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기업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종합보험을 통한 지진 피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
□재산종합보험은 공장시설, 상업시설, 병원 등에서 발생 가능한 제반 위험(all risk)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보험으로
◦ 기업체, 공장등의 화재, 벼락, 풍수해, 기계 고장, 기업휴지(休止),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지진 피해도 보상 가능합니다.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442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Sae/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