몽주에게 모함을 받아 악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으니 후세에 누가 이것을 변명하겠는가?”
라고 의논한 후 정몽주를 제거하려고 모의했다. 태조의 형 이원계(李元桂)의 사위인 변중량(卞仲良)이 그 모의를 정몽주에게 알리자 정몽주가 태조의 집을 찾아가 낌새를 살피려 했으나 태조는 평소처럼 그를 대했다. 태종이, 때를 놓칠 수 없다고 하며 정몽주가 돌아갈 때 조영규(趙英珪) 등 너덧 명을 보내어 길에서 그를 격살하게 하니 나이 쉰여섯이었다. 태종이 사실을 알리자 태조가 진노하며 병든 몸을 일으키더니,

“너희들이 대신을 함부로 죽인 판에 나라 사람들이 어찌 내가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하겠느냐? 우리 집안은 본래 충효로 소문이 났는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불효를 저지르는구나!”
라고 꾸짖었다. 태종이,

“정몽주 등이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려 하는데 어찌 앉아서 당할 수야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효도이니 이제 휘하의 군사를 소집해 불시의 변란에 대비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다. 태조가 어쩔 수 없이 황희석(黃希碩)을 시켜 왕에게,

“정몽주 일당이 죄인을 비호하면서 은밀히 대간을 꾀어 충량한 신하들을 모함하다가 이제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조준과 남은 등을 불러 대간과 함께 사실을 조사해 밝히게 하소서.”
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대간을 국문하여 유배보냈으며 아울러 잔당들도 유배보낸 후 정몽주의 머리를 큰 거리에 매달고 “허위를 꾸몄으며 대간을 꾀어 대신을 해치려 했고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죄명을 써붙였다. 태조 휘하의 책사들도 상소해 그 가산을 몰수하였다.

정몽주는 천분이 지극히 빼어났고 지혜와 용기가 절륜했다. 또 충효와 큰 절조를 지녔으며 젊어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공부했으며 성리(性理)를 탐구해 깊은 학식을 쌓았다. 태조가 평소 신임하여
59) 전쟁터로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를 데리고 갔으며 여러 번 천거하여 함께 재상까지 올랐다.

당시 국가에 변고가 많아 중요한 기밀사항이 매우 많았는데, 정몽주는 의혹스러운 큰 사건을 처결하면서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조리 있고 합당하게 처리했다. 당시의 상례와 제례는 오로지 불교 의식을 따랐는데 정몽주가 처음으로 사족과 서민들로 하여금 「주자가례(朱子家禮)」
60)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워61) 조상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또 당시 수령을 임명할 때 참관(參官) 외의 이서(吏胥)까지 뒤섞어 뽑았기 때문에 수령의 위계가 낮고 인물도 용렬했는데, 그가 처음으로 참관 가운데 청렴하고 명망 있는 이를 뽑아서 기용하고 그 인사도 엄격히 시행했다.62) 또 도평의사(都評議司) 녹사(錄事)가 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백첩(白牒)으로 금전과 곡식을 출납해 업무가 제멋대로였는데, 그가 처음으로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를 두어 그 출납을 기록하게 했다. 도성 내에는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세우고 외지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유학을 흥성하게 했다. 그밖에 의창(義倉)을 세워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수참(水站)을 설치하여 조운(漕運)을 편리하게 한 것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다.

시문은 호방하고 고결했으며 『포은집(圃隱集)』
63)이 세상에 전한다. 본조에서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수문전대제학(修文殿大提學) 겸 예문춘추관사(藝文春?館事)·익양부원군(益陽府院君)을 추증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 아들은 정종성(鄭宗誠)·정종본(鄭宗本)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정몽주 [鄭夢周] (국역 고려사: 열전, 2006.11.20, 경인문화사)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4강] 정도전의 가난

http://www.youtube.com/watch?v=LgrF7H8yTYI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3강] 답전부 (答田父)

http://www.youtube.com/watch?v=JmnFh2iiTRA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2강] 정도전의 유배생활

http://www.youtube.com/watch?v=kYN8bXpdrKA

 

 

[도올 김용옥 우리는 누구인가 1강] 역사란 무엇인가?

http://www.youtube.com/watch?v=zDudAatsmoM&list=PL0YfnAQ5Ji5Qn4JYnN1YteAwcybTTf4G4

 

 

 

이성계의 위화도회군[ 威化島回軍 ]

