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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주거침입강제추행 질의드립니다
울산A국 추천 0 조회 60 24.11.12 07:0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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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2 10:04

    첫댓글 안녕 아래에서 보듯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위헌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므로 '판례'가 위헌이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3. 사례의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작성자 24.11.12 10:22

    음..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위헌인데 3.사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된다는게 어떤의미인지 알수있을까요?ㅜㅜ

  • 24.11.12 10:32

    @울산A국 안녕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위 성폭법 조항이 위헌입니다. 이제는 위 성폭법 조항 대신에 형법이 적용되요(주거침입죄 +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 이해되죠.^^

  • 작성자 24.11.12 10:32

    @합격청☆부업자 아하...감사드립니다ㅜㅜ너무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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