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후원금 횡령액 1718만→7957만원… 기소 3년만에 의원직 상실형… 임기 채울듯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유죄 판단 늘어 형량도 높아져
윤 “무죄 입증하겠다” 상고 의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59)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만인데 윤 의원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 위로 및 장례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이 산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957만 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 2월 10일 내려졌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윤 의원은 내년 5월 29일 끝나는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출신인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어떤 논평이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일제히 침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윤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의심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릴레이 사과를 한 바 있다.
장하얀 기자,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