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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 [경상남도 기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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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거제시, 장목소재)에서는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및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소재의 기업을 대상으로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 벤더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목적
- 오일메이저(IOC/NOC) 및 해외 우수기업의 기자재 및 서비스 납품을 위한 벤더등록 및 수주지원
- 산업영역 : 해양플랜트, 해양재생에너지(해상풍력, 수소, 해양재생에너지 등)를 포함
- 전세계 공급망 체인(Supply Chain)진입을 위한 선결활동인 벤더등록 및 수주지원을 통하여 육상‧해양플랜트 및 서비스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부여
* 공급망 체인(Supply Chain) : 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의 흐름을 의미.
▷ 모집기간
- 공지일 ~ 2025.4.13.(일요일) 18:00까지(2차 모집)
- 1차 모집기간이 지난 이후는 상시모집으로 진행
- 최종평가후 선정기업이 증빙하는 금액의 80%만 지원(20%는 신청기업 부담)
- 관련 활동은 본 사업의 공고일부터 실시
▷ 사업 지원 범위 : 오일메이저 및 해외 기업의 벤더등록을 위한
① 조선·해양플랜트/재생에너지 산업 수주지원
- (국제 공급망 체인 구축) 컨소시엄 또는 합작사 구축을 위한 지원
- (공동입찰 전략 수립) 해외기업과의 공동입찰 전시회 공동부스 구축 등의
공동 영업 지원 및 계약서 내 독소조항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 (서비스 자격취득 지원) 발주처 요구 각종 자격취득 지원
② 장비공동활용 – 활용가능한 장비리스트 별첨4 참고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공동활용시 소모품 및 엔지니어링(기술)지원
- (공동활용지원) 벤더등록 및 수주를 위한 연구소 기 구축장비 공동활용
※ 전문 평가위원 평가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항목 및 건수는 변동 가능
※구축된 장비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산으로 등록하고 산업계 공동활용 실시
※ 기업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항목의 지원건수는 조정가능, 총 7건 이상
▷ 협력대상 기업 범위
- 국내기업 단독 벤더등록
- 오일메이저(IOC/NOC) : Onshore, Offshore 포함
- 오일메이저와 협약이 맺어져 있는 대형 해외 엔지니어링, 기자재, 서비스 공급기업
- 오일메이저의 AVL(Approved Vendor List)에 등록률이 높은 주요 해외 기업(프로젝트 실적 제출)
* 예 : GE, SIEMENS, CAMERON, Haliburton, Emerson등 AVL에 명기기업
: WP, TechnipFMC, AMEC 등의 설계 기업, 서비스 공급기업 등
▷ 지원내용 (별첨1,2 참조)
| 구체적 지원 내용 | 총 지원 금액 |
- 오일메이저 및 해양플랜트 핵심 해외 기업들의 벤더등록을 위한 Joint Venture, Consortium, Alliance등의 활동비용 - 해외기업과의 공동 입찰 활동 비용 - 계약서/협약서등 등록서류 검토를 위한 전문기관 자문 비용 - 벤더 등록을 위한 등록 환경 구축 비용 - 벤더 등록을 위하여 오일메이저, 대형 해외 기업, 제 3자 인증기관 등의 공장 실사(Factory Audit) 비용 - 실질적인 벤더등록과 연계된 시설 및 환경구축 비용 등 벤더등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증빙 필요 - 기타 발주처 벤더등록에 요구되는 비용(증빙 필요) | 190 백만원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 심사를 통한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가능 * Vendor등록된 된 기업의 경우 재평가를 통한 금액 증액 가능) * 인정항목은 담당자에게 문의 요청. * 비용은 공급가액 기준. |
<불인정 항목 :확인 필> - 별첨3 참조
| 불인정 항목 | 비고 |
- 사업공고일 이전의 진행 항목 - 인건비, 회의비, 학회등록비 불인정 -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 과제와 연관 없는 자료 구입 및 해외 시장 보고서 구입비 불인정 -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출장비 * 단, 전시회 및 공동부스 제작을 위한 해외 출장비 및 최종협약(계약, Joint Venture, Consortium, Alliance에 대한 MOU, Agreement체결을 위한 출장비는 협의 후 제한된 인원에 대하여 인정 가능 * 공동입찰 전시회 공동부스 구축 활동은 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진행 우선함 - 기초 인정은 불인정(실체 없는 WPS 인증 등) - 기타 벤더등록에 요구되어지지 않은 항목 *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등의 증빙서류가 필수 * 선정된 모든 사기업은 평가위원 방문 및 확인 실시 *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회 통념상의 윤리규정에 어긋나게 제 3자 사업브로커를 통한 진행의 경우는 엄격하게 참여를 금함 * | * 불인정항목 신청 시 해당항목은 심사에서 제외될 예정임. |
* 예외사항
- 본 사업 연속 지원 업체 제한 규정 → 3회 이상 접수확인 시 원칙적 불가(3회 이상 연속지원 원칙적 금지)
- 2019~2021년 진행되었던 선급 대상 인증비용의 경우 지원하지 않음
* 단, 오일메이저 등 해외기업이 FAT(Factory Acceptance Test)를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업의 환경을 검사할 때 요구되는 재료비·소모품비,
시편제작비, 시편 검사비는 포함 가능
* 타지원항목과 직접적 연계가 된 경우에만 인증
* 단순 제품에 대한 선급 인증비용, 형식승인·제품승인 제 3기관의 인정Cert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2025년 조선기자재 인증비용은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하나 타 지원항목과 직접적인 연계가 인정될 경우, 평가를 통하여 지원 가능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주소: www.gnoffshorekorea.org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한 기업에 한함, 제출 후 반드시 “접수확인” 메일 확인할 것
* 최종제출 및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정보변경이 불가능 함
▷ 지원일정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여건에 따라 발표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사업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합작회사 및 컨소시엄의 모범사례의 예>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 현장조사(필요시), (2차) 발표평가
※ 평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5인 이상) 평가
- 평가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의 결과를 합산한 점수
- 선정기업 : 선정기업 및 후보 선정기업)으로 선정
: 선정기업이 과제종료시점에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후보 선정기업 중 최고득점 기업에게 기회 제공
<과제 종료 시점(-2개월)으로 평가 후 ‘성실실패’인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지원 금액 일부 제공. ‘불성실실패’인 경우 전액 미지급 후 차순위자에게 기회 부여>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② 지원신청서 1부 [붙임 2]
③ 기업보고서 1부 [붙임 3]
④ 지원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1부 [붙임 4]
⑤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⑥ PQ(Pre Qualification)영문 1부 [붙임 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⓼ 견적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 인증서(벤처, MAINBIZ, INNOBIZ, 국내외 표준)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 지적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서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 (파일명: [벤더등록]_회사명)
▷ 유의사항 (필독사항)
-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지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을 경우 및 제출서류 및 징빙서류 사실과 상이한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해당기업은 향후 5년간 사업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수행기업은 경상남도의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을 수 행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의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벤더등록을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벤더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미래 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의 기반 구축을 지원 사업으로 실질적 벤더등록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따라서 벤더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선정 기업의 활동의 적합성이 외부평가위원 평가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벤더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선정된 항목의 지원이 모두 인정 가능함.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와 연계될 시 우대 *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 Topside AVL 등재, Hull(선체) AVL 등재 *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 탐사 ~ 폐기까지의 전 영역, OSV분야 포함 등 |
▷ 문의처
- offshore@tess-intl.com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