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회장과 감사 에겐 업무추진비(일부 지역은 이걸 직책수당으로 바꿔 지급)와 2.동대표 전원에게 매달 개최하는동대표 회의 시 출석 수당(불참시는 지급하지 않음) 3. 그리고 음료수등 운영비 동대표가 무얼 한다고 한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 한다는 말 인가요? 위의 금액은 모두 實費性입니다. 회장은 대외적으로 哀慶事費等이 필요 합니다. 개별로 질문과 같이 지급 한다면 뭔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첫댓글 동대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는건지요?
아니면 동대표 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인지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회장, 감사의 직책수당과 동대표 회의참석수당, 회의비 등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매월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대표 전체인원에게 매월 25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는 못보았습니다
넹 입대의운영비 명목하에 회장에게 30만원 입주자대표회의(회장제외) 30만원 지급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제00조【운영비】)을 확인해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을겁니다
아파트세대수와 동대표자수를 알아야 적정여부를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지방의 1686세대 로
입대의 회장 에게 업무추진비 월 40만원,
감사 두분에게 업무추진비 월5만원 x2명=10 만원
11명 동대표에게는 출석수당 1인당 5만원 월ㅣ회 지급합니다.
월55만원 출석수당 지급됩니다.
동대표에게 월급 지급은 없습니다.
혹시 동대표 전원에게 지급되는 출석수당 합계액인지,
아니면 동대표회장 한시람에게 지급되는 업무 추진비인지 관리소장에게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표에게 매달25만원씩 지급한다면 좋은 일이지만,전국 아파트에 일반화된 보편적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요되는 경비는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회장과 감사 에겐 업무추진비(일부 지역은 이걸 직책수당으로 바꿔 지급)와
2.동대표 전원에게 매달 개최하는동대표 회의 시 출석 수당(불참시는 지급하지 않음)
3. 그리고 음료수등 운영비
동대표가 무얼 한다고 한달에 적지 않은 돈을 지급 한다는 말 인가요?
위의 금액은 모두 實費性입니다.
회장은 대외적으로 哀慶事費等이 필요 합니다.
개별로 질문과 같이 지급 한다면 뭔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회장 직책수당 40만원 +회의 참석수당5만원 지급합니다
디른 아파트에도 회장도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지요
참고로 관리규약에는 명시된바 없습니다
회장도 동대표이므로 회의 참석수당 지급됩니다.
질문한 분이 뭔가 오해가 있는 듯 하네요.
아마도 뭔가 잘못 보신 듯 만약 동대표에게
모두 25만원씩을 지급한다면 그건 크게 잘못된 일이지요.
관리규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