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벌금을 낸다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라면 차량은 반드시 이 신호에 맞춰 우선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횡단보도 신호 또한 녹색이고, 사람의 통행여부와는 상관 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정지선 안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지선 침범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통과하면 됩니다.
앞의 상황과 다르게 전방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 시도 후 횡단보도가 나타난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 중에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경적을 울린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양보해주면 안 됩니다.
양보해준 차량은 정지선 침범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침범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는 양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제일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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