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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 |
사건 : 2009가단55304, 문서진부확인의 소,
원 고 : 정 대 택
피 고 : 최 # 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문서진부확인의 소, 원고의 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 합니다.
~ 다 음 ~
원고가 확인 받고자 하는 [갑제 1호 증]은 위, 변조된 문서입니다.
[갑제 1호증]은 민사소송법제 288조[불요증사실]의 피고가 자백을 한 [갑제 11-1, 11-2, 12호증]의 진술조서와 [갑제 68, 72호증의 증인신문조서]가 제출되어있고, 삼척동자도 구별할 수 있는 현저한 사실의 위, 변조된 문서입니다.
위 사실이 확정되면, 원고에게도 아래와 같이
법률관계에 관한 이익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1. 민사 소송법에서의 원고의 이익
1). 원고는 2003. 11. 21. 원고와 피고가 신의성실로 동의하고, 법무사가 작성한 진정한 문서인[갑제 2호증]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증거로 약정금 26억 5천 500만원을 [갑제 9호증]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518, 가압류 결정문을 받아, [갑제 10호증]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 약정금 청구 소장과 같이 법률에 의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2). 피고는 2003. 12. 24. 진정하지 않은 문서 [갑제 1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생산하여 원고를 형사 처벌받게 하려고 [갑제 59호증] 고소장에 첨부 행사하였습니다.
● 피고와 김충식(자격 없는 피고 대리인) 진정한 문서[갑제 2호증]을 작성한 법무사 백윤복은 [갑제 58호증] 녹취록과 같이 수차 모의하며 『민사재판에서 승소하기에는 [갑제 2호증]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는 법무사가 작성하였고, 김충식의 가필이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 『 [갑제 2호증]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강요하여 작성된 것으로 하여 원고를 형사 처벌받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법무사가 [갑제 2호증]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야 한다.
법무사가 약정서 작성을 부인하기 위하여서는 법무사의 인영이 없는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법무사가 원고와 상피의자가 되어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 작성을 부인하여야 한다. 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제 [갑제 1호증]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인,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 행사하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짓진술하고 거짓증언 하여 원고는 아래 형사사건의 가), 나), 다), 라), 마), 와 같이 누명을 쓰고, [갑제 2호증] 진정한 문서의 효력을 상실시켜, 2년간 징역을 살았고, [을제 2호증]과 같이 약정금 청구의 소, 마저 사실심리도 없이 패소하게 하고, 원고의 약정금을 [갑제 16-1호증]부터 [갑제 18호증]과 같이 피고, 김충식, 백윤복, 양재택등이 나눠 먹었습니다.
●거짓 진술과 거짓 증언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와 김충식을 위증 혐의로고소하여 수사한 경찰이 구속기소하려한 사건을 검찰이 축소 조작하여서도, 피고와 김충식은 [갑제 7-1호증]과 같이 서울동부지법 2005고단8602, 위증죄로 처벌 받았고, 백윤복(전 법무사) 은 [갑제 36호증]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단2459, 변호사법위반죄(사실은 모해위증죄)로 2년간 복역하였고 추징금 2억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원고가 피고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한 서울동부지검 2008형제66719, 와, 백윤복(전 법무사)이 모해위증 자수한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19686, 와, 백윤복(전 법무사)이 피고를 무고죄와 사기죄로 고소한 서울동부지검 2009형제6549, 수사기록의 진술조서에 있습니다.
[갑제 1호증]이 위, 변조된 문서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정이 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3). 민사 소송법 제 451조 의
5항.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 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 은 때
※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원고가 2003. 11. 21. 청구한 [갑제 10호증]의 민사사건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 고소한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하여 사실심리 한 번도 하지 못하고 2004. 11. 29. 선고한 [을제 1-2호증]형사 판결문에 의하여 2005. 1. 7.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민사부 재판장님께서 [을제 1-2호증]은 공문서라고 하시며 결심하시고 판결 선고하셨습니다.
