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랑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전단 경합범한테 형량을 최소, 최대 몇년 내릴 수 있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두가지를 위반한 피고인한테 누범가중과 경합범 가중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먼저 누범가중을 계산해보면요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에 따라서
절도의 점에선 최소 4년, 최대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강도상해의 점에선 최소 20년, 최대 5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게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경합범 가중을 또 적용하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가지 죄 중에 더 중죄의 장기+장기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데 강도상해가 더 중죄니까 50년+ 25년해서 75년인가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 피고인의 최소 형량과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안녕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가중은 의미가 없으므로 가중은 유기징역형 등에서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하 유기징역만 설명할께요. 그리고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5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하면 '2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강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이들을 경합범 가중한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되죠. 누범의 경우 단기는 가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