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채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후 임차인이 2명이 있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 별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 있으면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목록을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소액임차보증금은 선순위담보권이 있어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15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두 사람인데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부산이라서 1400만원정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가예상액이 5천만원 정도이구요. 실제경매시 경락금액의 1/2내에서 우선변제액을 산정하는데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는거죠?그렇다면 별제권에 각각 번호 1 ,2에 소액임차인이 되고 번호 3에 국민은행이 되는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별제권 산정시
1번 채권현재액 1500만원, 변제예상채권액이 1400만원, 미확정채권 100만원
2번 채권현재액 1200만원, 변제예상채권액이 1200만원, 미확정채권 0원
3번 채권현재액 3000만원, 변제예상채권액이 1100만원, 미확정채권 2800만원이 나오더라구요.
실제로는 경매되면 3번 국민은행에서 경락액의 1/2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70%로 낮춰 봐도 3500만원 경락 될때 175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변제예상채권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도 1750만원 내에서 가져간다고 보면 940만원,800만원정도 밖에 못가져가는 것인데...
이렇게 산정하면 되는 거 맞나요?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가르쳐주세요....
첫댓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보증금은 대항요건만을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개인회생 회원상담" 메뉴를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