원고가 [을제 1-2호 증부터 1-6호증] 판결문과 같이 유죄를 받게 된 근저에는 결정적으로 [갑제 1호증]과 피고, 김충식, 백윤복의 모해위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갑제 53호증]조선일보 사회부차장 이진동 기자의 기사 내용과 같이 모해위증을 자수한 법무사 백윤복을 기소하여주지 않아 판단을 하지 안했다는 재판관님의 인터뷰 내용처럼, 피고 최은순은 [갑제 1호증] 불요증사실의 증거로 사문서 변조 동 행사 혐의와 [갑제 67, 68, 69호증] 증인신문조서의 모해위증과 교사 혐의로, 김충식과 백윤복은 [증거 70 -7호증]증인신문조서의 모해위증 혐의의 죄를 지은 자 들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재심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이 되면 피고, 김충식, 백윤복을 모해위증, 무고(공소시효 7년, 2011. 7. 25.)혐의로 확정 받아[을제 2호증]의 재심청구의 증거로 인용할 것입니다.
6항. 원 판결에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문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30일 이내에 [을제 2호증]민사소송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8항.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즉시 판결문을 증거로 [을제 1-2부터 1-6까지와 을제 2호증]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9항.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즉시 판결문을 증거로 [을제 1-2부터 1-6까지와 을제 2호증]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2. 형사 소송법에서의 원고의 이익
1). 피고가 [갑제 1호증] 진정하지 않은 문서를 생산하여 행사하며 위,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피고와 김충식(자격 없는 피고 대리인), [갑제 2호증] 진정한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 백윤복이 모의하여 거짓진술하고 거짓증언 하여 원고는 2년간 징역을 살았습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위, 변조된[갑제 1호증]을 [갑제 59호증]고소장에 첨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형제68667)에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827,재판부는 [갑제 3호증]을 허위공문서(원본대조필)로 작성하여 [갑제 38호증]을 기록 242정으로 편철하고, [을제 1-2호증]의 판결문으로 강요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120시간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갑제 3호증] 또한 위조 변조된 진정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를 [갑제 1호증]을 [갑제 49호증] 고소장에 첨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4형제37962, 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4형제71938)은 원고를 무고죄로 기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고단3756, 재판부는 [을제 1-3호증] 판결문에 [갑제 1호증] 문서의 최은순,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을 지운 사실이 없음에 라고 적고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갑제 1호증]은 최은순과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이 지워진 문서입니다.
다). 원고는 피고를 [갑제 1호증]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2004형제47847,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5형제18388)은 원고를 무고죄 등으로 기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고단1053, 재판부는 [을제 1-4호증] 판결문에 [갑제 1호증] 문서의 최은순,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을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 라고 적고, 원고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은 최은순과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이 지워진 변조된 문서입니다.
라). 원고가 위 가), 나), 다)의 사건을 항소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노1254, 항소심 재판부는 [을제 1-5호증] 판결문에 “[갑제 1호증]의 문서에 최은순 피의자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희미하지만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된다.” 고 판결문에 적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원고를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은 최은순, 피의자, 입회인 백윤복의 이름 옆에 인영이 희미하지도 않은 위, 변조된 진정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마). 원고가 위 라), 사건을 상고한 대법원 2006도2366, 판결문인 [을제 1-6호증]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강요하여 [갑제 1호증]의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원고와 피고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익분배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고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갑제 1호증]은 진정한 문서가 아닙니다. 또한 강요하지도 않았고,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약정이 있었습니다.
[갑제 1호증]이 위, 변조된 문서로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정이 되면
원고는 아래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2). 형사 소송법 제 420조[재심사유] 의
1항. 원 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 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즉시 판결문을 증거로 [을제 1-2부터 1-6까지]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2항. 원 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원고가 [을제 1-2호 증부터 1-6호증]의 판결문과 같이 유죄를 받게 된 근저에는 결정적으로 [갑제 1호증]과 피고, 김충식, 백윤복의 모해위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갑제 53호증]조선일보 사회부차장 이진동 기자의 기사 내용과 같이 모해위증을 자수한 법무사 백윤복을 검찰이 기소하여주지 않아 판단을 하지 안했다는 재판장님의 인터뷰 내용처럼, 피고 최은순은 [갑제 1호증] 불요증사실의 증거로 사문서 변조 동 행사 혐의와 [갑제 67, 68, 69호증] 증인신문조서의 모해위증과 교사 혐의로, 김충식과 백윤복은 [증거 70-77호증]증인신문조서의 모해위증 혐의의 죄를 지은 자 들을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재심의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이 되면 피고, 김충식, 백윤복을 모해위증, 교사, 무고(공소시효 2011. 7. 25.)혐의로 확정 받아 [을제 1-2호 증부터 을제 1-
6호증]의 재심청구의 증거로 인용할 것입니다.
