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면허를 소지하더라도 도로 주행하는 지게차는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해야 된다는
경찰의 주장은 일단 틀렸습니다.
지게차 면허-필기(도로교통법 등),실기,주행(코스) 시험을 걸쳤음으로 도로 주행 가능 면허
3년미만 지게차 교육이수증- 필기,실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 학원 교육만 받았음으로 1종보통 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도로 주행 가능
참고로 경찰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도 정확하게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게차 도로 주행으로 차가 막혀 민원이 자꾸 들어와경찰청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허 발급관청이 다른데 따른법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기준이 바뀐 건가요?
@최성호(산내지게차) 건설기계면허 발급은 국토부(지자체로 이관) 도로 교통법은 경찰청당시 경찰청에서 국토부에 문의해와대건협에서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당시 전문가와 통화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곳들이 많습니다.경찰청에 여러번 전화 하였으나계속 통화 중이라 확인은 못 했습니다.이런 내용으로 확인 전화 해 보는것도 괜찮은듯 합니다.
@사무국 그렇군요도로 주행장비가 도로 교통법에 따르긴 하지만 지게차 면허증으로도갈음되는군요잘 알고 갑니다
전동차 통타이어는 도로주행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ᆢ3톤이하면허는 보통1종면허소지자에한해서 지게차 교육이수 가 가능 한것아닌가요?
전동차는 번호판이 없잖아요..번호판없으면 도로주행못해요..차도마찮가지...말소된자동차는 도로주행을못하죠..
첫댓글 지게차 도로 주행으로 차가 막혀 민원이 자꾸 들어와
경찰청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허 발급관청이 다른데 따른
법 적용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바뀐 건가요?
@최성호(산내지게차) 건설기계면허 발급은 국토부(지자체로 이관) 도로 교통법은 경찰청
당시 경찰청에서 국토부에 문의해와
대건협에서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전문가와 통화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곳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여러번 전화 하였으나
계속 통화 중이라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확인 전화 해 보는것도 괜찮은듯 합니다.
@사무국 그렇군요
도로 주행장비가 도로 교통법에
따르긴 하지만 지게차 면허증으로도
갈음되는군요
잘 알고 갑니다
전동차 통타이어는 도로주행이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ᆢ3톤이하면허는 보통1종면허소지자에한해서 지게차 교육이수 가 가능 한것아닌가요?
전동차는 번호판이 없잖아요..
번호판없으면 도로주행못해요..
차도마찮가지...말소된자동차는 도로주행을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