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보험목적물의 분실 및 도난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청 발표시점 기준(기상특보, 지진속보 등)
※ 실제 보상여부 및 보상범위 등은 보험회사별 개별 약관 내용, 구체적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주택화재보험 지진특약 비교(예시)
구 분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 주택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 | 풍수해‧지진재해로 입은 손해(손해방지, 경감을 위한 비용 포함) |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① 화재 및 그 연소손해, ②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③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④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 분실 또는 도난손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중인 지진으로 인한 손해 등 |
보상방법 | 정액형 : 구간별 정액보상(전파/전반파/반파 등*) 실손형 : 실손보상** | 실손보상** |
자기부담금 | 없 음 ~ 20만원*** (상품별 상이) |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보며, 1사고당 100만원 공제 |
* 수리비가 재건축비용의 70% 초과시 전파, 50% 초과시 전반파, 35% 초과시 반파 등으로 분류
** 단, 실제 주택가격의 80%보다 더 작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손해액의 일부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가 보상됩니다.
*** 상품Ⅵ(실손보상 소상공인 상가·공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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