3항.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즉시 판결문을 증거로 [을제 1-2부터 1-6까지]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4항. 원 판결의 증거 된 재판이 확정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진정하지 않은 문서[갑제 1호증]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유: [갑제 1호증]이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하여 주시면 원고는 즉시 판결문을 증거로 [을제 1-2부터 1-6까지]의 재심을 청구할 것입니다.
3. 원고가 진부확인을 받고자 하는 [갑제 1호증]은 위, 변조된 문서입니다. 이 사실 진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재판부의 명령으로 원고가 신청한 문서제출 명령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1). [갑제 1호증]은 형법 제 237조의 2[복사문서등]의 전자복사기, 모사 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에 해당되는 [갑제 15호증]의 대법원 2000.9.5.선고, 2000도2855, 판결요지에 해당되는 위조된 문서입니다.
2). 민사소송법 재250조의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당해 증서가 그 작성자라고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증서가 위조 또는 변조 되었는지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문서의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 하는지, 여부 혹은 문서 작성자의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박탈되어 문서에 표시된 효과 의사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혹은 더 나아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등은 증서 진부의 소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지법2004가합1683[약정금]2005.3.18.선고)
3). 증서진부 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 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증서의 진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8나15092, 2009.1.13.선고)
4) 원고가 2010년 1월 14일 변론기일 날 재판장님께 피고에게 갑제1호증 원본 문서제출명령 채택을 신청하여 재판장님이 채택을 하셨고 원고는 동년 1월 18일 신청서를 제출한바있으나 아직 피고에게 문서제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갑제 1호증 문서진부 확인을 위해선 피고가 제출한 사본이 아닌 재판부가 피고에게 원본 문서제출 명령 하여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 받아 진부를 전문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4. 피고 대리인 김충식은 법원 기망한, 대리인 자격무효 자입니다.
피고 대리인을 신청한 김충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로 법원을 기망 한 것이며 원고가 자격 무 효 신청한바 있고 피고 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를 기망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고 재판부 는 자격무효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5. 결 론
원고는 이 재판 4회를 속행하는 동안 소장을 비롯한 10회에 걸쳐 원고의 청구취지에 부합한, 법제 288조 불요증사실인 피고의 자백(복사를 여러번 하여 지워졌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워졌다.)
[갑제11호증]에는 이 지워진 서류는 제가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정대택이 지운 것입니다. 만역 제가 제출한 것 이라면 처벌받겠습니다. 와 같이 자백을 하였고, 그 후 갑제68과 72호증의 증인신문조서에서는 복사를 여러번하여 지워졌고 피고가 제출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갑제 1호 증부터 갑제 81호 증까지의 증거는, 피고 측에서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의, 을제 1-1부터 1-5와 을제2호 증, 탄원서, 동부지검 문서보존실 복사 문서에 대한, 불요증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와 같이 신의성실로 작성한 문서를 위, 변조 행사하여 원고의 약정금 26억 원을 갈취하여 진정한 문서인 [갑제 2호증]을 작성한 법무사에게 5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주고 모의하고, 구경꾼이던 브로커 김충식을 내연의 남자로 삼고, 돈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당시 잘 나가는 검찰 고위직에게 딸과 돈을 주고, 원고에게 누명을 씌워 2년간 징역을 살게 한 자입니다.
