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43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조금 잘려서 업로드되는데 실제 기재요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항에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는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은 분교 운영으로 인한 3인 이하의 교원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말씀하신 사례처럼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을 어렵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3단결재가 된 정정 건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정정과정에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넣은 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4단결재를 받아 당해학년도 정정대장에 합철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교육청 담당장학사님께 꼭 질의하여 업무 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43쪽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조금 잘려서 업로드되는데 실제 기재요령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항에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되어 있는대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울산은 분교 운영으로 인한 3인 이하의 교원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말씀하신 사례처럼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정정대장으로 학생부를 1)정정 후 2) 다시 정정하고 3) 다시 정정한다는 말씀은
1) 객관적인 근거로 '잘못된 내용(A)'을 '바른 내용(B)'으로 정정했는데
2) '잘못되어 바르게 정정한 내용(B)'을 '객관적인 정정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용(A)'으로 정정한 후(기재요령 위반)
3) '객관적인 정정근거가 없는 잘못된 내용(A)'를 '객관적인 정정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절차 미숙지로 인해 '바른 내용B'로 정정(기재요령 위반)
하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3단 결재하신 일은 학생부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는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렵게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3단결재가 된 정정 건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정정과정에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는 내용을 넣은 후,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4단결재를 받아 당해학년도 정정대장에 합철해두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교육청 담당장학사님께 꼭 질의하여 업무 처리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__)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