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공무원퇴직금 담보 대출문제인데요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은 거의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협에 전화해보니 퇴직금담보대출은 회생기간이 끝나도 면책이안되고 상환해야 하는걸로알고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연금대출도 변제해야한다구 하고 퇴직금담보대출도 변제해야한다면 개인회생자채가 공무원은 그직을 유지하면서 어차피 다변제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아직도 4년이란 기간이남아있는데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합하면 계속해서 많은 채무가 더욱 증대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그래도 연금대출은 변제기간이 끝나고나서도 변제해야한다라는 문구도 삽입했는데 말입니다
위농협의 얘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연금공단대출은 변제기간 종료 후에도 변제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퇴직금 담보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