피고는 새로운 먹이 사슬을 찾으러 다니며, 본 재판에는 허위 사실의 문서를 작성하여 정부 김충식을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그도 모자라 재판부의 명령으로 제출한 서증마저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원고가 석명을 요구하여도 그 후 연속하여 3회나 불참하더니 이제는 날조된 탄원서로 거짓을 위장하고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도 [갑제 1호증]이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하며, 피고는 거짓으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재판부를 기망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참하고 변론도 하지 않고 있어 이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취지에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의 처지가 아이티 참상보다도 더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원고가 60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정치적으로는 30여년 정당 활동을 하며 6월 항쟁의 선봉에서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었고, 경제 적으로는 젊은 시절 중동의 오일 달러를 벌어왔고, 최근에는 가축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를 중국에서 저가로 수입하여 미국과 남미의 고가의 수입가격을 대체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미약하나마 공헌 하였고, 사회활동으로는, 1986년 국제로타리 송파로타리 클럽을 창립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 하였으며, 문화 활동으로는 가톨릭 신자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유학생이시고, 최초의 천주교 신부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동상과 김대건로를 성인께서 170여년전 유학하신 중국 장춘에 1997, ~ 2001까지 원고의 노력으로 건립하며 한중 우호협력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인 파산사(주)산업랜탈의 근저당권부 채권 또한 원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당시 론스타 같은 외국계 펀드사에 양수되어 국부유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갑제 2호증] 근저당권부 채권 사업은 원고의 지식과 정보와 노력으로 벌어들인 약정금을, 피고인 스스로 무식하다고 고백하고, 김충식, 백윤복과 모의, 이익금을 독식하려고, [갑제 1호증]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를 생산하여 행사 하면서 시작된 사건의 연속입니다.
피고는 이 사업의 이익금을 독식하여 사건 브로커인 김충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갑제 2호증] 진정한 문서를 작성한 법무사를 매수하고, 이혼녀인 차녀를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하고, 원고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운 사건은 고려 무인시대에도, 이조 5백년사에도 아프리카에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은 진실과 거짓사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의 모녀는 각자의 부적절한 관계의 사건브로커와 검찰 고위층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공권력과 사법부를 농락한 자입니다.
그리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에게는 인내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사라마구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피해를 준 자를 그 피해자가 응징할 수 없다면 그 것은 정의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하며 7년차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고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까지 밝혀진 증거만으로도 원고의 청구취지에 부합하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고의 청구취지에 부합한 심증 형성을 하지 못하셨다면 꼭 문서(원본) 제출 명령의 재판장님의 명령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청구취지에 부합한 심증형성을 하실 수 있도록 넉넉한 수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록의증거중 준비서면에 인용한 목록설명서
|
호 증 |
서 증 명 |
작성년월일 |
작 성 자 |
입 증 취 지 |
|
갑제 1호증 |
근저당권부 채권약정서 |
04.12.24. |
최은순 |
갑, 을, 입회인의 인영이 없는, 누명 씌운 진정하지 않은 문서 |
|
갑제 2호증 |
근저당권부 채권약정서 |
03.7.29. |
법무사 백윤복 |
원고가 보관 중인, 흠결 없는 진정한 문서 |
|
갑제 9호증 |
가압류경정문 2003카합2518 |
03.11.25. |
서울동부지법 |
원고가 갑제 2호증을 증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압류결정문 |
|
갑제 10 |
약정금청구 소장 2003가합10504 |
03.11.21. |
원고 변호인 김형찬 |
약정금 청구의 소 |
|
을제 1- 2 |
판 결 문 (2004고단827) |
04.11.29. |
서울동부지법 |
갑제 1호증과 피고, 김충식, 백윤복의 위증으로 강요죄 등으로 원고에게 누명 쒸운 판결문, |
|
을제 1- 3 |
판 결 문 (2004고단3756) |
05.04.20 |
서울동부지법 |
갑제1호증의 피고,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을 지우지 않았다고 누명 씌운 판결문 |
|
을제 1- 4 |
판 결 문 (2005고단1053) |
05.09.16 |
서울동부지법 |
갑제1호증의 피고, 백윤복의 인영과 간인이 변조되지 않았다고 누명 씌운 판결문 |
|
을제 1- 5 |
판 결 문 (2004노1254) |
06.03.30 |
서울동부지법 |
갑제1호증의 피고, 원고, 백윤복의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보인다고 누명 씌운 판결문 |
|
을제 1-6 |
판 결 문 (2006도2366) |
06.06.29. |
대 법 원 |
갑제 1호증을 강요하여 작성하기 전 근저당권부 채권 이익분배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하였다는 판결문 |
|
을 제 2 |
판 결 문 (2005나13969)) |
06.06.09. |
서울고등법원 |
갑제 1호증이 강요되어 작성되었다는 을제 1-5, 판결문을 증거로 사실심리 없이 선고한 판결문, |
|
갑제 59호 |
고소장 (2003형제68667) |
03.12.24. |
최은순 |
피고가 갑제 1호증을 첨부하여 김충식, 백윤복과 모의 원고를 무고한 고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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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58호 |
녹 취 록 피고,김충식, 백윤복 |
03.9. |
최은순 제출 |
갑제 1호증을 생산하고, 피고, 김충식, 백윤복이 원고를 모함하여 누명을 씌우기로 모의한 대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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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16-1 ~ 18호 |
수표사본 외화송금서 등기부등본 |
하니은행 하나은행 등기서 |
피고가 갑제 1호증의 진정하지 않은 문서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백윤복, 양재택, 김충식에게 교부한 돈의 증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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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1 |
약식명령, 위증 (2005고약8602) |
05.5.17. |
서울동부지법 |
피고, 김충식의 위증 혐의를 구속기소하려한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축소 조작하여 처분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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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증 |
서 증 명 |
작성년월일 |
작 성 자 |
입 증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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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67 |
최은순 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 |
04.7.26 |
서울동부지법 |
갑제1호 증은 지우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라고 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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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68 |
