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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공부하다가 계산이 안되어서 질문해봅니다.
질문있습니다 추천 0 조회 20 24.11.02 13: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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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39 새글

    첫댓글 안녕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가중은 의미가 없으므로 가중은 유기징역형 등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하 유기징역만 설명할께요. 그리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5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이들은 경합범 가중한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되죠. 누범의 경우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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