고려 말기인 1388년에 요동정벌군의 장수였던 이성계(李成桂), 조민수(曺敏修)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정변(政變)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원인과 배경
14세기 중반 이후 원(元)나라가 몰락하면서 동아시아의 정치질서에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고, 고려도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추어 국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1354년(공민왕 3)에 고려는 농민반란으로 궁지에 몰린 원의 요청으로 최영
을 장수로 하여 2천여명의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으며, 1359년(공민왕 8)과 1361년(공민왕 10)에는 중국 허베이[河北] 지방에서 일어난 농민반란군인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1368년 주원장(朱元璋)이 난징[南京]에서 명(明)을 건국한 뒤 북벌에 성공해 원나라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낸 뒤에는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 친명 반원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은 1369년과 1370년 두 차례에 걸쳐 요동(遼東) 지역의 동녕부(東寧府)를 공격하며 북진(北進)의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명나라는 고려가 요동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고려에 대한 경계와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명나라는 1371년 요양(遼陽)에 요동위(遼東衛)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요동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꾀했다.

당시 요동(遼東)을 점령하고 있던 나하추[納哈出]와 원나라의 잔여 세력은 고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명나라를 견제하려 했다. 그리고 1374년 공민왕이 죽고
우왕
(禑王)이 즉위한 뒤 고려의 새로운 실권자로 떠오른 이인임(李仁任)도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의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원나라, 명나라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양단 외교를 추진하며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1387년 나하추가 명나라에 항복하면서 명나라는 고려에 대해 직접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388년(
우왕 14) 2월에는 과거 원나라 때 쌍성총관부
(雙城摠管府)가 있었던 철령(鐵嶺) 이북의 땅에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겠다며 그 영토의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 지역은 1356년(공민왕 5) 고려가 탈환하여 화주목(和州牧)을 설치해 통치하고 있던 곳이었다.

경과
명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당시 이인임 일파를 몰아내고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최영
(崔瑩)은 명나라가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해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래서 명나라의 홍무(洪武) 연호의 사용을 중지했으며, 명나라의 침략에 능동적으로 맞서기 위해 요동에 대한 원정을 준비하였다.

우왕은 서경(西京)에 머무르며 5만 여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요동정벌군을 구성하였으며, 최영을 총사령관인 팔도도통사(八道 都統使)로 삼고, 조민수(曺敏修)를 좌군 도통사(左軍 都統使), 이성계(李成桂)를 우군 도통사(右軍 都統使)로 삼았다. 그리고 조민수와 이성계가 원정군을 이끌고 출정케 하였다. 음력 4월 18일에 서경을 떠난 원정군은 19일이 지난 음력 5월 7일에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威化島)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압록강의 물이 불어나 강을 건너기 어렵다며 진군을 중단하고 14일을 머물렀다. 그리고 이성계는 조민수
와 상의하여 “①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다(以小逆大) ②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夏月發兵) ③ 온 나라의 병사를 동원해 원정을 하면 왜적이 그 허술한 틈을 타서 침범할 염려가 있다(擧國遠征, 倭乘其虛) ④ 무덥고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므로 활의 아교가 풀어지고 병사들도 전염병에 시달릴 염려가 있다(時方暑雨, 弓弩膠解, 大軍疾疫)”는 이른바 ‘4불가론(四不可論)’을 주장하며 요동 정벌을 중단하고 철병(撤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경에 있던
우왕최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속히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이성계와 조민수는 정변(政變)을 모의하여 음력 5월 22일 회군을 결행하였다. 우왕최영은 당황하여 서경을 떠나 수도인 개경으로 급히 돌아가 반격을 준비하였다. 위화도를 떠난 지 9일 만인 음력 6월 1일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끈 반란군은 개경 부근까지 진군했으며, 2일 후에는 개경을 함락시키고 우왕최영
을 사로잡았다.

결과와 의의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계와
조민수
우왕을 폐위시키고 강화도(江華島)로 유배하였으며, 최영은 고봉(高峰, 지금의 경기도 고양)으로 유배하였다가 처형하였다. 그리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昌王)을 왕으로 세웠으며, 조민수는 우시중(右侍中), 이성계는 좌시중(左侍中)의 지위에 올랐다.

