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11.28.(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경제수석 최상목
ㅇ 금일 회의에서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11.24일)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음
ㅇ 아울러, 연말연초 주요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하였음
□ 최근 금융시장은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등으로 주가 상승, 금리·환율 하락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11.24일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
* 금융시장 지표(10.21일 대비 11.25일): (코스피)+10.2% (10년물 국채금리)△100.9bp (원/달러환율)△8.1%
(11.23일 대비 11.25일): (코스피)+0.8% (10년물 국채금리)△15.1bp (원/달러환율)△2.1%
ㅇ 특히, 국내 자금시장은 10.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
* 회사채(AA- 3y) 금리(%) : (10.21) 5.73, (24) 5.59, (25) 5.53, (11.25) 5.38
ㅇ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으며,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요인으로 작용
ㅇ 또한,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 및 금리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
□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ㅇ 정부·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➊채권시장 수급 안정, ➋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➌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함
【 1. 채권시장 수급 안정 】
□ 정부·공공기관·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➊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축소(9.5조원 → 3.8조원)
➋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
【 2.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
➊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은에서 유동성 지원
- 채권시장안정펀드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 실시
*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12월~‘23.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
-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
* 필요시, 건설업계 등과 협의하여 신용보강,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을 강구
- 한국은행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최대 2.5조원)
* 10.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환 여부 결정
➋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
-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8조원)은 11.24일부터 매입을 개시하였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및 심사 진행중이며, 금주부터 매입 개시
-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10 → 5영업일) 매입속도 제고
-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
□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
➊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 시행 (☞ 세부내용 참고)
- 규제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 확대
➋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 실시
□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
【 3. 부동산 시장 안정 】
□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➊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확대(+5조원)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5조원) 등을 ’23.1.1일로 앞당겨 시행(당초 내년 2월)
*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총 15조원으로 확대(HUG 10조원, HF 5조원)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
➋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진
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긴요하므로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당부
참고 |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유연화 조치 |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ㅇ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총 11종류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23.3末)
ㅇ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한도:10%→미적용)(~‘23.3末) 및 RP매도 허용 명확화
(증권) 채무보증 이행 증권사 NCR 위험값 명확화
ㅇ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 감안*)으로 명확화
* 사모사채를 인수한 형태의 채무보증 이행시(100%) 대비 위험값 감소 예상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한시적 완화(~‘23.3末)
ㅇ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 완화(~‘23.3末)
*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 : [現]100%→[改]90%
(여전)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 비율 한시적 완화(~‘23.3末)
ㅇ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 완화(~‘23.3末)
*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現]30%→[改]40%
(지주) 지주그룹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한시적 완화(~‘23.3末)
ㅇ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한시적 완화(~‘23.3末)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現] 10% → [改]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 : [現] 20% → [改] 30%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