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KBSnews [강민수·김나나 앵커의 손바닥 뉴스] 한국 사법 신뢰도 OECD 42개국 가운데 39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도 중요하지만 사법개혁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무법지대인 콜롬비아 수준의 한국의 사법제도)
법조사기공화국 부패한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조장하며 不義’를 휘두르는 판사, 검사들
‘검찰공화국,‘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저자 전직 검사 김용원)라는 책,
검찰직원의 내부고발, 전직 판사의 참회록 (저자 전직 판사 신평)은
법조계 양심선언 내부고발등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위 글들중 발췌하여
경험을 토대로 한 이 글은 법치국가라는 한국 법조계의 부정부패 실상과
잘못된 수사, 재판을 일삼는 판, 검사의 행태와 제도적 모순을 밝힌다.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판검사는 농물농장 개들"이라는데...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는 개들이다.
판, 검사와 변호사들은 직업인으로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여 기득권 세력의 부정행위의 방패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것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판검사와 변호사는 천당에 있을리 없다. 판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천당에 갈 확률은 더욱 없어진다.
판사의 행태와 법원의 감찰기능
판사들은 권력에 의해서나 전관예우 변호사들의 청탁, 인맥의 청탁을 들어주느라 범죄자에게 범죄를 은폐하게 해주거나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엉터리 판결을 한다.
판단할 권한를 앞세워 판결장사를 하는 것이다.
심지어 한 끼의 식사와 향응에 판결을 조작하기도 한다.
판사가 받은 돈은 떡값이니 전별금이라 해 죄가 없고, 다른 일반공직자가 받는 돈은 뇌물이라 처벌한다.
‘관선변호’ ‘고문(顧問)판사’라는 것을 아는가!
판사에게 청탁을 하여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로비판사를 말한다.
재판에 대해 돈으로 흥정하고 판사가 거절할 수 없는 인맥을 동원해 재판의 승패를 조작한다. 판사들이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조작해 주면서 돈을 챙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늘리 퍼져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인 것이다.
어떤 판사는 사건과 아무 관련 없으면서도 새 차를 샀다면서 변호사들을 하나씩 호출해 대금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철면피 판사’도 있다. 이것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차 값을 부담한 변호사는 그 판사가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나 법관징계위원회는 부정부패한 법관에 대해 진정이 들어와도 징계는 하지 않고 조직의 방패가 되어 오히려 판사의 비리를 은폐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고 판사의 잘못에 대한 민원인의 진정에 대한 답변은 헌법103조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의한 독립적 판단한다 고 회신을 항상 똑같이 보낸다.
즉 회신은 헌법103조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판사 마음대로니 어쩔수 없다 고 하는 뜻이다.
국민의 권리보다 판사의 권위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은 판사의 부패를 조장한다.
이러한 조직의 보호막속에 판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승진을 하고 부정부패의 댓가로 피해를 본 국민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부와 명예를 누린다.
판사에 대한 징계가 있는경우는 사건처리의 직무범죄와 관계없는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여론의 질타가 있을때이다. 징계한다해도 정직이나 감봉이다.
이러한 감찰기능은 법을 판사들만의 전유물로 만들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위한 것이다.
검사의 행태와 검찰의 감찰기능
검사들은 기소권한을 권력으로 알고 출세 지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많다.
권력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거나, 전관변호사들의 청탁, 인맥의 청탁에 의해 혹은
잘보여야할 사람들을 기쁘게하기위해 청탁이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죄 지은 사람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는 기소 장사를 한다.
검사들은 허구헌날 술과 성 접대 등 향응과 뇌물을 수시로 제공받고 기소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범죄자의 범죄를 은폐해주고 범죄자의 이익을 대변하여 스폰서들을 만든다.
검사는 양심국민을 수사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면서 부패한 자들의 범죄는 묵인하거나 방조하여 무고한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다.
검찰에 많은 고소를 당하고도 항상 혐의없음 처분이 되는 경우를 보면, 검사는 사건을 처리하고 청탁관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님 혐의 없음 처분 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썩은 검사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썩은 경찰을 처벌하고 솎아내질않고 부정부패에 동참하므로 경찰은 대충 수사하고 검찰에 넘기면 된다는 인식으로 일하고 이렇게 넘어온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사는 번복하는 일이 없으니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은 불신만 증가시킨다.
검찰의 감찰기능은 검사들의 비리, 각종 도덕직 해이, 전관예우 등 감찰해야할 쓰레기들은 수수방관하고 은폐한다.
대검찰청의 감찰과는 검사의 뇌물비리를 은폐하거나 사건처리중의 직무범죄에 대한 진정의 경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위검사가 있는 일선검찰로 보내 비리를 덮는다.
조직의 보호막속에 검사들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승진을 하고 부정부패의 댓가로 피해를 본 국민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부와 명예를 누린다.
검찰은 국민이 판검사의 비위(사건조작한 허위공문서 작성,증거인멸,문서위조,직권남용,직무유기등의 직무범죄)를 고소, 고발해도 무조건 은폐시킨다. 판검사의 직무범죄는 “치외법권”이다. 즉 검찰은 사정기관으로써 부정부패한 법조를 보호하기위해 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며 수사권 기소권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부패한 법조의 부와 명예를 위해 국민을 밝고 우롱해왔다.
전관예우
판, 검사들은 전관예우라는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갖고 있다.
이는 법과 정의를 사명으로 삼는 법조인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뜻이다.