그 뒤 조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성계와
조민수가 대립하였으나, 군사력뿐 아니라 신진사대부들을 기반으로 정치적 기반도 튼튼히 확보하고 있었던 이성계가 승리하였다. 이성계는 1389년(창왕 1) 사전(私田) 개혁을 빌미로 조민수를 유배하였고, 조민수와 이색(李穡)의 추대로 왕위에 오른 창왕을 신돈(辛旽)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폐위시키고 공양왕(恭讓王)을 새로 왕으로 세웠다. 이처럼 이성계가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서 조선(朝鮮) 왕조가 창건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위화도회군 본문 이미지 1

참조항목
단심가, 위화도, 회군공신, 하여가

[네이버 지식백과] 위화도회군 [威化島回軍] (두산백과)

 

 

최영崔瑩

 고려의 명장, 충신. 1359년 홍건적이 서경을 함락하자 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물리쳤다. 1361년에도 홍건적이 창궐하여 개경까지 점령하자 이를 격퇴하여 전리판서에 올랐다. 이후에도 흥왕사의 변, 제주 목호의 난을 진압했으며, 1376년에는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자 홍산에서 적을 대파했다. 1388년 명나라가 철령위를 설치하려하자, 요동정벌을 계획하고 출정했으나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좌절되었다.

본관 동주(東州). 시호 무민(武愍).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 휘하에서 수차 왜구를 토벌, 우달치[于達赤:司門人]가 되었으며, 1352년(공민왕 1) 조일신(趙日新)의 난을 평정하고 호군(護軍)에 올랐다. 1354년 대호군(大護軍) 때 원(元)나라의 요청으로 중국에서 장사성(張士誠)의 난군을 토벌하고 귀국,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가 되어 원나라에 속했던 압록강 서쪽의 8참(站)을 수복했다.

1358년 양광·전라도 왜적체복사(楊廣全羅道倭賊體覆使) 때 오예포(吾乂浦)에 침입한 왜선 400여 척을 격파했으며, 1359년 4만의 홍건적(紅巾賊)이 서경(西京:平壤)을 함락하자 1360년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이방실(李芳實) 등과 함께 이를 물리치고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 등을 지냈다. 1361년 홍건적이 창궐, 개경(開京)까지 점령하자 안우(安祐)·이방실 등과 함께 이를 격퇴, 훈(勳) 1등에 도형벽상공신(圖形壁上功臣)에 책록되고 전리판서(典理判書)에 올랐다.

1363년 흥왕사(興王寺)의 변(金鏞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 진충분의좌명공신(盡忠奮義佐命功臣) 1등이 되고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다. 1364년 원나라에 있던
최유(崔濡)가 덕흥군(德興君)을 왕으로 추대, 군사 1만으로 쳐들어오자 서북면도순위사(西北面都巡慰使)로서 의주(義州)에서 섬멸했으며, 이어 박백야(朴伯也)가 연주(延州)에 침입하자 부하 장수를 시켜 격퇴했다. 1365년 강화(江華)에서 왜구와 싸우던 중, 신돈(辛旽)의 모함으로 계림윤(鷄林尹)에 좌천되고 훈작(勳爵)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가 1371년 신돈이 처형되자 복직,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등을 지냈다.

1374년 제주(濟州)의 이른바 목호(牧胡)의 난에는 양광·전라·경상도 도통사로 난을 평정,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다. 1376년(우왕 2) 왜구가 삼남지방을 휩쓸고 원수(元帥) 박원계(朴元桂)가 참패당하자, 최영이 홍산(鴻山)에서 적을 대파,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377년 서강(西江)에, 1378년 승천부(昇天府:?德)에 쳐들어온 왜구를 이성계 등과 섬멸, 안사공신(安社公臣)의 호를 받았다. 1380년 해도도통사(海道都統使)로서 왜구 때문에 수도를 철원(鐵原)으로 옮기려던 계획을 철회시켰다.

1381년 영삼사사(領三司事) 등을 지내고 벼슬을 사퇴했다가 88년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는데, 이 때 명나라가 철령위(鐵嶺衛)를 설치하고 북변 일대를 요동[遼東]에 귀속시키려 하자, 요동정벌을 계획,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정벌군을 이끌고 출정했으나, 이성계 등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요동정벌이 좌절되었다. 후에 이성계군이 개성에 난입하자 이를 맞아 싸우다가 체포되어 고봉(高峰:高陽) 등지에 유배되었다가 개경(開京)에서 참형(斬刑)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영 [崔瑩]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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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18 09:07

    첫댓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 14.07.24 00:13

    이렇게 정리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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