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민심(不知民心)
헌재오판(憲裁誤判)
내란수괴옹호자(內亂首魁擁護者)
연속기각헌판결(連續棄却憲判決)
납해국민정반대(納解國民正反對)
헌재편파대분민(憲裁偏判大憤民)
헌법수호관책무(憲法守護官策務)
좌우이념판단법(左右理念判斷法)
직무유기재판관(職務遺棄裁判官)
존치헌재몰유종(存置憲裁沒由終)
국민투표탄핵개(國民投票彈劾改)
만대무궁대한국(萬代無窮大韓國)
화옹<和翁>
내란수괴를
옹호 동조하는 자들을
연속으로 기각 해버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국민이 납득도 이해도 안 되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오다 보니
헌재의 편파적 판결을 보고
민심은 크게 분노를 하는구나!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좌우 이념으로
헌법을 판단하면
헌법재판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헌재를 존치할
까닭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차제에 국민투표로
탄핵제도를 고쳐서
만대에 무궁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구나!
국회에서 헌재에 올린 공직자 탄핵건(彈劾件)이 8건이나 헌법재판소가 연속으로 기각을 시켜버렸다. 그것도 8;0, 기각이라 지켜보는 민심은 마음이 편치를 않다. 헌재 기각 뉴스는 보수 지지자들은 예상된 결과라고 환호 환영을 한다. 탄핵 소추 사유가 부족하다는 기각의 이유다. 이러다 보니 내란수괴(內亂首魁) 윤석열(尹錫悅) 탄핵(彈劾)도 기각(棄)할 것이라고 춤을 춘다. 야당이 마구잡이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예상된 결과라고 미쳐서 박수를, 친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기각(彈劾棄却)에 국민이 납득(納得) 하겠느냐? 이고, 대표가 발표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을 보면 탄핵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 1명뿐이다. 위헌위법 계엄을 옳고 바르게 탄핵을 인용한 재판관을 극우세력들은 비판한다. 8명 재판관 중에는 각하 결정을, 한 재판관이 2명이다. 기각이 5명이다. 이런 재판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간다.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총리를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옳은 판결인데도 기각 판결한 7명의, 재판관들을 믿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민심을 보라. 탄핵 기각으로 총리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꿀 먹는 벙어리(瘂子)가 되어서 또 미루고 뭉갠다. 탄핵 전이나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나라가 거덜이 날 판인데도 대행으로서 직무유기다. 헌재는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하고 바로 임명하라고 했다. 오락가락 헌재 판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이 정족수인데 국회여야 합의로 인준(認准)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뻔하지 아니한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재판관 성향을 보면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이 1명이다. 눈에 뜨인 재판관은 각하(却下) 판결한 2명이다. 헌법 법리 판결이 합리적인가? 의혹이 간다. 국무총리 탄핵건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 직무유기로 총리 탄핵건이 각하 사유가 타당한 판결인가? 묻고 싶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11차 변론 진술이 끝난 지가 1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탄핵 날짜도 잡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꿍꿍이 보이지 않는 물밑 권력의 힘이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은 분노하고 의혹을, 가진다. 탄핵파면 지연으로 국가 신용도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 기각 사유로 보면 어림짐작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윤석열 비상계엄(非常戒嚴)은 반헌법적(反憲法的) 위헌위법(違憲違法)이 만천하(滿天下)에 다 드러났는데도 바로 탄핵파면(彈劾罷免)하지 않는 까닭을 상식을 가진 국민은 납득(納得)이 되지 않는다. 주저할 것도 망설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그래서 분노한 민심은 오늘도 탄핵파면 집회에 나간다.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책무다. 이해타산에 얽혀 헌법을 편파(偏跛)적으로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판결하면 헌법재판관 직무 자격이 없다.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면 국민에게 죄를 짓게 된다. 한밤중에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는 계엄 내란수괴 권력자 편에 서면 만고에 역적으로 오명(汚名)을 남기고 만다. 헌재 판결이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민심은 이렇게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 헌법재판소가 꼭 필요한가 묻고 있다.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나라가 혼란 혼돈 정국에서 대통령 대행 직무를 거부로 유기만 하던 한덕수 총리 탄핵건이 탄핵 인용 판결이 옳은 판결인데 기각판결도 문제지만 각하 결정한 재판관들은 편견 편파 법리 판결이 아닌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헌재 재판관으로 있는 것이, 마땅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판결은 국민이 신뢰가 가야 한다. 국민의 신뢰가 가지 않는 헌재 재판은 분란(紛亂)만 가중(加重)시킨다. 윤석열 탄핵 판결이 까닭 없이 더뎌지는 것을 국민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이 직접 하는 탄핵 투표제를 도입(導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바로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탄핵파면(彈劾罷免)시키자는 것이다. 효율적(效率的)이고 민주적(民主的)인 대안(代案)이라 생각이 든다. 불법적인 때아닌 비상계엄 선포로 민심은 분열되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나라가 안정되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바로 임명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국민만 보고 지금 바로 민심의 뜻을 받들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직 파면(罷職罷免)하라. 조갑제, 정규재, 김진, 보수 논객(保守論客)도 탄핵천당(彈劾天堂), 기각 지옥(棄却地獄)이라고 윤석열 계엄내란(戒嚴內亂)을 파면하라. 매일 논평을 내고 있다. 윤석열을 탄핵 파면하지 않으면 나라가 파탄이 나서 민심이 분노하여 뒤 집어질 것이다. 어제 농민들도 탄핵 파면 재판이 지연되자 트랙터를 타고 덕수궁 앞 광장으로 모였다. 이제 온 국민들도 탄핵 집회에 모여야 할 때가 됐다. 92세 할머니도 윤석열 탄핵 파면하라. 집회에 나왔다. 이것이 천심 민심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심을 받들어 하루빨리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나라 헌법을 어긴 내란수괴는 죄를 지은 만큼 국법에 따라 일벌백계 처벌해야 국법질서가 바로 선다. 국법질서가 바로 서야 민생이 안정되고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이 이유도 없이 지연되는 세태를 보면서 느낀 단상이다. 여여법당 화옹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