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달 되는 우편물중
발신이 ****세무서 하면 가슴이 털컹했던 경험들 가지고
계신분들이 더러 계실껍니다.
아~이~고 지옥에 초대장 왔꾼 ..하면서
봉투를 개봉하기전에는 안심 못하죠?
법인규모나 일반 사업자정도 되서 세무 관련을 일정한 수수료을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 대부분 의뢰 하는 것이 현실이죠.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하며 댓가를 지불하니까 한결 말붙이기도
편할수는 있겠지요.
요약하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것은.규모가 크던 작던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업을 하신다면 최소한 부가세 신고서 만큼은 본이이 작성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곳 현재 하는 사업의 흐름을 알수 있지요
특히 쇼핑몰을 처음 만들어서 소호 사업을 하시는 분은 꼭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페업을 내기전까지는 한두껀의 카드매출이 있다해도 필연적인 것이 세금인데 그런 계산없이 판매가격을 책정하는 사래를 종종 봐왔읍니다.
사후 약방문으로 대부분하시는 말씀이 "에게게 겨우 본전이야"
얼마나 실망이 크겠읍니까?
계속사업할 의욕도 안나겟지요 실망도 클테고요
부가세 신고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숫자 대입만 하면 자동으로 납부 (환급) 계산서가 나옵니다.
본인은 어렵지않게 처음시행부터 전자 신고를 하고있읍니다.
수취세금계산서 발행세금계산서.카드매출 집게표...등만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100프로 노출된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파는 물품중 부가세면세제품이 더러있을겁니다. 즉일차 산업품목..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그걸 카드로 매출하고 .... 그런것 구분해서 신고서 작성 하게끔 편리하게 되어있더군요.
아시겠지만 싸이트를 알려 드립니다.
한두번 보지말고 이해 될때까지 보시기를 권장 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기전에 준비사항입니다
본인 경험입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로가서 등록을 한다 .
2.인증서를 다운받는다(주로 이용하는 컴으로하셔요)
3.가까운 세무서(민원실)을 방문 하여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든것은 딱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은행 피씨뱅킹 를 하시는 분은 어렵지 않게 하실수 있을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