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개정으로 연차충당금과 퇴직충당금을 계산해보니 예산안보다 연차는 6만원 퇴직은 24만원 매월 부족한거로 나와서 다시 추경해서 2월부터 금액변경해서 적립해야 될까요.
추경금액 /11개월 한 금액으로 부과하면 되는건지.?1월분은 이미부과 되었으니...아니면 예산안대로가고 내년예산 짤때 반영하면 될까요.
4대보험도 다시 신고해야 되겠죠. 나중 정산보험료가 많이 나올수도 있으니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연차 퇴직충당금 추경해야 할까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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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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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경하셔야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