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근쌤 안녕하세요면접 준비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글 남깁니다..!1. 특정한 타인의 부탁을 받아 영장발부 명단 알려주는 행위도 피의사실공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2. 수사기관이 수사정보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할 수 없나요?3.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에 수사기관도 포함 되나요?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ㅠ
첫댓글 안녕 질문1) 공표(公表)란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지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가 아닙니다. 질문2, 3)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므로 '수사기관'은 제외가 되요.^^
조문상 수사기관 없는거 뻔히 봐놓고 될거같단 생각으로 유추해석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안녕 면접은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기보다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준비 잘 하세요. 최종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
첫댓글 안녕 질문1) 공표(公表)란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지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가 아닙니다. 질문2, 3)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므로 '수사기관'은 제외가 되요.^^
조문상 수사기관 없는거 뻔히 봐놓고 될거같단 생각으로 유추해석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안녕 면접은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기보다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준비 잘 하세요. 최종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