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에서 특경법 적용은 이해하였는데,기존에 2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므로, 타인에게 8억원에 매도하였다면, 횡령죄로 인한 이득액은 6억이라 특경법 적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다른 교재에는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이득액이 8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첫댓글 안녕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다른 교재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저거땜에 머리아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다른 교재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죠.^^
저거땜에 머리아팠는데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