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공부중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18년 책으로 공부중이구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이기도 하고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이기도 한 소방용품인데,
형식승인에서는 제외한다는 건가요?강의까지 들었었는데ㅠㅠ 갑자기 헷갈리네요..도와주세요 교수님
첫댓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제외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법 영37조 보세요
영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 [별표1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첫댓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국회에서 제외 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법 영37조 보세요
영
제37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 [별표1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