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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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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과태료 질문
어려워잉 추천 0 조회 92 08.05.12 17: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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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12 17:50

    첫댓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지자체장(행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시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에 통보되어서 비송사건절차법상 과태료재판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08.05.12 17:52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혹은 교육감)을 피고로 항고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조례가 처분성을 가질 때, 조례 자체의 위법에 대한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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