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NDP, 세금 감면 경쟁…차량 8종만 해당
조립 기준 '캐나다산' 판단…소비자 혼란 우려
국산차 판별법은 VIN 시작 숫자 ‘2’와 단풍잎 로고
보수당과 신민주당(NDP)이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세금 감면 공약을 잇따라 내놓았다.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브 대표는 4일 “미국의 수입차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해 연방 상품·서비스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소비자는 차량 한 대당 약 2,500달러를 아낄 수 있고, 주정부까지 판매세를 면제할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민주당 자그밋 싱 대표도 지난 3월, “연방 정부가 소유하는 차량부터 국산차로 교체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캐나다산 차량에 대한 GST 면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제한적이다. 캐나다 자동차 보호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캐나다산’으로 분류되는 차종은 총 8개에 불과하다. 혼다 시빅과 CR-V, GM의 실버라도 1500, 렉서스 NX·RX, 스텔란티스의 퍼시피카, 그랜드 캐러밴, 닷지 차저, 토요타 RAV4 등이 대상이다.
캐나다 자동차 제조협회는 “캐나다에서 최종 조립된 차량만 ‘국산’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차량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국내 판매는 8% 미만”이라고 밝혔다.
업계 기준에 따르면, 차량 부품은 국경을 여러 차례 넘나들며 조립되지만, 최종 조립 위치가 '캐나다'이면 ‘국산’으로 인정된다. 소비자는 차량 식별번호의 첫 자리가 숫자 2인지, 운전석 도어 안쪽에 캐나다산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두 정당 모두 세금 감면 공약을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와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지만, 대상 차종이 적고 소비자 인식도 낮아 실효성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공약은 연방 총선을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