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시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으로 인한 신체 피해(사망, 후유장해 등)가 개인이 가입한 생명‧제3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단체보험)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자동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2,000만원, 후유장해에 대해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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