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에 신문고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울시에 넣을까했는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곳으로 생각되어서요
아무튼 양재대로는 구간지정빼고는 어느하나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가치가 없는 도로입니다.
언제답변이 올지모르지만 먼저번 신대방고가도로처럼 안오면 2년이 넘게 걸려도 끝까지 해볼겁니다.
라이더 여러분들도 주의에 이런곳이 없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민원을 넣어서 가까운것부터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신문고에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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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후배로부터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소리를듣고
저는 회사가 이쪽이 아니다보니 몰랐는데 찾아보니 정말 전용도로더군요.
수서IC~양재IC,총연장거리5400m,4차로,89년2월13일지정.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좀 뚤린길이긴해도 올림픽도로,강북강변도로,동부간선도로와는 다른분위기..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을 보았는데 이건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구조,시설기준인 제3항내용중 가장중요한 제5조에 전혀 안맞습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1항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이구간중 염곡사거리,구룡사앞,구룡마을입구교차로,
개포삼성의료원앞 사거리 및 일원동 주민센타앞삼거리는 입체교차로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는 일반교차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요건에 안맞습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2항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1.과 같은 맥락이나 개포삼성의료원앞 사거리는 새로운 도로로 접속되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정은 89년이고 일원터널은 93년12월준공이니까요.
3.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4항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구간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내용에 의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6조 1,2,3항은 전부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제7조2항(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폭은 3.5m로 한다.)은 재보진 않았지만 안돼보입니다.
제8조2항(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m이상 3m이내로 하고
콘크리트방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은 군데군데 봉으로만 설치되었네요
또한, 접속도로 거의 어느곳에도 제4장인 도로표지판 및 부대시설조항에
맞는곳을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을수 있나요?
이륜차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얼마전에 후배로부터 양재대로가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소리를듣고
저는 회사가 이쪽이 아니다보니 몰랐는데 찾아보니 정말 전용도로더군요.
수서IC~양재IC,총연장거리5400m,4차로,89년2월13일지정.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좀 뚤린길이긴해도 올림픽도로,강북강변도로,동부간선도로와는 다른분위기..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을 보았는데 이건 뭐~~
이런경우가 다 있나요~~
구조,시설기준인 제3항내용중 가장중요한 제5조에 전혀 안맞습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1항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이 교차할 때에는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이구간중 염곡사거리,구룡사앞,구룡마을입구교차로,
개포삼성의료원앞 사거리 및 일원동 주민센타앞삼거리는 입체교차로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있는 일반교차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요건에 안맞습니다.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2항
(자동차전용도로에 기존 도로 이외 새로운 도로를 접속시킬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1.과 같은 맥락이나 개포삼성의료원앞 사거리는 새로운 도로로 접속되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정은 89년이고 일원터널은 93년12월준공이니까요.
3.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5조 4항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내에는 보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육교 또는 지하횡단보도 등의 입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구간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내용에 의거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지침
제3장 제6조 1,2,3항은 전부해당없는 사항입니다.
제7조2항(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폭은 3.5m로 한다.)은 재보진 않았지만 안돼보입니다.
제8조2항(중앙분리대의 폭원은 측대폭을 포함하여 2m이상 3m이내로 하고
콘크리트방호벽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은 군데군데 봉으로만 설치되었네요
또한, 접속도로 거의 어느곳에도 제4장인 도로표지판 및 부대시설조항에
맞는곳을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을수 있나요?
처음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상황으로는 이륜차통행금지를 위해
지정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밖에는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조속한 해지를 바라는 바 입니다.
첫댓글 저도 그 도로를 가끔 이용 하는데 교통경찰관이 있어도
뭐~~별로 신경 안쓰고 그냥 통과 합니다..
법이 법 같아야 지키지요..ㅋㅋ
그래도 법은 법이여~
저는 모르고 그냥 진입하여...경찰제지를 받지않고 운행하였던 적이 두번 있었습니다...오토바이를 못다니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무슨 권한으로 금지시키는지...좀 먹게 살게되니까...같은 국민들끼리도 이륜차를 우습게 아는 모양인데...관련공무원들 의식구조가 500년전 사고방식이니 국민들만 줄초상 나는거죠...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더 몰상식한 나라예요...아프리카를 우습게 보는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뭐라하는 격이랑 똑 같아요...수고하세요...ㅎㅎ
아마도 경찰 공무원도 양재대로거 자동타 전용도로 인줄을 모르고 있는건 아닐까요???
불루오션님 화이팅 !!!
솔직히 저도 모르고 지나간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해지되고 당당히 지나가고 싶네요
찝찝한건 질색이라서리.. ^^
훗 오션형 난맨날 잘댕겼는데 그게전용도로였구낭
나두 신호등있어서 아닌줄 알았는데 끝나는 곳에 전용도로 해제표지판보고 알았당~~ ㅋㅋ
법은 법이라 시민은 지켜야하고 관련법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정되엇다는것만으로 관련법을 지키라하는 아이러니네요...법 자체가 아리송해 입니다..
국회에 법안을 하나 제안하는 민원 넣을까요?
요건 안갖춘 법은 안지켜도 된다는... ^^;;
요건도 갖추지 않고 안내판만 갖다 붙이면 전용이되네여 .... 된장할! 짜증 지대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ㅋㅋ
전용도로 사발이가 불편해서 이륜차못가게 똥이멕아지까지 찬 공직자,,,,,,,,,
저도 간혹 그 쪽으로 갈 일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ㅎㅎ
왜 안되냐하면 거기에 현대차 기아차 본사가 있기때문입니다
양재대로 안가지만 이런 정부정책이 미쳐나 해도 너무하네... 염병할
그길로 높으신 양반이 자주 다니나바요~ 그러면 쉽게 이해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자주 다니는 길입니다. 전 분당 내곡, 분당 수서 ,기냥 다 탑니다. 양재 대로가 전용도로 ?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회사가 국악고 근처라서 차타고 항상 이용을 하는데요....가끔씩 양재방향으로 GS주유소 가기전에 단속을 하더군요...바이크 타고 갈땐 새벽에만 이용합니다...경찰차 있어도 단속 안해요...걍 쳐다만 볼뿐...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