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월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등 군부대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및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추가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 군 입영 이동 중 사망ㆍ부상 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등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ㆍ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해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 보충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 준용 -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선발시험 응시자 입영기일연기 허용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익을 제고했습니다. *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만 해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등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기관 지정 추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활용을 도모했습니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3월 25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등 군부대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병역기피 및 면탈 시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 별도관리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사생활 공개가 인정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향후 사회적 합의 및 시행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병역면탈 사례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 관리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는 등 추가 입법을 할 예정입니다. - 군 입영 이동 중 사망ㆍ부상 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등 군부대 입영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ㆍ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사고가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등 입영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했습니다.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재입영할 때 이전의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해 귀가자에 대한 불만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 보충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의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 준용 -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선발시험 응시자 입영기일연기 허용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등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환복무 선발시험 응시자(의무경찰, 의무소방원)에 대해서도 현역병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병역이행 형태에 대한 선택권 부여 확대로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편익을 제고했습니다. *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사람만 해당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등 입영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영 중 부상자의 치료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대상 공공기관 지정 추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범위에 신규 지정한 기관을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활용을 도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