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7](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김건희법인 개 식용 종식법은
https://youtu.be/OOyNb6Mj7ZU
제21대 국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겨 준 국회였읍니다. 해야 할 민생을 챙기는 일은 뒤로 미룬 채 김건희에 놀아난 듯한 짓을 서슴치 않았던 국회라고 여겨지니까요. 그건 다름 아닌 김건희법인 ’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든 생각입니다.
찾아보니 우리의 국회는 지난, 2024년 1월 9일, 제411회 제4차 본 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 298명 중에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찬성율 99.05%의 김건희법인 ’개 식용 종식법‘을 통과시켰읍니다. 따라서 이 법은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고기의 제조와 유통을 완전히 금지시킵니다. 즐겨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행복권‘을 그야말로 완전히 박탈한 셈이지요.
돌이켜 보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으뜸이었던, 배고팠던 지난날을 힘겹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그때는 집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먹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읍니다. 고작해야 1년에 겨우 한 차례 고기로 영양을 보충하는, 그야말로 가난한 때였으니까요.
어느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던 개장국이 졸졸 따라다니던 ’워리‘를 잡아 끓여준 개장국이라는 것을 알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일은 아직도 가슴 한켠을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가슴 아린 추억‘입니다. 그때부터 만남과 헤어짐,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나마 스스로 터득하는 공부를 하게 된 셈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동물 특히 개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집 건너 집집마다 반려 친구로 개를 키우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이처럼 개 식용 문화를 향한 '따가운 시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개 식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후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는 등 수없이 논의됐으나 끝내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었지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실세라 여겨지는 부인, 김건희가 정권의 중심 자리를 차지한 듯,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 개고기 식용 문화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읍니다. 마치 없는 자식을 대신하듯이 서너 댓 마리 반려 개를 키우며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면서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목에 힘주어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결과 21대 민주당은 고작 한 짓이 김건희의 뜻에 따라 ’개 식용 종식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위업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 ’개 식용 종식법‘은 법률로 정하여 강제로 금지해야 할 만큼 ’시급한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보다는 백성이 주인인 민주시민 사회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입법을 착착 진행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수박 민주당‘이 하는 짓으로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읍니다. 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때 86.3% 정도 먹는 데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93.4% 정도가 먹을 뜻이 없다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저의 경우, 그 ’알량한 문화인‘을 거부합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웃기는 짬뽕 종식법‘을 촉구해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오늘은 지난 새해 초인 1월에 통과된
'개 식용 종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글밭에 담았읍니다.
별명으로 '김건희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았읍니다.
'알량한 문화인'을 거부한다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