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검찰 검시 내용에서 M16소총과 카빈 소총에 의한 사인 분류도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된다. 카빈 소총으로 사망했다는 고규석씨(당시 37살. 새마을 지도자)와 임은택씨(당시35살. 상업)가 그 경우이다. 5월21일 담양에 거주하고 있던 이 두 사람은 박만천. 이승을 씨와 함께 광주에 와서 경운기 부속품과 벽지를 구입한 후 픽업을 타고 돌아가다가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을 받았다. 여기서 앞의 두 사람은 사망했고 이승을씨와 의하면 일행4명은 당시 비무장이었으며 시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즉 이 두 희생자가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시 보고서 사인 란에는 모두 카빈 총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의혹이다.
이를테면 카빈 총상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기록된 박종길씨(당시 24살.공원)는 총창과 함께 왼쪽 가슴과 얼굴 아래쪽에 칼에 찔린 자상이 인정되고 있다. 말하자면 시민군이 가지고 있던 카빈총을 맞고 다시 대검에 찔린 것으로 정황
전개가 되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M16에 의해 희생됐다고 기록된 왕태경씨(당시26살. 운수업)는 의사들의 사체 검안서에 의하면 총 창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지 머리 윗 부분에 함몰된 골절상을 입고 있으며, 오른팔에 타박상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체 검안서만 보면 이는 총 창에 의한 사망이 아닌 타박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검시에 참여한 바 있는 부검 전문의 전호종교수(조선대 의대. 병리학)는 사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부검까지 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체가 썩어 가는 중이었고, 게다가 부검을 하려면 검찰의 수색 영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따라서 검시에 참여한 의사들은 단지 사체의 외형만 보고 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결국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M16은 계엄군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빈은 광주 시민의 총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교수는 당시 검시를 주관한 검찰이 시민 군들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총 창의 분류를 명확하게 해 달라고 의사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힘 듣 상황이었다.
특히 총 창은 온 모을 뚫고 나가는 관통 총창과 총알이 몸에 박히는 맹관총창으로 나뉜다. 여기서 맹관총창의 경우 부검에서 바로 총알을 찾아낼 수 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검시에 참여한 의사들은 총알이 몸 속에 들어간 사 입구와 몸을 뚫고 나온 사 출구의 외형적 상태만 기록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M16은 사 입구보다 사 출구의 크기가 더 크며, 카빈 소총은 사 입구와 사 출구의 크기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 또 후에 전문 법 의학자가 판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탄화 흔적이 있는 것도 기록해 두었다고 했다.
한편 황 박사는 이 경우에도 사 출구가 없는 맹관총창의 경우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더구나 근접사(근거리 사격)냐 원접사 (원거리 사격)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어쨌든 M16과 카빈 소총. 그리고 기타 총상으로 분류된 기록은 당시 의사들이 아닌 검찰이 작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황 박사는 차량 사로 분류된 사망자들에게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61살로 사망한 김흥기씨의 경우 차량 사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의사들이 작성한 사체검안 서에는 왼쪽 목 부위에 3×2cm의 크기의 총창 이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둔기 같은 것으로 생기는 것이지 교통사고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생기지 힘들다는 것 . 또 머리 부분에 타박상이 있는 걸로 보아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세홍씨(당시 38살. 경찰관)도 5월20일 데모 진압 중 데모 대원이 운전한 차량에 받혀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의사들의 검안서에는 머리에 열창과 특히 함몰 골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량사로 분류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황박사는 이 자료는 분명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해 기록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된다는 것.
6.25 전쟁 후 최대의 유혈극이 벌어진 광주 항쟁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음을 보여준다. 계엄군은 데모를 진압하는 차원을 넘어서, 광주 시민들을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해 진압봉, 대검, 총등을 마구잡이로 사용했다.
그리고 양측의 희생자들은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 광주측 사람들은 망월동 묘지에 묻혔고 최근까지도 그 가족들은 쉬쉬하며 묘지를 찾았다. 반면 계엄 군 측 희생자들은 나라에 공헌을 세운 사람들만이 가는 국립 묘지에 묻혀 있으며, 또 계엄군으로 하여금 살상을 명령케 한 당시 지휘부들은 훈장을 받았다. 그들은 광주 진압이 지금도 애국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5월21일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무차별 사격을 한쪽은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민군도 군복차림이었으며,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시민군이 무차별 사격을 하여 3공수대원들이 쓰러지자 광주교도소에서 맞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시민군 차량이 교도소 방향으로 갑자기 무차별 사격을 하니 경운기 타고 지나가던 박만천. 이승을 씨도 시민군 총탄에 총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부검 전문의 전호종교수(조선대 의대. 병리학)는 사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부검까지 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체가 썩어 가는 중이었고, 게다가 부검을 하려면 검찰의 수색 영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
첫댓글 5.18관련 사망자 검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광주 지방검찰청이 작성한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80년5월26일부터 6월19일까지 사망한 1백93명의 사망자 가운데 군인 등을 제외한 시민 1백65명에 대해 당시 광주 지검 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작성한 것입니다
5월21일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무차별 사격을 한쪽은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민군도 군복차림이었으며,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시민군이 무차별 사격을 하여 3공수대원들이 쓰러지자 광주교도소에서 맞사격을 했던 것입니다. 시민군 차량이 교도소 방향으로 갑자기 무차별 사격을 하니 경운기 타고 지나가던 박만천. 이승을 씨도 시민군 총탄에 총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부검 전문의 전호종교수(조선대 의대. 병리학)는 사체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부검까지 해야 하는데 당시로서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사체가 썩어 가는 중이었고, 게다가 부검을 하려면 검찰의 수색 영장과 가족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
"어쨌든 M16과 카빈 소총. 그리고 기타 총상으로 분류된 기록은 당시 의사들이 아닌 검찰이 작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님이 퍼와서 올린 2444번 글 중에 <최미애씨의 검시는 23일의 장례가 있은 훨씬 후인 6월 7일 조선대 부속병원에서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선대 부속병원에서 검찰이 검시하였습니까? 의사가 검시하였습니까?
검시관 참여하에 병리의나 법의학 교수님이 사체검안했을겁니다..유언비어대로 진짜 임산모 유무를 가릴려구 묻은 사체를 다시 팠다잖습니까?
위의 두 문장에서 핵심은 전두환 빠들이 주장하는 카빈소총에 의한 사망자수를 부풀렸다는겁니다.전혀 해부병리학자(부검의)의 통계가 아닌 당시 계엄하 지방검찰의 허위,추정,조작,잘못된 검시 이군요
시민군이 광주사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만발 발포하였습니다. 그럼 시민군이 쏜 총탄이 전부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요?
2만발을 전부 세워봤나봐 그럼 공수군인들은 200백만발 이상 쏘았겠는데
늑대자슥 님. 시민군이 무기고를 털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총 얼마큼이었는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