최은순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1053) |
05.8.17.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갑제1호증 약정서는 복사를 여러번 하여 지워졌다고 자백한 증인신문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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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69 |
최은순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2459) |
05.12.20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갑제2호증의 원본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 백윤복에게 현금 2억원과 아파트를 주었고 또 1억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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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36호 |
판 결 문 (2005고단2459) 변호사법위반 |
06.3.22. |
서울동부지법 |
갑제2호증 진정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과 위증을 하여 원고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피고에게 돈을 받아 모해위증으로 처벌 받아야 하는 죄를 검찰이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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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53 |
조선일보기사 |
06.11.6. |
조선일보 |
원고를 강요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 홍기채는 법무사가 구속되었다면 원고가 억울하다, 백윤복의 위증을 판사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검사는 판결 선고되어 라고 책임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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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49 |
고소장 (2004현재37962) |
04.7. |
원고 정대택 |
갑제1호증이 위, 변조되었다고 피고를 사문서 변조 등으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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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11-1 |
피의자 최은순 경찰 진술조서 |
04.8. |
송파경찰서 |
갑제1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수사한 경찰과 피고가 시인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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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11-2 |
피의자 최은순 경찰 진술조서 |
04.8. |
송파경찰서 |
갑제1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수사한 경찰과 피고가 시인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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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12 |
피의자 최은순 검찰 진술조서 |
04.12. |
서울동부지검 |
갑제1호증이 변조되었다고 수사한 피고와 검찰이 시인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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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15 |
대법원 판례 2000도2855 |
대법원 |
복사한 문서도 문서이며 복사한 문서가 원본과 다르면 유죄라는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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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0 |
김충식 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 |
04.7.26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피고의 내연 남으로 15억원 상당의 돈과 아파트를 받고 갑제1호증 약정서는 원고가 협박하고 강요하여 작성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여 원고는 강요죄 등, 유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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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1 |
김충식 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 |
04.7.28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갑제 1호증 약정서는 지우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피고는 2003.6.23.속초에서 밤10시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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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증 |
서 증 명 |
작성년월일 |
작 성 자 |
입 증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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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2 |
김충식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1053) |
05.8.17.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검사 신문에 갑제1호증 약정서는 지운사실이 없습니다. 변호인 신문에 갑제1호증 약정서는 재 복사하여 지워졌다고. 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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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3 |
깁충식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2459) |
06.1.19.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이 원고와 피고를 소개하였다. 갑제 2호증의 원본 약정서를 백윤복이 작성하였다.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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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4 |
법무사 백윤복 증인신문조서 (2004고단827) |
04.7.26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법무사 신분으로 피고로부터 2004. 6.1.경8.000만원을 받고. 갑제2호증 원본 약정서를 작성하고도 안했다고 하는 등, 위증으로 원고는 강요죄 등으로 유죄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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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5 |
법무사 백윤복 증인신문조서 (2005고단1053) |
05.7.20.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피고로부터 약5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도 갑제2호증 원본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본과 다르게 지워졌다.는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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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6 |
법무사 백윤복 증인신문조서 (2004노1254) |
05.9.22.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피고로부터 약5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아먹고도 갑제2호증 원본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원본과 다르게 지워졌다.는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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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제 77 |
법무사 백윤복 증인신문조서 (2004노1254) |
05.10.11 |
서울동부지법 |
증인은 피고로부터 약5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고 하고, 갑제2호증 원본 약정서를 작성하기 전 원고와 피고의 동업 약정이 있었다. 는 증언 |
2010. 2. 12.
