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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눈물짓는 ‘청년 알바생’ | ||||||||||||
10인 중 7인이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한 대우 경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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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정규 아르바이트생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국가 평균의 고작 54% 수준. 노동 시간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다양한 장시간 근로 사례를 합치면 그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현재 노동운동단체인 알바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하루(가명· 25세) 씨. 그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은 부당한 사례를 연대와 상담하다 지금의 직장에 터를 잡았다. 하 씨는 20세 이후로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전전하며 아르바이트를 해 왔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뛰어든 아르바이트 환경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수개월 동안 다녔던 일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있을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업주의 지각비 청구와 함께 위험한 근로 환경은 그를 두 번 울렸다.
이어 하 씨는 “휴식 시간도 주지 않고 밥도 거기 남아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으로 먹으라고 했다. 남은 머핀이 있으면 밥 대신 그걸 먹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대학생 5인 중 1인 아르바이트 경험… 일자리 질은 갈수록 낮아져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대거 진입한 가운데, 이들의 노동 및 인권 실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1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학생만 54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세 미만의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을 합친 253만 명 가운데 21.3%에 이른다. 전체 대학생 5인 가운데 1인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셈이다. 여기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규모는 방학이 되면 최대 500만 명까지 육박한다. 조사 결과 상당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등록금 인상과 함께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계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짙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등록금의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학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알바중개사이트 알바천국의 조사에 따르면 ‘왜 알바를 하느냐’는 질문에 ‘생활비 때문’이라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의 비율은 2010년 26.4%, 2011년 22.5%, 2012년 37.2%, 2013년 48.1%로 늘어나 ‘용돈 마련을 위해’라는 응답을 넘어섰다. 아르바이트의 사전적 의미인 ‘부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업’으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높아지는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에 비해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알바중개사이트 알바몬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2%가 ‘아르바이트 근무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내용은 과잉노동(35.6%)과 임금체불(29.1%)로 나타났으며 인격모독(25.9%), 법정 최저 임금 미달(24.9%), 욕설, 위협 등 폭언(16.8%), 임금 임의변제(14%)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근로 감독 결과, 전체 감독사업장 중 85.8%의 사업장에서 법률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방적으로 초과 근로를 강요하거나 해고 통보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명절이나 성탄절 등 공휴일에 반짝 일하게 되는 ‘단기 알바’의 경우에는 부당한 경우를 겪고도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기업과 정부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은 대부분 알바 중개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 사이트 중 하나인 알바천국의 경우 하루 평균 등록되는 이력서는 11만 건, 채용 공고는 22만 건 수준에 이른다. 알바연대 구교현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많은 구인구직자들이 알바 중개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알바 중개 사이트는 단순한 광고만이 아니라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하나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구 위원장은 “이들 사이트들이 광고만으로 수백 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들 사이트들에게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알바 중개 사이트의 구인 등록 형태를 노동법의 기본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변경하고, 이를 구직자들에게 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과 정부의 인식 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한국의 가맹점 산업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매년 급상승하고 있는 상태다.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의 대표 브랜드인 GS25와 카페베네는 최근 3년 간 각각 약 140%, 약 760%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1년 기준 3조9,000억 원, 1,600억 원 대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주요 대기업의 서비스산업 진출과 가맹점 확장으로 내부 고용관계가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는 형태.”라며 “이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본사의 이윤과 가맹점포의 이윤율의 하락이 아르바이트 저임금 일자리의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알바연대 구교현 위원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형 가맹점 업계들의 노동법 위반 수준이 85%를 넘고 있다.”며 “대형 가맹점 업체들은 본인들이 막대하게 올리는 수입 만큼,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관련한 사건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 구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만 봐도 편의점 중에 최저임금을 지키는 곳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근로계약서 쓰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처벌의 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는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들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그냥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려면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학생 또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알바연대에서는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으로 ▲아르바이트 구인하는 곳의 홍보지를 보관하거나 웹사이트 화면을 캡쳐해 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 구두 계약 시 녹음하기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 기록해 두기 ▲임금은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기록 남기기 ▲급여 명세서를 요구해 수당 확인 ▲권리행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기 등 7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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