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산의료기기 신제품 학회 연계 다기관 평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의 의료계 내 사용경험 확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제품 평가와 성과 확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학회)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당 최대 40,000만원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보건신기술(NET)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원기관) 주관기관(학회)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대한의학회 소속 회원학회 등 국내 학회
ㆍ 참여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전문병원(의료법 제3조의5)으로 3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실시기관
ㆍ 참여기업 : 평가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
- (지원 제품)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제품*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 해당하고 식약처 신고‧인증‧허가를 완료한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하여 시장 점유율 상승이 유망한 제품
ㆍ 국내 종합병원 이상(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 우대
ㆍ 주관기관이 다수의 제품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제품별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단, 동일 연도 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기간 : 2021년 4월 ∼ 2022년 11월(19개월)
ㅇ 지원 금액
- (1차년도) 최대 20,000만원/연 이내
- (2차년도) 최대 20,000만원/연 이내
ㅇ 지원 내용
- 정부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제품 평가와 성과 확산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40,000만원/2년 이내) 지원
ㆍ 제품 평가 관련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등
ㆍ 학회 학술대회‧부스 운영비, 핸즈온 프로그램 운영비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층 의료기기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현황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담당자 이메일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팀 김서윤 연구원
- Tel : 043-713-8707, E-mail : sykim04@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