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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불법주정차위반 CCTV 단속과 관련해 추진중인 ‘사전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운전자들의 신청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불법주정차위반 CCTV 단속에 대해 신뢰성 제고 및 시민편익 증대를 위해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이 확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문자로 단속대상임을 예고하는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약 30여 곳이 시행하고 있다.
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12월부터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스마트폰, 서면신청을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현황은 ▲온라인이 1,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서면접수는 350건 ▲스마트폰 접수는 152건 등 총 2,124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이미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중인 다른 지역보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신청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CCTV 단속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어도 실제 받아보기까지 평균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우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서비스 신청 운전자들의 자진 이동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행 초기 전산 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자알림 지연전송 내지는 미전송 등 오류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임을 모르고 주정차하는 운전자를 구제하려는 취지지만 이에 앞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전문자알림 서비스는 운전자 편의수단이지 불법주정차 면제수단이 아니며, 오류전송에 따른 피해를 입더라도 과태료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하단 즐겨찾기란 ‘불법주정차위반안내’를 이용하거나 직접 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ms.gunsa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서면신청, 스마트폰 ‘주정차단속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연락처를 기재 후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