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배심제, 민주주의-선거법 개정 캠페인]우리나라는 검사와 법관들이 민주주의를 전복할 수 있는 규정을 선거법에 두고 있습니다. 재판에 배심제가 없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시민 민주주의 통로는 선거밖에 없는데, 선거마저도 관료들이 뒤엎을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공직선거법]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즉, 누가 싫으면 뭐라도 엮어 기소해놓을 수 있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기 싫으면 몇억을 주더라도 전관을 고용해서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도록 해 놓음으로써, 법조인들에게 민주주의를 무시할수록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입니다. 대안대안은,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로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 공개하고, 피선거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서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 시점을 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민들이 당선인의 자격과 관련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투표를 통해 배심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선거 결과를 법조인들이 전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악화(위조화폑0가 양화(진짜 화폐)를 몰아내듯 사익주의자들이 공익주의자들을 수사와 재판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거 결과를 법률가들이 좌우하도록 두는지, 국회의 자발적 노예화를 한탄합니다. 시민들의 자질을 믿고, 시민들이 선거에서도 배심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https://www.facebook.com/share/p/i4LZ13vqUEaebPj4/?mibextid=oFDknk
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www.faceb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