위 원 고 정 대 택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4단독 재판부 귀중
첫댓글 정대택님의 "문서진부확인소" 건은 거물급 들이 개입된 참으로 억울한 사건입니다. 지금 거물급과 현재 재판부등 12명과 거물급들이 돈에 눈이 멀어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위 준비서면 작성도 법률적 고도의 작성으로 회원님들이 습독 하시면 아주 좋은 공부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재판은 제 5차 변론에 2010년 3월 4일 오후 2시에 서울 동부지원 민사 4단독으로 (민사법정 4호실)에서 열림니다. 회원님들께서 많이참여 하시여 방청하시면 고도의 법정공방에 대한 변론 기법등 재판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너무나 억울한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변론기일에 계속 참석했습니다. 3월 4일도 물론 참석합니다.
선각 여명 (김진호)대표님! 올바른인간사법카페에, 필히 "모의법정" 란을 개설하야, 회원님들의 지식 및 실전대비 전술전략의 함양을 위하고, 다중의 고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공론을 경청형성하여, 전장에 나가 계신 회원님들이 예비법정에서 실전을 경험하게 하시어, 승소에 다가갈 수 있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5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자료인데요 관청과 좋은법 세상은 조회수가 200회가 넘었는데요. 안타갑네요.
늦게서야 보믈을 발견하였습니다. 필 진실구현 및 정의구현 파사현정의 이익과 대한민국법조계가 양심회귀 될,,, 마지막 기회로 활용 될 막대한 이익도 있습니다. 필 승소가 틀림없는 세세한 조목조목인 육하원칙에 의거한 소명으로서 훌륭하신 문건입니다.
이제야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두 여명 선생님의 가르침이지요. 이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는 만능선수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승리하는 그 날까지 지도 편달 소망합니다.
작성하시기 위하여 삼혈을 기우리셨을 고귀한 문건을 소인은 소인의 비밀창고로 퍼 소중하게 간직할랍니다! 억울하신 정대택 회원님과 의기로우시며 고단의 살력아신 선각 여명 선배님 감사합니다.
맛습니다. 여명 선생님의 사사로 탄생한 문건입니다. 꼭 성공하여 고마우신 모든분 들과 함께 축배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본 카페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겠습니다. 여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사건 토론장"에선 복사,스크랩금지이던데 이 곳에선 모두 허용으로 해 놓으셨네요!?
만능선수님 격려와 과찬의 말씀 부끄럽습니다.
정대택님의 그 긴고의 힘듦이 얼마나 고단하셨을까요!!!사뭇 나의 일인양 위 사건을 숙독하고 나니 마음이 시려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반드시 후광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정대택님의 말씀처럼 여명선생님의 존귀한 써포팅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정교한 사건정립의 문장 탄생이 힘들었을 것 같네요. 저도 고히 보존합니다.
3.4. 동부지원 오후2시 재판정에 방청차, 의로우신 회원님들의 존안을 상견하고, 법정모니터링을 하여 판관님의 공정한 심리와 판단을 촉구하고자, 필히 참석 예정입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