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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피의사실공표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질문
금속노조 추천 0 조회 37 24.11.11 19: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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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1 23:50

    첫댓글 안녕 질문1) 공표(公表)란 언론보도 등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지문의 경우 피의사실공표가 아닙니다. 질문2, 3)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등이므로 '수사기관'은 제외가 되요.^^

  • 작성자 24.11.12 02:18

    조문상 수사기관 없는거 뻔히 봐놓고 될거같단 생각으로 유추해석해버렸네요.. 감사합니다!

  • 24.11.12 02:29

    @금속노조 안녕 면접은 형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기보다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준비 잘 하세요. 최종합격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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