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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린 내용 캡쳐
| 별 이상야릇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사 기자 컴퓨터를 경찰관이 압수해 갔다. 물론 압수영장(押收令狀)을 갖고 온 경찰관에 의해서다. 얼핏 보여준(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압수영장은 복사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내용을 보니 대전소방본부장이 내린 “모 공문은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으로 해당공문 등 관련 내용을 누가 유출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는 것.
지난 8월5일 기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상의 명예훼손혐의로 김성연 대전소방본부장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공모(?)했다”는 혐의란다. 소방관이 아닌 기자가 소방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안다고 또 소방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소방관과 공모를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당시에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강변했다. 기자는 “기사제보를 받았고 제보 받은 기자를 처벌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무나 들어와 볼 수 없는 곳에 게재된 공문을 유출시킨 자를 찾으려면 누가 해당공문을 보았는지? 등을 체크해 소방내부에서 찾아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법률규정에 없다)에도 단지 고소당사자로 피의자라는 이유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해 갔다.
심각한 언론침해행위다. 이런 몰지각한(?) 행위는 ‘민주니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 말도 못 꺼냈던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다. 경찰의 끗발이 높아져서일까? 아님 대전소방본부장의 끗발에 눌려서일까? “영장발급판사에게 압수할 컴퓨터가 제보받은 언론사 기자컴퓨터란 이야기를 했는지? 혹 헌법상 보장된 언론침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했는지? 영장에 기록된 공문관련은 전체 기록물의 1/10,000도 안 되는데 나머지 개인정보수집과 유출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고소요건도 안되는데 고소만으로 기자의 컴퓨터를 압수하는 게 옳은 수사방법인지?”등 모두가 五里霧中(오리무중)이고 문제투성이다.
해당 컴퓨터는 기자가 10여년이상을 사용한 컴퓨터로 기자의 신상내용은 물론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 사진, 참고로 기록한 여타 정치인 동향자료 등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보관돼 있다. 해서 “이곳에서 영장에 기록된 해당 공문관련을 보고 수사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대전경찰청 등 외부로 가져간다면 혹 다른 내용유출이 염려되므로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써 놓고 가져가라”고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압수해 갔다.
결국 다른 내용 유출에 대한 책임은 경찰청에서 유출했던 안했던 이로 인한 책임을 경찰청에게 있다. 영장에 기록된 내용 이상의 자료를 압수해 갔기 때문이다. 또 법률규정에 없는 언론사기자 컴퓨터 압수로 인한 법적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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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경찰청의 답변
| 이런 내용의 항의성 글을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djpolice.go.kr)열린청장실 ‘청장과의 대화’에 올렸다. 그랬더니 압수된 컴퓨터도 압수된 지 24시간 안에 돌아왔다. 그리고는 답변이 올라왔다.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기록유출에 대하여는 본 사건과 관련없는 기록에 대해서는 절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는 것. 글쎄다. 기록유출여부는 나중에 판단될 일이고 법률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기자의 컴퓨터압수가 정당한 법집행인지여부도 재판과정에서 나중에 판단될 일이다. 대전경찰의 언론침해행위는 널리 알려져 여론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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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러냐 진짜루!
정말 있어서는 안될일이 일어났군요
참웃기네요^^
소방도 빨리 노조나 작협이 있어야 랍니다
충격적입니다
아,,, 참으로 안타깝네요
세상이 이래요! ㄷㄹ운 세상.
대단하네요 정말 이런일에는 발벗고 나서내요. 앞으로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엠비씨에선가 화재배상보험 방송할적에 공문이 칼라로 나오던데 방송국하고 취재기자도 소방관하고 공모했다고 고소당하지 안았을란가 잉~
혹시 공문 제보자가 노출된건 아니죠? 그게 더 걱정이 되네요..
나중에 어떤ㄴ. 퇴직해서 길거리에서. 만나면. 싸대기 한대 처 올릴랍니다
나도요
싸데기보다도 더 한짓 나올지 모른다
헐 ! 이런 ㅆ ㄱ ㅈ !!!
어떻게 이런일이...뭔가 조치를....
투표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뭘 보고 투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 외국에서도 웃고 있다잖아요.
마치 필리핀수준의 개한민국이라고...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한 유권자들은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개한민국의 유권자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았어도 찍고
차떼기로 받아도 또 찍고
4대강에 22조를 뿌려도 찍고찍고 계속 찍습니다.
아마 전대갈이 1번으로 나오면 99%당선될 것입니다.
이것이 울나라 유권자의 투표행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에는 이렇지 않았겠지요.
작은곰 님, 무슨 죄가 있다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빽이면 다 되는 모양이죠.
아주 웃깁니다.
이건 아니지요..
국회로 갑시다. 우리도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를 만들수 있게 빨리 법을 통과사켜 달라고 의원실에 전화를 합시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조직... 앞날이 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