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에 3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 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위반 1개의 범행과 형법상의 2개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위 각 3개의 범행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다면 3개의 분리된 벌금형으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틀린지문인데요
해설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안녕 약간 엉터리 지문 같아요. 다시는 나오기 어려운 지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