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형법 24년최판 질문입니다 저기 마지막줄에 조합장 을이 아니라 갑이 맞는건가요?? 중개업자인 갑이 받은 3억중에 갑이 가진 2억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을에게 을 본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2억원까지 을에게 뇌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요?? 제가 판례를 제대로 이해한건지 모르겠어요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판례 저기 제가 위에 적은 글 저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갑이 중개행위 대가로 받은 2억은 을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때문에 3억 전부를 을이 받는 뇌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거에요?? 최판이라 익숙하지가않아서그런지 어려워서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싶어서요,,!!ㅠ
@ㄱㄴtt안녕 좀 더 연구한 다음에 학생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9월 27일 자정까지 올려 드릴께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제가 바쁘다는 점을 알아 주세요. 민법, 형법부터.... 채무자회생법까지 무려 11개의 법령, 판례 및 기출문제를 다 연구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답변이 늦더라도 봐 주세요. ^^
첫댓글 안녕 죄송합니다. '조합장 甲'이 아니라 '조합장 乙'이라고 해야 옳아요. 지적 고마워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판례 저기 제가 위에 적은 글 저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갑이 중개행위 대가로 받은 2억은 을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때문에 3억 전부를 을이 받는 뇌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거에요??
최판이라 익숙하지가않아서그런지 어려워서 제가 맞게 이해한건가싶어서요,,!!ㅠ
@ㄱㄴtt 안녕 좀 더 연구한 다음에 학생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9월 27일 자정까지 올려 드릴께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제가 바쁘다는 점을 알아 주세요. 민법, 형법부터.... 채무자회생법까지 무려 11개의 법령, 판례 및 기출문제를 다 연구해야 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답변이 늦더라도 봐 주세요. ^^
@합격청☆부업자 선생님 바쁘신거 너무 잘 알고있어요!! 답변 해주시는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 학생분이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판례 사례를 읽어보세요. 고딕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완전 이해갔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