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4번 지문에서 경찰관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명시되어있는데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상해 -> 정당방위로 위법성 조각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 ->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으로 평소에 알고 있었습니다!!혹시 제가 알고 있던게 잘못된건지 아니면 저 판례에 한해서 위법성 조각으로 해석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안녕 기소된 범죄 중에서 '상해'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문이 실제 사건과는 조금 달라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기소된 범죄 중에서 '상해'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되어 역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문이 실제 사건과는 조금 달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