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는 20살의 대학생입니다.. ^^
4개월전 제가 어떤 독서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시급을 13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노동관과 독서실업주와 면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면담하기 몇일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독서실에가서 (독서실 업주가 싸가지가 없다며..) 독서실주인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사건상황>
1.일단 독서실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독서실 사무실과 카운터(안에 들어가지 않았슴.)에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셨구요
*독서실 올라가는 계단에 맥주병을 깨놓으셨네요.. ;;
2.그리고 독서실주인과 공원에가서 맞짱을 뜨자고 하셨다네요..(좀 유치하네요;;;;)
3.그래서 독서실주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답니다..
4.독서실주인은 아버지를 소란죄/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신것 같습니다(법정갈것같네요 제가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형사사건으로 고발 한다하고요..;;)
5.그래서 독서실주인은 <소란죄와 / 영업방해죄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것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노동부에 신고한 최저임금법위반에 관한사항은 합의가 되어서 제가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로 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런상황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소란죄와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낼수 있는지요..(지식이 짧아 경범죄가 아닐까합니다만..)
둘째,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냈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요..
*변호사 선임 가격이나 절차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쪽에 문외한 이라.. 잘모르겠네요^^
셋째, 저희쪽이 패소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합의금이 어느정도 될까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