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공과금납부 가능한가
신부동산 추천 0 조회 131 20.08.13 00:06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8.13 00:17

    첫댓글 말도 안되는 회계처리를 했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아니 공과금이야 바로 주민들에게 매달 고지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 왠 엉뚱하게 장충금에서 건드리는지

  • 작성자 20.08.13 00:19

    그러게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작성자 20.08.13 00:20

    어떠게하면 좋을까요

  • 20.08.13 00:29

    관리소장도 문제지만 경리직원도 문젭니다 이런것도모른체 어덯게 앞으로 아파트 회계를 맡겨 운영할겁니까?
    자산 부채와 손익계정의 개념을 모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아파트 운영을 할렵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안되면 교채해야 합니다.

  • 20.08.13 06:05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조항을 위반하여 아래 조항에 의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처분 대상입니다.

    제102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장충금을 사용할 때는 매번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대표들이 무얼 보고 동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참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 20.08.13 11:16

    한마디로 불가 합니다. 관리소장, 입대의 회장 및 감사, 경리 담당자가 문제 이군요.

  • 작성자 20.08.13 12:10

    죄송합니다만 저가 이 아파트 감사입니다
    장충금통장을 확인해보니 공과금납부라 적혀있습니다
    입대의 의결사실없습니다
    소장과회장 이 결재 한것입니다
    저는 결재 안합니다
    사후 감사를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끄럽습니다

  • 20.08.13 12:16

    @신부동산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일어 났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수시감사를 실시하셔서 내막을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 20.08.13 14:32

    @신부동산
    위 도끼님의 답글처럼 장충금 관리는 엄격합니다.
    장충금의 용도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정해진 곳 이외의 용도로 사용은 절대로 해선 않될 일입니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다른건에 비해 큽니다.
    장충금 용도외 사용 법원판례 보기 http://cafe.daum.net/casa114/OOOs/13

  • 작성자 20.08.13 17:16

    @죠온    장충금통장 내력입니다
    잘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20.08.13 17:17

  • 20.08.13 20:39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1. 장충금의 집행은 입주자대표회의 주관사항이자 전적인 책임이 따르는 항목입니다.


    2. 현재의 내용으로만 볼때도 장충금 집행을 잘못한 사실이 거의 드러나지만 위 내용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제재도 받지않고 잘못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귀하가 감사로서 공과금으로 납부하였다는 지출결의서 내용만 확인하면 모든 내용
    이 확인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에 민원으로 제기를 해서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충금 통장은 별도로 개설이 된 통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처리된 장충금만
    인출이 되어야 합니다.
    통장의 지출내역을 일일이 발췌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작성자 20.08.13 21:40

    @도끼 감사합니다
    지출결의서를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 20.08.14 16:09

    장충금의 사용 용처를 아래와 같이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하자분쟁 조정 등의 처리기간 등)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장충금의 사용처는 위 공주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공사에만 사용해야 되며.
    예외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 제45조(하자분쟁 조정 등의 처리기간 등)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에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이상 열거한 용도 이외의 곳에 사용하면 모두 불법이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20.08.14 12:44

    공주법 제30조 2항에서 정한 용처 이외의 곳에 사용하면 모두 불법이며
    위반시는 제102조 과태료 조항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민.형사적 책임도 이와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③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작성자 20.08.14 14:42

    세심한 배려 감사합니다
    이 카페를 통하여 많은것을 배우고
    도움을 얻어갑니다
    아파트를 위해서는 필히 존재해야할 것 같습니다

  • 20.08.21 14:12

    혹시라도 오래된 아파트는 선수관리비가 적어서 일시 사용후 채워 넣을 계획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년전 선수관리비는 그시기 발생할 수 있는 1개월분의 관리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및 용역비는 선지급후 세대에 후 청구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 선수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당겨 쓸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아파트는 남는 돈이란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은 퇴직충당금이나 연차충당금등이 쌓여 있으면 이를 잠시 이용했을 수도 있으나 그마져 퇴사로 다 지급하고 없다면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과금이나 용역비를 미룰 수는 없구요 좀더 상황을 파악하시면 그럴수 밖에 없을 상황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경리 직원이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실수 했을 수도 있구요
    이는 다시 관리비 계좌에서 빼서 이체 하면 되고
    전자의 경우는 세대에 추가로 선수관리비를 전체세대 걷어야 하구요 반발이 심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