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격고의설은 위전착 사례의 경우에는 고의조각으로 인해 과실범으로 처벌하거나, 과실범 규정이 없으면 무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엄격고의설은 고의를 책임단계에서 판단하기에 책임이 조각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보통 '고의조각'이라고 하지 '책임조각'이라고 하지 않지 않나요??만약 개수 문제로 출제된다면 고의조각만 맞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책임조각도 맞다고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첫댓글 안녕 이것은 위 교재를 쓴 분에게 직접 여쭤 보세요. 학설이므로 제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의조각이 맞는걸까요?
첫댓글 안녕 이것은 위 교재를 쓴 분에게 직접 여쭤 보세요. 학설이므로 제 생각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의조각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