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식품제조기준인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마크(사진)가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우수 건강식품의 제조과정과 품질관리 기준을 의미하는 GMP의 인증마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관련법령 정비 후 이르면 3월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올해 GMP 홍보와 관련, 2억원 정도의 홍보 예산이 확보됐다”며 “인증마크 확정을 계기로 GMP 제품의 우수성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업계는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GMP 인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GMP 인증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마크가 없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 왔다.
건강기능식품 GMP제도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는 생산 전 단계뿐 아니라 작업장의 구조, 설비 등 작업환경까지 작업의 전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GMP 적용 지정업소 수는 2007년 1월 말 현재 75개에 이른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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