부패 판, 검사들은 돈과 접대, 향응에 수사, 재판을 팔아먹는다.
판사나 검사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문제가 아닌 '범법'행위' 즉 전현직 판검사의
합작 범죄이다. 고위법관이나 검찰간부로 재직하다 퇴임한
변호사에게 거액의 착수금이 지급되는 것은 현직 판, 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전관변호사들은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거나
청탁전화하는 등으로 사건처리에 온갖 불법을 조장하고 판,검사들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탈세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원흉으로 이 사회를 철저하게 부패시켜 왔다.
수사기밀과 수사정황이 변호사를 통해 상대편 사건관계인에게 누설됨으로써 그들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하게 되거나 금품과 배경을 동원하여 각종 로비에 나서 수사,기소,재판이라는 사건처리에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판검사가 부정부패하도록 작업한다.
이를 은밀히 방조하는 판,검사 사이에 사법고시, 연수원 출신이라는 인연을 바탕으로하여 고향·학교 선후배 등 학연, 지연, 혈연 등 정신적 인연을 더하여 사건 청탁을 하게 되며 판,검사들이 청탁인의 요구에 맞추어 수사, 재판을 한다.
즉 판검사들은 현직과 퇴직 후에도 부패한 법조의 반칙문화를 이용하여 부패한 법조인끼리 부와 출세를 위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부정부패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의 피눈물로 이루어진 부와 명예를 쥐고 살아왔다.
변호사업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꾸미고 의뢰인 대신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한다.
흉악한 범죄자를 미화하고 애꿎은 피해자를 모욕하며 권리 없는 자에게 권리를 안겨주고 권리 있는 자에게 권리를 빼앗으려 머리를 쥐어짠다. 아무리 변호사수가 늘어도 사회정의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거의 없다.
스폰서
판, 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지역유지 혹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스폰서가 되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하기 때문이다.
학연이나 지연, 사법인맥을 통해서 판검사에게 접근해 접대하고
인맥을 만들어간다
룸살롱의 잘 나가는 아가씨들 가운데 판·검사와 섹스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검찰 법원의 부정부패 행태를 가능케 한 구조적 제도적 요인
법조계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여 정의로운 누리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법을 집행할 권한을 권력으로 사유화하여 판사는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죄 있는 자에게 죄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는 죄 있는 자의 죄를 외면하고, 죄 없는 자의 죄를 만들어 기소함으로써 권력 행사를 즐긴다.
권한이 권력이 되는 이유는 돈과 함께해서이다.
판검사가 평소 뇌물을 얼마나 챙길까!
판검사의 뇌물 사건을 캐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
판,검사는 자기네가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뇌물을 받고 대접받는건 당연하다고 말한다. 중요한 일을 하면 누구나 일과 뇌물을 바꿔치기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검찰은 독자적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재량권, 형 집행권 등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정보 수집, 내사 등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활동까지 무소불위의 권력,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표적수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등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검사가 수사와 기소에 대해 제도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셈이다.
즉 검사가 잡아들이기와(기소) 봐주기를(불기소) 사건조작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권은 검찰의 검사에만 있기에 검사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검사를 수사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는 기소권한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의 재판은 판사가 자발적으로 올바르게 재판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말고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제성있는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판사가 판결권한으로 장사를 할수 있는 제도다) 판사가 판결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사법제도에 제도적 문제 ( 판,검사가 권한을 멋대로 사유화하여 무소불위로 휘두를수 있고 판,검사의 부정부패를 아무도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통제할수 없는 제도, 판검사가 하는 사건처리의 직무범죄에 대해 실질적으로 치외법권인 신성가족화 한 제도 ) 때문에 사법부정부패는 일과성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다.
한국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패한 나라가 된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썩고 부패한 것이 주원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양심적 공익제보자의 진정이나 고발을 부패한 법조를 이용하여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
부정부패 판, 검사들의 부정수사, 부정재판을 막기 위해서는 판,검사가 한 사건처리의 직무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없이 처벌하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기소배심제, 재판배심제)
사법부정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며 심각한 국민 분열을 만들고 사회적 정의를 말살시켜 인간으로서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모든 부정부패의 원인은 법원, 검찰의 부정에서 발생한다.
판,검사를 제외한 국민 모두가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이러한 부패한 법조현실에서 전국 도처에 판검사의 부정부패로 물질적이던 정신적이던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법피해자가 생겨났다. 당신도 판,검사가 아니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피해는 판,검사의 부와 출세를 위해 국민을 부정부패로 밀어넣고 개인의 인격에 불공정을 심어주어 기본권인 인간답게 살권리인 “행복권”의 파괴를 직접적으로 준다.
사법피해를 당해 평생 가난하게 살수도 있고 화로 인해 병에 걸릴수도 있다.
사법피해는 판,검사의 부와 출세 그리고 결탁한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민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사법피해자의 사건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도움을 받을수 없다.
잘못처리된 사건은 언제든지 바로잡을수 있어야 하고 부정부패한 판검사는 언제든지 처벌할수 있어야 법치국가이고 제대로된 국가라고 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법제도개혁을 해야한다.
사법제도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원이 된 법조인이고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부패한 법조인들중 정치인이 되어 법조인때부터 국민의 피눈물로 누린 부와 명예와 특권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법조부패와 범죄의 편이 되어 국민의 피를 빨며 서로 뭉쳐서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국민들이여 분노하여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일어나라!
국회와 청와대에 사법개혁하라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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