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04-05-26 17:37
인터넷에서 제기된 8가지 국민연금의 모순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정리한다.
*맞벌이 부부가 노후에 각자 연금을 받던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자신이 낸 연 금이나 유족연금중 하나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도 못건지는 셈이다.
=사실이다.
둘 이상의 급여가 발생하면 본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국민연금법의 "병급조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한사람에게 급여를 두개 이상 중복지급 하지 않는 것 이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요 원칙이다.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에도 명 시돼있다.
한사람에게 두개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크 게 올라야한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다 사망했다.
이때 아내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
=아니다.
남편이 사망한후 5년동안은 소득이 있고 없고 간에 유족연금을 받는다.
5년이 지난후 50세까지는 연소득 5백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경우 지급이 일시 정 지됐다가 50세 이후부터 다시 받게 된다.
*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을 박탈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아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을 일부 감액해 지 급한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른 것이 다.
선진국도 비슷하다.
*몇억대 연봉의 대기업 회장과 연봉 6천만원인 사람의 연금액이 같다는 것이 말 이 안된다.
=맞다.
월소득 3백6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소득상한제가 적용돼 연금 보험료가 같다.
그러나 소득상한이 폐지되면 앞에서 말한 대기업 회장이 더 많은 연금액을 타가 게 된다.
현행 연금제도는 낸 돈의 1.5배를 타가게 되어있는데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도 소득상한을 두는 것이 오히려 맞다.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험은 차압을 한다.
=국민연금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와 가입자,사용자가 돈을 내 사회적 위험을 담 보하는 일종의 강제 보험이다.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법률에 명문으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압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복지가 아니라 세금이다.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지만 세금이 국가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해 국민연금 은 수익률을 얹어 노후에 지급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가 보장된다더니 연금기금 고갈이 다가오자 "최소한의 생 계보장용"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초기에 저부담.고급여 형태로 설계된 것은 사실이다.
사회보험의 기본 취지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 적이며 적정 부담.적정급여의 원칙하에 개선책을 찾고있다.
*신용카드로 연금납부를 받으면서 신용불량자만 양성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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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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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3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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