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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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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방지 ★ 스크랩 사용전 검사
cops 추천 0 조회 1,476 16.11.06 10: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34, 35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38 ~ 41조)


(1) 전기사업법 제34조 (사용전검사)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사업법 제35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상황 또는 공사내용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을 고시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9조 (사용전검사의 기준등)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가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의한 것일 것
2.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산업자원부장관이 검사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5)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완성후의 높이가 15미터이상인 댐에 있어서는 기초지반에 댐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고자 할 때, 축조한 댐이 완성후의 댐높이의 2분의 1(완성후의 높이가 30미터이상인 댐에 있어서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달하였을 때, 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수의 저수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나.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다. 지하에 설치하는 수압관로를 매설하고자 할 때
라.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 및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증기터어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나. 보일러의 본체조립이 완성된 때
다.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다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라.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매설할 때
마.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어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가. 가스터어빈차실의 하반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나.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4. 송·변전설비에 관한 공사

가. 지중선로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나. 송·변전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공사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공사가 완료된 때

5.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가. 전기수용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나.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6)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사용전 검사신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용전 검사대상 ▧▧


(1) 사용전검사대상

공사계획인가를 받거나 신고를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

(2) 사용전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①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②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경우

③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상황 또는 공사내용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및 검사항목 ▧▧

(1)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전기수용설비의 경우)

① 전기수용설비중 공사계획에 의한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2) 사용전검사 검사항목

① 송전설비 경우

설 비 별
검 사 항 목
전 선 로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 절연내력 시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개 폐 소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 측정절연내력 시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② 변전설비

설 비 별
검 사 항 목
변 압 기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 측정 절연내력 시험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절연유 내압시험 및 산가측정
개 폐 소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 측정
절연내력 시험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변전소의 운전 관리를 위한 제어장치 외관검사
배전반 계기 규격
제어장치 시험


③ 전기수용설비

설 비 별
검 사 항 목
1. 공사계획에 의한 수전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고자 할 때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 측정
보호장치 설치 및 동작상태
절연내력 시험
계측장치 설치상태
절연유 내압시험 및 산가 측정
2. 공사계획에 의한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 1항의 검사항목에 준한다.

 

 

 


▧▧ 처리절차 ▧▧

(1) 처리절차도 

 



(2) 검사신청시기

① 전기설비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10일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전공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를 받고자하는 날의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검사인력, 장비 등을 감안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한 때는 신청인의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실시한다.

③ 공사의 규모 및 설비의 다양도 등을 감안하여 사전시공이 아닐 경우 공사준공예정일에 구애없이 검사처리하고 인가(신고수리)일자 이전에 사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에서 인가(신고수리)일로부터 최소 공사기간 이후의 날에 검사를 실시한다.


(3) 구비서류 및 양식

구비서류
제출부수
양 식
1. 사용전검사 신청서

2. 공사계획 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3.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서류 사본

4. 비상용발전기설비에 관한 검사신청시 전압 1000V이상 설비의 단선결선도

5. 전압 5만V이상의 철탑구조도

6. 시공업체서류

- 시공업체의 면허종별, 번호, 주소, 대표자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각1부
첨부양식(별첨 #6)

한국전기안전공사 발행 양식


▧▧ 검사신청인의 준비 ▧▧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을 갖추어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검사 준비사항

-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
- 시공업체 책임기술자의 입회
- 안전공사에서 정하는 중요 전기기계 기구의 시험성적서

③ 안전공사는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검사를 받고자하는 소유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검사실시 ▧▧

(1) 검사자의 자격

전 기 설 비 분 야
검 사 자 의 자 격
모든 전기적 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원동력설비
전기분야의 기술사 전기기사1급(자격최득후 경력4년)
전기기사2급(자격취득후 경력6년)

(2) 검사자의 자세
검사는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되 항상 친절한 자세로 임한다. 특히,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소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해준다.


(3) 검사 불능시 처리

검사현장 방문시 사전 송전되어 있거나 출입 불능, 부재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사용전검사시 사전 송전된 경우(규칙 제38조 단서조항 제외)

- 해당 행정관청에 보고 및 일반전기사업자에 통보
- 수용가에 수수료 및 검사신청서류 반환
- 추후 해당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름

② 출입 불능, 부재 등의 경우

- 신청인에 미실시 사유 통보 후 재 신청시까지 시행 보류


(4) 사용전검사시의 경미 변경처리

현장설비가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내용과 상이한 경우로서 공사계획 변경을 요하지 않는 다음사항은 수용가의 확인을 받아 경미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인가(신고)된 기기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기기를 설치한 경우
- 변성기, 지시계기 및 보호계전기 등이 설치목적과 보호영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경우
- 수전설비의 조작용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를 추가 또는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발전기 출력표시 방법이 상이한 경우(연속출력, 비상출력 등)
- 변압기 2차적 사용전압이 변경된 경우
- 피뢰기, 변성기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 기타 변경사항이 상기내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용전검사,정기검사시의 경미한 지적사항 처리검사시에 다음과 같은 경미한 부적합사항은 가능한 현장 시정토록 한다.

