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특허법에도 특허침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거의 쓸모가 없는 조항이다. 기본 손해액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3배를 하건, 5배를 하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다. .미국에서, 허위보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배심원 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고, 특히, 디스커버리가 없으면, 아무리 3배,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무슨 말이냐고?(1) 미국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그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이때 철저하게 확인한다) (2) 판사가 중간판결로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하면, (3) 피고(언론사나 기자)가 망하지 않을 정도의 배상액을, 배심원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상기 (1)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각되면, 패널티가 엄청나기 때문에, 함부로 못 그런다. 또한 (3)번 단계에서 배째라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강제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다.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 조문만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디스커버리가 중요하다https://www.facebook.com/share/b7Fsq2nLmLeHBfSJ/?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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