- 접지선 탈락
- 보호 울타리 손상
- 위험표지판 미설치
- 접촉불량
- 기타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

 


▧▧ 시험성적서 확인 ▧▧

1) 사용전검사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로서 고압이상인 전기기계기구 및 보호계전기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불량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① 변압기
② 차단기
③ 보호계전기(OCR, OCGR, SGR, DGR, GR, OVGR, OVR, UVR, RDR)
④ 보호설비류(PF, COS, FDS)
⑤ 피뢰기
⑥ 변성기(PT, CT, GPT, ZCT)
⑦ 개폐기(LS, Int S/W, DS, LBS, OS, ASS)
⑧ 케이블
⑨ 케이블 종단접속재(23kV급 60㎟, 200㎟, 325㎟)

2) 시험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케이블과 수전용 변압기 2차측의 사용전압 10,000V 미만인 변성기, 개폐기, 피뢰기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케이블 종단재는 공인기관 개발시험을 받은 제품으로서 전기적 특성시험설비가 있는 업체는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시험설비가 없는 업체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② 외국에서 도입된 완제품은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다.(’97. 6. 24 제도개선으로 내용변경 하(7)항 참고)

③ KS 표시제품은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는다.


3) 시험기준은 기술기준에 의하되 기술기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한전규격,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및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규격(IEC, IEEE, ANSI, ASTM, ASME, BS, DIN, VDE, JEC, JIS 등)으로 한다.

4) 자체 시험성적서는 제작회사의 대표자 또는 단위사업장의 장(공장장 등) 명의로 발행된 것만 인정한다.

5) 발전기, 냉동기, GIS 등 단일기기 내부에 소장된 기기의 개별 시험성적서는 확인하지 않고 동체 단일품목으로 취급하여 시험성적서를 확인한다.

6) 사용전검사후 시험성적서를 미제시한 경우는 검사실시일후 제시기간 7일 이외에 문서 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시험성적서 제시를 촉구한다.

7) 사용전검사제도 개선내용

① 제도개선 배경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의 개정으로 공인시험기관의 범위와 시험적용규격이 확대·변경됨에 따라 사용전검사제도 개선

② 관련근거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97. 6. 24) “중전기기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 고시”

③ 제도개선 내용(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122호, ’97. 6. 24)

㉮ 주요내용

ⓐ 수입중전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제도 개선

10,000V미만 전기기기 : 제작회사 자체 시험성적서
10,000V 이상 전기기기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품”자 표시품에 대한 처리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자 표시품의 유효기간(’97. 6. 30)이 만료되어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확인대상에서 제외

ⓒ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확인개발시험 합격제품 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공장에서 생산되는 품질보증체제 인증서에 표시된 제품은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개 선 사 유
1.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KS표시품, “품”자 표시품, 케이블
(2)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한(상공부고시 제92-16호(’92. 5. 4)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시험 면제제품(3) 외국에서 도입된 완제품은 외국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있다(4) “신설”
1. 좌동

(1) KS표시품, 케이블
(2) (통산부고시 제 97-122호(’97. 6. 24)에 의한
(3) “삭제”
(4) 개발시험 합격제품중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공장(ISO인증)에서 생산되는 품질보증체제인증서에 표시된 제품
“품’자 표시제도의 유효기간 만료로, 삭제 고시개정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으로 수입품과 국내생산품과의 적용방법 통일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개정고시(’97. 4. 14)

㉰ 기타사항

“품”자 표시 제품중 “품’자 표시제도 시한 만료일(’97. 6. 30) 이전에 제작된 것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함.

적용대상- 시행일 이후의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되는 전기설비부터 적용함.시행시기 ; 1997년 7월 10일부터

 


▧▧ 임시사용 ▧▧

(1) 임시사용허용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 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기간 : 임시사용 사유의 해소기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방법 : 임시사용 기간동안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전기사용의 제한 및 방법을 정해준다.


(2) 임시사용 사유의 예

① 발전설비를 인가(신고)출력보다 낮게 사용하고자 할 때

② 동력용 변압기를 조명용 및 전열용과 별도로 시설하지 않았을 때

③ 기타 안전공사에서 임시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결과 처리 ▧▧

(1) 합격(부분합격, 임시사용 포함)시 처리

검사필 라벨을 배전반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검사결과 부분합격 또는 임시 사용인 경우에는 수용가 또는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그 사유와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미비사항의 해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2) 불합격시 처리

① 안전공사는 수용가 또는 시공업체 책임자에게 불합격사유를 설명하고 불합격 사항의 시정기간 및 해소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정기간 : 시정기간 7일외에 문서송달 기간을 감안하여 부여한다.

(3) 재검사

① 불합격, 임시사용 등의 재검사는 불합격부분, 임시사용 제한부분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다.

② 1차 불합격 통보후 시정기간내에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았을때와 재검사결과 불합격 처리 되었을 때는 다음 사항을 해당행정관청에 보고한다.

- 사용전검사,용접검사 : 전기설비 부실시공 업체 보고
- 정기검사 : 전기설비 부적합 수용가를 익월 10일까지 매월 보고

(4) 검사결과 통지 : 안전공사는 검사결과를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기타사항 ▧▧

(1) 수전설비의 범위(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①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타인의 전기설비와의 책임한계점으로부터

- 수전용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 수전용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② 구내 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발전기 이후의 1차차단기 또는 개폐기로부터

- 수전용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이후의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 수전용변압기가 없는 경우에는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의 개로시 전원측까지

③ “분기용 차단기 또는 개폐기”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차단기 또는 개폐기”로 한다.

(2) 자체 사용전검사

① 배전반 이후부터 구내배전 설비까지의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사용전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자체 사용전 검사결과를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1) 사용전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 제한 명령에 위반한 자(전기사업법 제69조 제7항) - 300만원이하의 벌금

2)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전기사업법 제70조 제4호)- 1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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